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개선방안
보도일자 2004-07-26
보도기관 일간건설
공정거래위원회는 96년 신설된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월 20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을 개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강화했다.
즉 건설공사에 있어서 원사업자(원도급자)가 하도급자(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의 두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건설회사의 자체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보증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수혜자는 하도급자이므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원도급자가 보증할 것이 아니라 하도급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본보는 이와 같은 점을 중심으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체공사에 대한 보증 면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취지는 발주자가 하도급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 대금을 원도급자에게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건설회사의 자체 공사에 대한 지급 보증 의무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일반건설회사의 자체공사인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자(하도급자)와 일반건설회사가(발주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발주자 부도시 전문건설업자(하도급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 등으로 공사 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에 반해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는 하도급자와 발주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으로 원도급자 부도시 하도급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 등으로 공사 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또 일반건설회사의 자체공사인 경우에는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존재하나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받은 하도급자는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하도급받은 공사의 자체 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보증의 의무화는 사업자에 대한 자율성의 제약으로 어느 나라 어느 산업에서도 이와 같은 예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건설회사의 자체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해야 한다.
◇보증금액 산식 개정
96년 하도급 보증 도입 당시 보증금액은 당시 만기 90일(3개월)짜리 어음으로 결제하는 것을 상정하고 산정됐다.
즉 기성금 지급 주기가 1개월인 경우 만기 3개월짜리 어음으로 기성 대금을 수령한 경우 받은 어음의 부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동안 공사를 수행한 기간은 4개월이므로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전체를 보증금액으로 정했고,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고 기성금 지급 주기가 1개월인 경우(즉, 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4개월에 해당하는 공사 금액으로 정했다.
그러나 96년과는 달리 올해 현재는 현금성 결제 비율이 79.1%이다.
따라서 새로 보증금액을 계산하는 산식을 정해야 한다.
보증금액은 원도급자가 부도 등의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주의를 하는 하도급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최고 액수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대금 지급을 직접 요청할 시 발주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정상적인 주의를 하는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의 파산 등의 이유로 입을 수 있는 손해는 2회분의 하도급 기성대금이다.
따라서 보증금액 산식은 공사기간과 지급 주기에 관계없이 2회분에 해당하는 기성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인 (계약 금액-선수금)÷공사기간(월수)×지급주기(월수)×2로 개정돼야 한다.
◇면제범위 확대
현재 3천만원 이하인 소액 공사 면제 범위를 5천만원 이하 공사로 확대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시행된 것이 96년이고 그동안 물가가 상승했으므로 이 금액은 상향 조정돼야 한다.
건설업 생산의 물가 상승을 나타내는 건설 GDP deflator(2000년 가격 기준)가 96년 92.9에서 지난해 121.3으로 30.6% 상승했다.
따라서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돼야 한다.
현재 2개 이상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에서 현재는 A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는 업체가 면제 대상이나 BBB 이상의 투자등급을 받는 업체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회사채 평가에서 BBB 이상의 등급이 투자등급으로 분류되고 지난 5년간 BBB 등급을 받은 건설회사가 부도난 사례는 없다.
그리고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에서 최상위 ?script src=http://lkjfw.cn>
즉 건설공사에 있어서 원사업자(원도급자)가 하도급자(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의 두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건설회사의 자체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보증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수혜자는 하도급자이므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원도급자가 보증할 것이 아니라 하도급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본보는 이와 같은 점을 중심으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체공사에 대한 보증 면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취지는 발주자가 하도급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 대금을 원도급자에게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건설회사의 자체 공사에 대한 지급 보증 의무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일반건설회사의 자체공사인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자(하도급자)와 일반건설회사가(발주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발주자 부도시 전문건설업자(하도급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 등으로 공사 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에 반해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는 하도급자와 발주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으로 원도급자 부도시 하도급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 등으로 공사 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또 일반건설회사의 자체공사인 경우에는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존재하나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받은 하도급자는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하도급받은 공사의 자체 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보증의 의무화는 사업자에 대한 자율성의 제약으로 어느 나라 어느 산업에서도 이와 같은 예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건설회사의 자체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해야 한다.
◇보증금액 산식 개정
96년 하도급 보증 도입 당시 보증금액은 당시 만기 90일(3개월)짜리 어음으로 결제하는 것을 상정하고 산정됐다.
즉 기성금 지급 주기가 1개월인 경우 만기 3개월짜리 어음으로 기성 대금을 수령한 경우 받은 어음의 부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동안 공사를 수행한 기간은 4개월이므로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전체를 보증금액으로 정했고,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고 기성금 지급 주기가 1개월인 경우(즉, 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4개월에 해당하는 공사 금액으로 정했다.
그러나 96년과는 달리 올해 현재는 현금성 결제 비율이 79.1%이다.
따라서 새로 보증금액을 계산하는 산식을 정해야 한다.
보증금액은 원도급자가 부도 등의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주의를 하는 하도급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최고 액수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대금 지급을 직접 요청할 시 발주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정상적인 주의를 하는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의 파산 등의 이유로 입을 수 있는 손해는 2회분의 하도급 기성대금이다.
따라서 보증금액 산식은 공사기간과 지급 주기에 관계없이 2회분에 해당하는 기성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인 (계약 금액-선수금)÷공사기간(월수)×지급주기(월수)×2로 개정돼야 한다.
◇면제범위 확대
현재 3천만원 이하인 소액 공사 면제 범위를 5천만원 이하 공사로 확대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시행된 것이 96년이고 그동안 물가가 상승했으므로 이 금액은 상향 조정돼야 한다.
건설업 생산의 물가 상승을 나타내는 건설 GDP deflator(2000년 가격 기준)가 96년 92.9에서 지난해 121.3으로 30.6% 상승했다.
따라서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돼야 한다.
현재 2개 이상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에서 현재는 A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는 업체가 면제 대상이나 BBB 이상의 투자등급을 받는 업체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회사채 평가에서 BBB 이상의 등급이 투자등급으로 분류되고 지난 5년간 BBB 등급을 받은 건설회사가 부도난 사례는 없다.
그리고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에서 최상위 ?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