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업역제한의 폐지
보도일자 2004-07-27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 조짐 속에서 건설산업은 건설업체의 부도나 수주물량의 급감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건설업의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건설업체의 고사(枯死)는 물론이고 국내 경기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지경이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난 7월 2일 SOC 투자확대나 주택수요 확충, 대형 국책사업 종료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건설사업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건설시장의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는 내용이지만, 이러한 정부대책이 공식적으로 발표된다는 자체가 그 만큼 현재의 건설시장 위기를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건설업계는 정책당국의 고육지책에 가까운 시장 대책과 어우러질 수 있는 어떠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지금의 현 상황이 전반적 국내 경기침체에 기인하는 바 크지만, 그렇다고 모든 해결을 정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 볼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요 진작 및 공급원활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국내 건설업도 정부의 수유(授乳)에만 의존할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된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 건설업계와 정부는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입을 맞추어 왔다.
특히 건설생산체계의 비효율성과 경쟁력 낙후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영업범위를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2003년 건설산업기본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주제발표에서도 부대입찰제 폐지나 의무하도급제 폐지 등과 함께 제안된 바 있다.
현행 겸업제한제도는 일반건설업 등록업체로 하여금 7개 전문업종을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체가 전문공사만을 또는 일반공사만을 도급받지 못하도록 금지한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업역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건설업자의 겸업 및 영업범위 제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현장에선 겸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등 별도법인 설립을 통하여 사실상 겸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규제의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업무 위주의 건설생산체계는 기능적 효율보다는 인위적인 시장분할을 통하여 업체간 물량 배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나눠먹기''식 제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경쟁과 기술개발을 통한 발전보다는 업역 확보를 위한 다툼에 치중하는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업무범위의 엄격한 구분으로 면허·등록 등 자격기준유지를 위한 간접비용도 건설산업의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76년 중소건설업 보호차원에서 도입되었지만, 89년 면허개방 이후 일반건설업체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규모만 가지고 일반과 전문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장환경도 변화하여 당초 도입취지도 상실된 상태이다.
최근 정읍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소송내용 및 판결(2004. 4)이나 군산시 시가지 차집관로 연결공사 소송사례(2003.12)에서 보듯이 건설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업무영역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생산활동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정부는 건설생산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출범 당시를 비롯하여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등 수 차례 업역제한의 폐지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여 왔다.
그렇다면 이번에 발족된 ‘건설산업 선진화 기획단''의 선진화방안에는 건설시장에 미칠 파장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건설업 자체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건설시장도 시장경쟁원리에 의하여 진입과 퇴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환경을 건교부 등 정책당국이 만들어주어야 한다. 건설시장은 단순한 시장참여자들의 집합체가 아닌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와 다름없다.
정부도 지나친 간섭이나 우려보다 위기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내성을 갖도록 배려하는 것이 건설업을 국민의 사랑을 오래도록 받는 산업으로 존속시킬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업계 스스로 정책의 합리적인 방향을 시장현실을 반영하여 주도적으로 제시해 나가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하지 않던가.
건설업의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건설업체의 고사(枯死)는 물론이고 국내 경기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지경이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난 7월 2일 SOC 투자확대나 주택수요 확충, 대형 국책사업 종료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건설사업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건설시장의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는 내용이지만, 이러한 정부대책이 공식적으로 발표된다는 자체가 그 만큼 현재의 건설시장 위기를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건설업계는 정책당국의 고육지책에 가까운 시장 대책과 어우러질 수 있는 어떠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지금의 현 상황이 전반적 국내 경기침체에 기인하는 바 크지만, 그렇다고 모든 해결을 정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 볼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요 진작 및 공급원활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국내 건설업도 정부의 수유(授乳)에만 의존할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된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 건설업계와 정부는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입을 맞추어 왔다.
특히 건설생산체계의 비효율성과 경쟁력 낙후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영업범위를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2003년 건설산업기본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주제발표에서도 부대입찰제 폐지나 의무하도급제 폐지 등과 함께 제안된 바 있다.
현행 겸업제한제도는 일반건설업 등록업체로 하여금 7개 전문업종을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체가 전문공사만을 또는 일반공사만을 도급받지 못하도록 금지한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업역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건설업자의 겸업 및 영업범위 제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현장에선 겸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등 별도법인 설립을 통하여 사실상 겸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규제의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업무 위주의 건설생산체계는 기능적 효율보다는 인위적인 시장분할을 통하여 업체간 물량 배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나눠먹기''식 제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경쟁과 기술개발을 통한 발전보다는 업역 확보를 위한 다툼에 치중하는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업무범위의 엄격한 구분으로 면허·등록 등 자격기준유지를 위한 간접비용도 건설산업의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76년 중소건설업 보호차원에서 도입되었지만, 89년 면허개방 이후 일반건설업체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규모만 가지고 일반과 전문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장환경도 변화하여 당초 도입취지도 상실된 상태이다.
최근 정읍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소송내용 및 판결(2004. 4)이나 군산시 시가지 차집관로 연결공사 소송사례(2003.12)에서 보듯이 건설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업무영역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생산활동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정부는 건설생산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출범 당시를 비롯하여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등 수 차례 업역제한의 폐지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여 왔다.
그렇다면 이번에 발족된 ‘건설산업 선진화 기획단''의 선진화방안에는 건설시장에 미칠 파장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건설업 자체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건설시장도 시장경쟁원리에 의하여 진입과 퇴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환경을 건교부 등 정책당국이 만들어주어야 한다. 건설시장은 단순한 시장참여자들의 집합체가 아닌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와 다름없다.
정부도 지나친 간섭이나 우려보다 위기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내성을 갖도록 배려하는 것이 건설업을 국민의 사랑을 오래도록 받는 산업으로 존속시킬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업계 스스로 정책의 합리적인 방향을 시장현실을 반영하여 주도적으로 제시해 나가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하지 않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