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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PQ 재무비율평가제 개선해야

보도일자 2004-08-03

보도기관 일간건설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국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한참 진행중이다.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덤핑방지를 위해 저가심의제도를 보완하고, PQ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PQ 경영평가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신용평가등급이 일정수준 미만인 업체는 사실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의 입찰참가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사규모별로 적정한 신용평가등급을 설정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데 PQ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는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논의만 무성하고 정작 현행 경영평가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재무비율 평가의 개선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금년 7월1일부터 바뀐 건설업계 평균 재무비율에 따라 평가되는 현행 재무비율 평가제도의 개선이 더 시급하다. 이 문제는 현재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받는 극소수 대형 건설업체들이 아니라, 재무비율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다수의 중소건설업체들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금년에 갑자기 재무비율 평가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작년에 건설업계 평균 재무비율이 너무 좋아졌다는 것과 연관된다. 예컨대, 건설업계 평균 부채비율의 경우  1999년에는 606%였는데, 작년에는 180%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부채비율이 1999년에는 303%였는데, 금년 7월부터는 90%미만이 돼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유동비율, 매출액 순이익률 등 다른 8개 재무비율 지표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되자 금년 7월1일에 발표된 건설업계 평균 재무비율에 따라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일반건설업체 수는 전체 1만3천54개사중 145개사에 불과하다. 비중으로는 1.1%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상위 100대 건설업체중 9개 재무비율 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금년 7월부터 단 한개사도 없다. 하지만 대형 건설업체들은 이미 작년에 PQ제도를 개선해 300억원 이상 공사 입찰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탈출구를 확보했다. 반면에 절대다수의 중소건설업체들은 당장 재무비율 평가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탈출구가 없다.
건설업계 평균 재무비율이 좋아진 이유는 재무비율평가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 건설업체들이 분식회계를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건설업계 평균 재무비율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한 건설업체들이 재무비율 평가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 자신의 재무비율을 더 좋은 것으로 신고하는 바람에 실제보다 더 건설업계 평균 재무비율이 좋아진 것처럼 왜곡됐다는 것이다. 이 경우 매출액 순이익률 등 재무비율을 부풀려 신고한 건설업체들은 좀더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하지만 최근 2∼3년간에 걸쳐 건설경기가 호황을 보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로 건설업계의 경영상태가 좋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건설업계 평균 재무비율을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분식회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형 상장건설업체 내지 외감법인들이기 때문에 분식회계로 인해 건설업계 평균 재무비율이 좋아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현행과 같은 재무비율 평가제도를 방치할 경우 금년처럼 부채비율 90% 미만의 초우량업체 조차 경영평가에서 만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고,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받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게 되며, 재무비율 점수를 높이기 위한 분식회계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소수의 재무비율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신용평가등급과 같은 복합적인 시장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정책방향도 시장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만, 그렇게 될 때까지 지금 당장 재무비율 평가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중 하나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때 투자적격업체를 통과시키는 것처럼 9개 재무비율도 일정한 절대 통과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부채비율의 경우 오랫동안 정책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 온 200%를 절대 통과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다른 8개 재무비율의 경우는 이 같은 절대 통과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 특히 재무비율의 절대 통과기준을 설정할 경우 건설업체들마다 실제 경영실상과는 무관하게 경영평가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 절대 통과기준에 맞추기 위한 분식회계를 유발하게 된다.
다른 방안으로는 재무비율 평가의 등급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부채비율의 경우 현재는 건설업계 평균비율의 50%미만을 A등급으로 분류해 만점을 주는데 A등급 기준을 70%, 혹은 10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