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환경보전비 계상제도 개선방안
보도일자 2004-08-16
보도기관 일간건설
지난 2001년 8월13일 개정·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건설공사의 발주 시에 의무적으로 환경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는 생태계보전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재활용비로 구성되며 발주기관은 환경보전비는 원가방식 또는 요율방식으로 산출하고,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비는 표준품셈 등에 따라 산출해 환경관리비를 계상하고 있다.
환경관리비의 의무 계상은 건설업계가 부담해온 건설현장의 환경오염 방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비용을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해 건설업자의 부담을 해소했다는 점과 건설현장의 친환경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데 그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건설현장에서는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환경관리비를 계상하는 경우 건설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의 마련을 위해 2003년 9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공동으로 건설현장의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 실태를 122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직접공사비의 0.36%, 환경보전비로 시공회사가 부담
건설현장의 환경관리비 계상 및 소요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보전비의 경우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나 현행 적용되는 요율, 발주자 계상 비율, 실제 소요 비율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조사대상 건설현장의 15% 정도는 환경보전비를 계상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 전체적으로 현재 발주자가 계상해주는 환경보전비가 직접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9%이고, 시공회사가 현장에서 실제로 지출하는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의 0.94%로 나타났다. 즉, 건설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직접공사비의 0.36% 정도를 시공회사가 부담하고 있어 시공회사의 수익률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토목공사의 경우는 0.41%, 건축공사의 경우는 0.15%가 시공회사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로, 철도, 항만 등 공종의 경우 발주자가 환경보전비로 계상해주는 요율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에 정하고 있는 현행 적용요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행 계상요율 기준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건설현장의 환경보전비의 적정화를 위해 요율을 적용해 환경보전비를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요율을 현행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0.2∼0.7%인 적용요율을 직접공사비 기준 0.38∼2.11%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명문화 필요
발주자의 환경보전비 계상이 미흡한 가장 큰 원인은 건설현장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이 관련 환경법령에 산재돼 있을 뿐 환경보전비 산정 기준에는 규정돼 있지 않은 데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표2〉와 같은 건설공사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현행 시행규칙 별표15 또는 별도의 고시를 제정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가계산 방식의 활성화 필요
환경보전비를 산정하는 방식은 요율방식보다는 원가계산 방식이 합리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는 같은 공종의 공사라고 해도 현장 사정이 크게 다를 수 있어 요율을 기준으로 계상할 경우 환경보전비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가계산 방식을 활성화해 현장 사정에 맞게 환경보전비가 계상되도록 〈표3〉에서 제시하는 공종별 중요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가급적 환경보전비를 계상해 주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표3〉에 제시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은 이번 조사에서 현장별 설치 빈도가 높은 시설을 정리한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대한 관리 업무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발주자가 환경보전비 계상 내역을 보고하도록 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건설현장의 환경보전비가 적절하게 계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환경관리비의 의무 계상은 건설업계가 부담해온 건설현장의 환경오염 방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비용을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해 건설업자의 부담을 해소했다는 점과 건설현장의 친환경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데 그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건설현장에서는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환경관리비를 계상하는 경우 건설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의 마련을 위해 2003년 9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공동으로 건설현장의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 실태를 122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직접공사비의 0.36%, 환경보전비로 시공회사가 부담
건설현장의 환경관리비 계상 및 소요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보전비의 경우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나 현행 적용되는 요율, 발주자 계상 비율, 실제 소요 비율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조사대상 건설현장의 15% 정도는 환경보전비를 계상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 전체적으로 현재 발주자가 계상해주는 환경보전비가 직접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9%이고, 시공회사가 현장에서 실제로 지출하는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의 0.94%로 나타났다. 즉, 건설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직접공사비의 0.36% 정도를 시공회사가 부담하고 있어 시공회사의 수익률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토목공사의 경우는 0.41%, 건축공사의 경우는 0.15%가 시공회사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로, 철도, 항만 등 공종의 경우 발주자가 환경보전비로 계상해주는 요율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에 정하고 있는 현행 적용요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행 계상요율 기준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건설현장의 환경보전비의 적정화를 위해 요율을 적용해 환경보전비를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요율을 현행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0.2∼0.7%인 적용요율을 직접공사비 기준 0.38∼2.11%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명문화 필요
발주자의 환경보전비 계상이 미흡한 가장 큰 원인은 건설현장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이 관련 환경법령에 산재돼 있을 뿐 환경보전비 산정 기준에는 규정돼 있지 않은 데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표2〉와 같은 건설공사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현행 시행규칙 별표15 또는 별도의 고시를 제정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가계산 방식의 활성화 필요
환경보전비를 산정하는 방식은 요율방식보다는 원가계산 방식이 합리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는 같은 공종의 공사라고 해도 현장 사정이 크게 다를 수 있어 요율을 기준으로 계상할 경우 환경보전비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가계산 방식을 활성화해 현장 사정에 맞게 환경보전비가 계상되도록 〈표3〉에서 제시하는 공종별 중요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가급적 환경보전비를 계상해 주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표3〉에 제시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은 이번 조사에서 현장별 설치 빈도가 높은 시설을 정리한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대한 관리 업무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발주자가 환경보전비 계상 내역을 보고하도록 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건설현장의 환경보전비가 적절하게 계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