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정성
보도일자 2004-08-30
보도기관 일간건설
◇하자담보책임제도의 의미와 최근 동향
최근 공사규모의 대형화·복잡화·고층화, 신기술의 도입, 저가수주 등으로 인해 보수가 필요한 하자의 발생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기간을 둘러싼 공사계약 당사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하자는 보수비용 및 인력배치 등 생산원가와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정된 수주물량과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실시 등으로 수주환경이 더욱 열악해지는 점을 감안한다면 건설업체의 실질 수익률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공사를 비롯해 민간건설시장에서조차 시공자인 건설업체의 하자담보책임제도가 지나치게 발주자중심으로 규정돼있으며 제도의 운영과정에서도 하자의 판단기준이나 범위, 절차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특히 건산법을 비롯해 국가계약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정성 문제는 지금까지 기간의 장단 여부에만 초점을 둠으로써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기간적용상의 많은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현실성있는 대안 검토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의 동향을 감안할 때 책임시공과 안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합리적 조정과 이와 관련한 각종 법제도의 정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정성 검토는 발주자에게 하자보수의 실효성을 확보해주면서도 시공자의 과중한 하자담보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줄 수 있는 책임과 부담의 균형점을 찾는 선결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
현행 각 건설관련 법령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정기점검, 기간만료시 최종검사, 특약을 통한 시공자의 추가적인 하자보수청구 가능 등에서 보듯이 발주자의 하자보수청구를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지나치게 중첩적으로 설정돼있다.
둘째, 공공공사의 경우 유지보수사항과 하자보수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하자보수로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셋째, 아파트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의해 공종구분없이 획일적으로 10년의 최장기 하자보수책임이 적용돼 주택법상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
넷째, 민법이나 집합건물법의 경우 상당한 기간의 경과와 시공방법의 발달, 자재의 품질 제고 등으로 건설시장의 제반여건이 입법당시와 크게 차이가 있다는 점이 전혀 반영돼있지 않다.
실제 현장의 적용과정에서도 복합공종의 경우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고 국가계약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무엇을 기준으로 주된 공종을 구분할 수 있을 지 또는 부대공사의 구체적인 정의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아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
또 공공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만으로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검사를 통해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부받아야 비로소 하자담보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산법 등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최종검사를 마친 경우에도 하자보수의 미완료나 보수된 하자의 재발생 등을 이유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자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서 추후 계약상대자인 시공자에게 보수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어 발주자에 의한 계약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이어질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정성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정성 확보 개선방안으로 우선 현재 공사 목적물의 특성과 발주자, 공종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한 지나칠 정도의 다양한 법령이 존재하고 있어 시공자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사성을 갖는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최근의 건설시장 환경변화를 감안, 통일해야 한다.
그리고 특약에 의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변경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명시된 기간을 최장기로 해 당사자간 협의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령간의 우선적 효력부여에 따른 충돌을 해소할 수 있다.
공종구분이 가능한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기완성된 부분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진행을 인정, 주된 공종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불필요하게 장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불합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즉시발급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상급관청의 감
최근 공사규모의 대형화·복잡화·고층화, 신기술의 도입, 저가수주 등으로 인해 보수가 필요한 하자의 발생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기간을 둘러싼 공사계약 당사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하자는 보수비용 및 인력배치 등 생산원가와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정된 수주물량과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실시 등으로 수주환경이 더욱 열악해지는 점을 감안한다면 건설업체의 실질 수익률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공사를 비롯해 민간건설시장에서조차 시공자인 건설업체의 하자담보책임제도가 지나치게 발주자중심으로 규정돼있으며 제도의 운영과정에서도 하자의 판단기준이나 범위, 절차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특히 건산법을 비롯해 국가계약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정성 문제는 지금까지 기간의 장단 여부에만 초점을 둠으로써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기간적용상의 많은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현실성있는 대안 검토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의 동향을 감안할 때 책임시공과 안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합리적 조정과 이와 관련한 각종 법제도의 정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정성 검토는 발주자에게 하자보수의 실효성을 확보해주면서도 시공자의 과중한 하자담보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줄 수 있는 책임과 부담의 균형점을 찾는 선결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
현행 각 건설관련 법령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정기점검, 기간만료시 최종검사, 특약을 통한 시공자의 추가적인 하자보수청구 가능 등에서 보듯이 발주자의 하자보수청구를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지나치게 중첩적으로 설정돼있다.
둘째, 공공공사의 경우 유지보수사항과 하자보수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하자보수로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셋째, 아파트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의해 공종구분없이 획일적으로 10년의 최장기 하자보수책임이 적용돼 주택법상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
넷째, 민법이나 집합건물법의 경우 상당한 기간의 경과와 시공방법의 발달, 자재의 품질 제고 등으로 건설시장의 제반여건이 입법당시와 크게 차이가 있다는 점이 전혀 반영돼있지 않다.
실제 현장의 적용과정에서도 복합공종의 경우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고 국가계약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무엇을 기준으로 주된 공종을 구분할 수 있을 지 또는 부대공사의 구체적인 정의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아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
또 공공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만으로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검사를 통해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부받아야 비로소 하자담보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산법 등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최종검사를 마친 경우에도 하자보수의 미완료나 보수된 하자의 재발생 등을 이유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자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서 추후 계약상대자인 시공자에게 보수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어 발주자에 의한 계약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이어질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정성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정성 확보 개선방안으로 우선 현재 공사 목적물의 특성과 발주자, 공종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한 지나칠 정도의 다양한 법령이 존재하고 있어 시공자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사성을 갖는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최근의 건설시장 환경변화를 감안, 통일해야 한다.
그리고 특약에 의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변경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명시된 기간을 최장기로 해 당사자간 협의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령간의 우선적 효력부여에 따른 충돌을 해소할 수 있다.
공종구분이 가능한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기완성된 부분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진행을 인정, 주된 공종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불필요하게 장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불합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즉시발급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상급관청의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