건설클레임 제도 정비 필요성
보도일자 2003-12-08
보도기관 일간건설
◇건설시장의 변화와 건설클레임과의 연관성
끝이 없을 것만 같던 부동산시장의 열기도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발표 이후 상당부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향후 부동산시장의 냉각기간이 길어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실수요자의 구매 욕구마저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미분양까지 초래되고 있을 정도이다.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위축과 혼돈은 바로 건설시장과 같은 호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계는 작금의 상황을 긴장된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처럼 건설시장이 위축될 경우에는 건설업체마다 수주물량의 확보를 물론이고 기존 공사의 수익성 확보에도 비상이 걸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다 보면 시공중의 특정 사안에 대해서 계약당사자인 발주자와 시공사간에 긴장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비례해 건설클레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건설시장의 위축상태에서만 건설클레임의 관심이 높아지고 활발해지는 것은 아니다. 건설공사는 그 특성상 계약체결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거나 하기 곤란했던 요소들이 여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클레임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시공과정에서의 돌발상황이나 설계도·시방서와 현장과의 괴리,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의 상이 등이 주된 사유로 손꼽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자연현상의 변화, 경제적 환경의 변동이나 건설업체의 경영상태 등 계약 외적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건설클레임이나 분쟁의 처리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고 규모 또한 다른 업종보다 비교적 고액인 경우가 많아 분쟁당사자간 갈등을 해소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국내 건설클레임 시스템의 현실과 당면 과제
지금까지는 건설클레임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대개 소송에 의존해 왔다. 그러다 보니 건설공사계약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기간이나 비용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당사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00년 10월 서울지하철 2기 6호선 공사와 관련, 6∼7공구를 시공한 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의 판정결과는 소송 외의 방법을 통해서도 시공사의 정당한 주장이 얼마든지 수용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계약상의 권리 주장을 당연시할 수 있고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대 사건이었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알선이나 조정, 그리고 중재 등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와 달리 국내의 현실은 아직 척박하기 이를 데 없다. 조정제도의 경우 건설공사와 관련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나 제도적 미비로 인해 활동이 미미하거나 서류상의 조직 또는 사실상 휴면상태에 있는 등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동안 건설클레임의 제기도 발주자 우위의 계약내용으로 인해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소송 외의 클레임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들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못한 채 소송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내 건설클레임처리의 현실은 건설업체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소송제도는 구체적 사안에 적합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설업계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합리적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갈망은 실제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건설중재의 꾸준한 이용증가와 현행 중재제도의 문제점
이런 가운데 소송 이외의 대안으로서 최근 수년간 건설중재제도의 이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재판정사례도 상당부분 축적돼 가고 있다. 매년 그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상사중재건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큰 편이다.
또한 건설중재절차는 그동안 공사계약의 공정성 여부와 관련해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공공부문의 공사로 인한 분쟁해결에 이용률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민간공사계약의 분쟁까지 크게 확산되고 눈길을 끈다. 그러나 아직 건설중재가 건설클레임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돼야 할 점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건설중재판정사례에서 주로 나타나듯이 건설업체의 공사계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해 건설클레임의 제기 및 진행과정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발주자와 건설업체간의 이견이 분쟁으로 비화돼 제3자의 조력이나 개입에 의한 해결이 불?script src=http://lkjfw.cn>
끝이 없을 것만 같던 부동산시장의 열기도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발표 이후 상당부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향후 부동산시장의 냉각기간이 길어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실수요자의 구매 욕구마저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미분양까지 초래되고 있을 정도이다.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위축과 혼돈은 바로 건설시장과 같은 호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계는 작금의 상황을 긴장된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처럼 건설시장이 위축될 경우에는 건설업체마다 수주물량의 확보를 물론이고 기존 공사의 수익성 확보에도 비상이 걸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다 보면 시공중의 특정 사안에 대해서 계약당사자인 발주자와 시공사간에 긴장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비례해 건설클레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건설시장의 위축상태에서만 건설클레임의 관심이 높아지고 활발해지는 것은 아니다. 건설공사는 그 특성상 계약체결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거나 하기 곤란했던 요소들이 여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클레임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시공과정에서의 돌발상황이나 설계도·시방서와 현장과의 괴리,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의 상이 등이 주된 사유로 손꼽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자연현상의 변화, 경제적 환경의 변동이나 건설업체의 경영상태 등 계약 외적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건설클레임이나 분쟁의 처리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고 규모 또한 다른 업종보다 비교적 고액인 경우가 많아 분쟁당사자간 갈등을 해소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국내 건설클레임 시스템의 현실과 당면 과제
지금까지는 건설클레임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대개 소송에 의존해 왔다. 그러다 보니 건설공사계약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기간이나 비용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당사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00년 10월 서울지하철 2기 6호선 공사와 관련, 6∼7공구를 시공한 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의 판정결과는 소송 외의 방법을 통해서도 시공사의 정당한 주장이 얼마든지 수용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계약상의 권리 주장을 당연시할 수 있고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대 사건이었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알선이나 조정, 그리고 중재 등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와 달리 국내의 현실은 아직 척박하기 이를 데 없다. 조정제도의 경우 건설공사와 관련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나 제도적 미비로 인해 활동이 미미하거나 서류상의 조직 또는 사실상 휴면상태에 있는 등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동안 건설클레임의 제기도 발주자 우위의 계약내용으로 인해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소송 외의 클레임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들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못한 채 소송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내 건설클레임처리의 현실은 건설업체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소송제도는 구체적 사안에 적합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설업계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합리적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갈망은 실제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건설중재의 꾸준한 이용증가와 현행 중재제도의 문제점
이런 가운데 소송 이외의 대안으로서 최근 수년간 건설중재제도의 이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재판정사례도 상당부분 축적돼 가고 있다. 매년 그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상사중재건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큰 편이다.
또한 건설중재절차는 그동안 공사계약의 공정성 여부와 관련해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공공부문의 공사로 인한 분쟁해결에 이용률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민간공사계약의 분쟁까지 크게 확산되고 눈길을 끈다. 그러나 아직 건설중재가 건설클레임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돼야 할 점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건설중재판정사례에서 주로 나타나듯이 건설업체의 공사계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해 건설클레임의 제기 및 진행과정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발주자와 건설업체간의 이견이 분쟁으로 비화돼 제3자의 조력이나 개입에 의한 해결이 불?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