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건설관련 제도와 건설업계 대응전략
보도일자 2004-01-16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유난히 부동산 및 건설시장의 변화가 많았던 2003년 한 해를 뒤로하고 갑신년 새해가 밝았다.
작년에는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민간건설분야가 급등세를 타면서 건설경기의 봄날을 구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주택건설시장은 5.23, 9.5, 10.29조치 등 각종 충격적인 부동산시장의 규제조치로 침체국면에 들어가 있으며,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분양보증사고 건설업체가 급증하는 등 올 한해의 건설시장 전반의 어려움에 대한 각종 조짐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공건설분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입·낙찰제도의 구조적 변화를 몰고 온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와 저가심의제 도입, 지역제한 입찰금액 상향 조정 등으로 인해 건설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대기업과 지역·중소건설업체간의 공동 도급 구조에도 큰 변혁이 예상된다.
그 밖에 상가 등 일반건축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2004년 상반기 중으로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안)」이 제정될 예정이라는 사실도 주목을 끌고 있다.
민간건설시장에 또 하나의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는 것이지만, 상가분양시장의 불확실성이 그 만큼 제거된다는 긍정적 기능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민간건설분야와 공공건설분야 등 전반에 걸쳐 그 변화의 물결이 거센 가운데 새로운 한 해의 출발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보다는 향후 건설시장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건설업체의 긴장감은 더해가고 있다.
국가계약분야
국가계약분야에서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이 가장 눈길을 끈다.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촉진과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최저가낙찰제의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하되, 지나친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공사 및 품질저하를 방지하고자 입찰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한다는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의 적용대상범위는 PQ대상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500억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되었다.
이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이 제정되었다.
아울러 예정 가격 대비 70% 미만의 저가낙찰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제도와 선금 지급 축소 등의 불이익 조치는 폐지되었다.
대신에 저가 낙찰 공사의 부실시공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70% 미만 낙찰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 공무원이나 감리원 등을 종전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의 신기술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신기술·신공법의 도입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절감된 공사비의 50% 감액에서 앞으로 30%로 기술도입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였다.
한편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적용대상범위를 30억 미만의 공사에서 50억 미만의 공사로 상향조정하였다.
주택건설분야
과거 주택건설의 촉진을 위하여 마련되었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와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2003년 5월에 주택법으로 전면 개편되어 동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택법은 주거복지·환경·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택정책의 방향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은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최저주거기준의 도입, 공동주택관리제도 강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택종합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택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10년 단위 장기계획의 성격으로 매년 수립·시행된다.
최저주거기준제도를 도입하여 정부로 하여금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토록 의무지우고, 기준미달가구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이나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존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 안전관리계획, 안전교육, 안전점검, 장기수선계획, 분쟁조정위원회 등 중요사항을 법률에다 포함시켜 규정하였다.
또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절차, 리모델링조합설립 및 국민주택규모 리모델링에 대한 기금 지원 등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한편 일반분양되는 공동주택이나 재건축대상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하여 부동산투기의 대상으로 관심을 끌었던 주상복합건물도 2004년 3월부터는 규제가 강화된다. 즉, 사업승인대상인 300세대 이상 뿐만 아니라 300세대 미만에 대해서도 청약자격이 제한되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투기지역 중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지?script src=http://lkjfw.cn>
작년에는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민간건설분야가 급등세를 타면서 건설경기의 봄날을 구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주택건설시장은 5.23, 9.5, 10.29조치 등 각종 충격적인 부동산시장의 규제조치로 침체국면에 들어가 있으며,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분양보증사고 건설업체가 급증하는 등 올 한해의 건설시장 전반의 어려움에 대한 각종 조짐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공건설분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입·낙찰제도의 구조적 변화를 몰고 온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와 저가심의제 도입, 지역제한 입찰금액 상향 조정 등으로 인해 건설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대기업과 지역·중소건설업체간의 공동 도급 구조에도 큰 변혁이 예상된다.
그 밖에 상가 등 일반건축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2004년 상반기 중으로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안)」이 제정될 예정이라는 사실도 주목을 끌고 있다.
민간건설시장에 또 하나의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는 것이지만, 상가분양시장의 불확실성이 그 만큼 제거된다는 긍정적 기능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민간건설분야와 공공건설분야 등 전반에 걸쳐 그 변화의 물결이 거센 가운데 새로운 한 해의 출발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보다는 향후 건설시장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건설업체의 긴장감은 더해가고 있다.
국가계약분야
국가계약분야에서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이 가장 눈길을 끈다.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촉진과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최저가낙찰제의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하되, 지나친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공사 및 품질저하를 방지하고자 입찰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한다는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의 적용대상범위는 PQ대상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500억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되었다.
이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이 제정되었다.
아울러 예정 가격 대비 70% 미만의 저가낙찰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제도와 선금 지급 축소 등의 불이익 조치는 폐지되었다.
대신에 저가 낙찰 공사의 부실시공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70% 미만 낙찰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 공무원이나 감리원 등을 종전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의 신기술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신기술·신공법의 도입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절감된 공사비의 50% 감액에서 앞으로 30%로 기술도입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였다.
한편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적용대상범위를 30억 미만의 공사에서 50억 미만의 공사로 상향조정하였다.
주택건설분야
과거 주택건설의 촉진을 위하여 마련되었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와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2003년 5월에 주택법으로 전면 개편되어 동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택법은 주거복지·환경·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택정책의 방향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은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최저주거기준의 도입, 공동주택관리제도 강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택종합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택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10년 단위 장기계획의 성격으로 매년 수립·시행된다.
최저주거기준제도를 도입하여 정부로 하여금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토록 의무지우고, 기준미달가구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이나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존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 안전관리계획, 안전교육, 안전점검, 장기수선계획, 분쟁조정위원회 등 중요사항을 법률에다 포함시켜 규정하였다.
또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절차, 리모델링조합설립 및 국민주택규모 리모델링에 대한 기금 지원 등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한편 일반분양되는 공동주택이나 재건축대상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하여 부동산투기의 대상으로 관심을 끌었던 주상복합건물도 2004년 3월부터는 규제가 강화된다. 즉, 사업승인대상인 300세대 이상 뿐만 아니라 300세대 미만에 대해서도 청약자격이 제한되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투기지역 중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지?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