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낙찰제 그늘의 일용근로자
보도일자 2004-06-23
보도기관 제일경제
최근 건설산업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둘러싼 찬반 논의가 뜨겁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미칠 영향은 누락되고 있는 듯하다. 법적 제도적 보호에서 누락된 이들이 최저가낙찰제 논의에서 여전히 그늘에 가려 있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2004년 들어 평균 공공공사 낙찰률이 약 57%대까지 낮아졌다고 한다. 또한 십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70%의 응답자는 원도급자에서 십장에 이르는 하도급단계수가 평균 3단계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설계단계의 100원짜리 공사가 실제 시공단계에서는 50원에 수행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낮아진 실공사비를 가지고 과연 어떻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차피 설계단계에서 규정한 정상적인 시공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이제 최일선의 십장이 선택할 수 있는 실공사비 절감 방법은 대개 두 가지이다.
첫째 규정된 것보다 값싼 자재를 사용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하지만 감리가 강화되면 이 방법의 활용은 여의치 못해 한계를 지닌다.
둘째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의 초과근로제한 규정을 어겨도 지적하지 않으니 가능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설계에서 규정한 일당의 2배를 주고 노동강도를 4배로 강화하는 식이다. 이것이 바로 돈내기식 작업방식의 요체이다. 견실시공 노력과 안전장치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으니 이것은 대충 넘어갈 수밖에 없다.
2003년 건설산업의 산재 사망자수는 762명이다. 연중 하루 2.1명씩 목숨을 잃었다.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더라도 자칫 십장이 공사비 절감에 실패하면 도망가기 일쑤다.
목숨을 걸고 일하고는 그 대가인 임금을 떼이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저가낙찰과 다단계 하도급으로 실공사비가 잠식될 경우 건설현장의 시공단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의 단면이다.
이러한 폐해는 낙찰률이 낮을수록, 그리고 하도급단계가 많을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해 공사비 거품을 걷어 국민세금을 절약하고 그 과정에서 부실업체를 퇴출시켜 건설산업이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하도급구조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는 오랜 시간과 희생이 필요하다.
끝으로 모든 일반업체가 지나친 저가로는 협력업자를 구할 수 없으니 입찰가를 올리기로 결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더 많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희생돼야 할까. 또한 성실업체 마저 퇴출시켜야 한다면 건설산업의 기반은 어찌되는 것인가. 그러니 거품을 걷어 세금을 절감하고 건설관행을 바로 잡는 것과 동시에 소중한 목숨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먼저 공사비가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낮아진 낙찰가의 여파가 실제 시공단계까지 전달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최저가낙찰제는 세금을 아끼고 건설관행을 바로잡는 좋은 일을 위한 것이니 다소 목숨을 바치더라도 좀 참아달라고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면 되는 것인지 곰곰 되씹어볼 일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2004년 들어 평균 공공공사 낙찰률이 약 57%대까지 낮아졌다고 한다. 또한 십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70%의 응답자는 원도급자에서 십장에 이르는 하도급단계수가 평균 3단계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설계단계의 100원짜리 공사가 실제 시공단계에서는 50원에 수행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낮아진 실공사비를 가지고 과연 어떻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차피 설계단계에서 규정한 정상적인 시공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이제 최일선의 십장이 선택할 수 있는 실공사비 절감 방법은 대개 두 가지이다.
첫째 규정된 것보다 값싼 자재를 사용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하지만 감리가 강화되면 이 방법의 활용은 여의치 못해 한계를 지닌다.
둘째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의 초과근로제한 규정을 어겨도 지적하지 않으니 가능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설계에서 규정한 일당의 2배를 주고 노동강도를 4배로 강화하는 식이다. 이것이 바로 돈내기식 작업방식의 요체이다. 견실시공 노력과 안전장치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으니 이것은 대충 넘어갈 수밖에 없다.
2003년 건설산업의 산재 사망자수는 762명이다. 연중 하루 2.1명씩 목숨을 잃었다.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더라도 자칫 십장이 공사비 절감에 실패하면 도망가기 일쑤다.
목숨을 걸고 일하고는 그 대가인 임금을 떼이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저가낙찰과 다단계 하도급으로 실공사비가 잠식될 경우 건설현장의 시공단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의 단면이다.
이러한 폐해는 낙찰률이 낮을수록, 그리고 하도급단계가 많을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해 공사비 거품을 걷어 국민세금을 절약하고 그 과정에서 부실업체를 퇴출시켜 건설산업이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하도급구조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는 오랜 시간과 희생이 필요하다.
끝으로 모든 일반업체가 지나친 저가로는 협력업자를 구할 수 없으니 입찰가를 올리기로 결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더 많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희생돼야 할까. 또한 성실업체 마저 퇴출시켜야 한다면 건설산업의 기반은 어찌되는 것인가. 그러니 거품을 걷어 세금을 절감하고 건설관행을 바로 잡는 것과 동시에 소중한 목숨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먼저 공사비가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낮아진 낙찰가의 여파가 실제 시공단계까지 전달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최저가낙찰제는 세금을 아끼고 건설관행을 바로잡는 좋은 일을 위한 것이니 다소 목숨을 바치더라도 좀 참아달라고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면 되는 것인지 곰곰 되씹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