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에 대한 유감
보도일자 2004-06-23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1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거나 공동주택 등을 분양하는 사업으로 확정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는 당초 부과대상을 현행 300가구 이상에서 20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자 계획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을 시장의 영향을 고려하여 수정한 결과이다. 따라서 금년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의 제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저지고 있는 ‘부담금 불복종 운동'' 등과 같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개정 법안의 내용이 현행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치유하는 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공공성 훼손
우선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는 ‘헌법'' 제31조의 교육의 권리와 ‘교육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등 교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본적 의무를 부담하는 기본원칙과 상치된다.
즉,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은 교육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 전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 현재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무교육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해 일반재정을 확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이 유발시킨 ‘추가 교육 수요''의 정확한 산정과 적절한 배분이 제도의 핵심
백번을 양보하여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을 인정한다고 해도 현행 제도는 대폭적인 개선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제도 개선의 핵심은 새로운 개발이 발생시킨 ‘추가 교육 수요분''의 정확한 산정과 이의 적절한 배분의 실현에 있어야 한다.
우선 개발이 유발한 ‘추가 교육 수요''의 산정에는 먼저 일반 재정의 부족분을 기초로 부담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일반재정으로 새로운 개발지역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경우 부담금의 부과는 인정될 수 없다.
다음으로 개발사업자가 납부하는 법인세와 분양 계약자가 부담하는 지방세 중 교육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부담금의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분양가가 2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자치단체가 교육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제외하더라도 취득세(400만원)와 등록세에 대한 교육세(120만원)를 합해 520만원에 달한다. 이를 간과하면 이중부담(二重負擔)의 문제가 생겨 위헌의 소지가 된다.
다음으로 개발이 발생시킨 ‘추가 교육 수요''를 기초로 산정된 부담금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서는 ‘추가 교육 수요''를 발생시킨 주체인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즉,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실제로 이익을 향유하는 자가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항소법원(Volusia County v. Aberdeen at Ormond Beach, L.P., 760 So. 2d 126(Fla. 2000))과 최고법원은 추가 교육 수요를 유발하지 않는 55세 이상 노인가구에 대한 학교시설부담금의 부과를 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결하여, 자치단체가 부담금의 부과시 추가 학교시설의 필요성과 비용의 분배를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행정적 편의를 위해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재고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헌법소원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기대하며, 정부는 현행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당초 부과대상을 현행 300가구 이상에서 20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자 계획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을 시장의 영향을 고려하여 수정한 결과이다. 따라서 금년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의 제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저지고 있는 ‘부담금 불복종 운동'' 등과 같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개정 법안의 내용이 현행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치유하는 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공공성 훼손
우선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는 ‘헌법'' 제31조의 교육의 권리와 ‘교육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등 교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본적 의무를 부담하는 기본원칙과 상치된다.
즉,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은 교육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 전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 현재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무교육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해 일반재정을 확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이 유발시킨 ‘추가 교육 수요''의 정확한 산정과 적절한 배분이 제도의 핵심
백번을 양보하여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을 인정한다고 해도 현행 제도는 대폭적인 개선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제도 개선의 핵심은 새로운 개발이 발생시킨 ‘추가 교육 수요분''의 정확한 산정과 이의 적절한 배분의 실현에 있어야 한다.
우선 개발이 유발한 ‘추가 교육 수요''의 산정에는 먼저 일반 재정의 부족분을 기초로 부담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일반재정으로 새로운 개발지역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경우 부담금의 부과는 인정될 수 없다.
다음으로 개발사업자가 납부하는 법인세와 분양 계약자가 부담하는 지방세 중 교육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부담금의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분양가가 2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자치단체가 교육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제외하더라도 취득세(400만원)와 등록세에 대한 교육세(120만원)를 합해 520만원에 달한다. 이를 간과하면 이중부담(二重負擔)의 문제가 생겨 위헌의 소지가 된다.
다음으로 개발이 발생시킨 ‘추가 교육 수요''를 기초로 산정된 부담금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서는 ‘추가 교육 수요''를 발생시킨 주체인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즉,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실제로 이익을 향유하는 자가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항소법원(Volusia County v. Aberdeen at Ormond Beach, L.P., 760 So. 2d 126(Fla. 2000))과 최고법원은 추가 교육 수요를 유발하지 않는 55세 이상 노인가구에 대한 학교시설부담금의 부과를 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결하여, 자치단체가 부담금의 부과시 추가 학교시설의 필요성과 비용의 분배를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행정적 편의를 위해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재고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헌법소원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기대하며, 정부는 현행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