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품 슬라이드제 도입해야
보도일자 2004-08-31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건설공사 계약에서 물가 변동을 반영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계약 총액을 기준으로 비목별 모든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요 건설자재 등 일부 특정 품목의 가격 변동만을 반영하는 방법인데, 이를 단품슬라이드라 부른다.
단품슬라이드 방식은 주로 급격한 인플레 등으로 자재 가격 등이 폭등하는 경우, 이를 계약 금액에 반영하는 다소 예외적인 조정 방식이다.
단품슬라이드의 특징은 우선 정식 에스컬레이션이 아니라 예외 규정이라는 점이다. 기간 요건도 없다. 이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곧바로 조치하여 물가변동분이 계약 금액에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지수조정율이 아니라, 특정 자재에 한정하여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자재 가격 급등은 불가항력>
외국의 예를 보면, 일본에서는 총액 규정과 단품슬라이드 규정 2개를 모두 존속시키고 있으며, FIDIC에서도 단품슬라이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단품슬라이드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으며, 에스컬레이션의 요건을 계약 체결후 60일 이후부터 총 공사비가 5% 이상 증감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단품슬라이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로는 건설업체에서 사전적으로 건자재 가격의 인상 등을 예측하고, 선구매나 비축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오일쇼크 등과 같은 급격한 경제 위기에 기인하여 자재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건설공사 총액의 등락률이 5% 미만인 경우, 건설업체는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와같이 급격한 경제 환경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건설업체가 사전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이를 넓은 의미의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으며, 발주자가 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현행 제도하에서는 자재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의거해서는 에스컬레이션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레미콘이나 철근, 석고보드 등 특정한 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자재 구매를 포함하여 전문 공종을 수주한 하도급업체는 심각한 원가 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하도급 업체의 보호 측면에서 볼 때도 단품슬라이드 조항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대상 품목과 시행 요건을 규정해야>
단품슬라이드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총 공사비는 증액이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에도 특정 자재 가격의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서 자재비는 급등하였으나, 노임은 반대로 급락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단품슬라이드의 전제 조건으로서 노무비 등 총 공사비 지수에 변동이 없거나 상승한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나아가 특정 자재 가격의 급등에 따른 시공업자의 부담을 모두 계약 금액의 조정으로 흡수한다는 것은 도급 계약 본래의 특성상 합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단품슬라이드로서 조정할 수 있는 자재 가격 변동분의 범위에 대해서도 규정이 필요하다. 일본의 사례를 참조할 때, 시중 변동분의 3/4 범위에서 단품슬라이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품슬라이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 품목이나 원인, 상황, 요율 등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단품 슬라이드가 요구되는 품목으로는 유가(oil price)나 금(interest rates), 환율(exchange rates) 인상 등으로 물가 불안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나 혹은 거래 규모가 크거나 단가가 높아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재를 들 수 있다.
유가에 큰 영향을 받는 자재로는 아스팔트, 연료유 등을 들 수 있으며, 거래 규모가 크거나 단가가 높은 자재로는 레미콘이나 철근, 아스콘 등을 들 수 있다.
단품슬라이드가 시행되는 원인도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인 경제 상황보다는 유류 가격의 급등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앙등, 환율 등으로 인한 수입 가격의 폭등, 기초 원자재의 생산 중단이나 채취 불허 등에 기인한 가격 폭등 등과 같이 구체적인 원인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단품슬라이드가 적용될 수 있는 자재 가격의 등락율에 대하여도 일정한 규정이 필요하다.
한편, 단품슬라이드 제도는 ‘국가계약법’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으나, 경제 위기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으며, 자재 가격의 변동율을 산정할 때 기간 규정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에서는 선언적인 규정으로 도입하고, 자재 가격의 동향을 파악하여 재정경제부에서 발주기관에 단품슬라이드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품슬라이드 방식은 주로 급격한 인플레 등으로 자재 가격 등이 폭등하는 경우, 이를 계약 금액에 반영하는 다소 예외적인 조정 방식이다.
단품슬라이드의 특징은 우선 정식 에스컬레이션이 아니라 예외 규정이라는 점이다. 기간 요건도 없다. 이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곧바로 조치하여 물가변동분이 계약 금액에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지수조정율이 아니라, 특정 자재에 한정하여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자재 가격 급등은 불가항력>
외국의 예를 보면, 일본에서는 총액 규정과 단품슬라이드 규정 2개를 모두 존속시키고 있으며, FIDIC에서도 단품슬라이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단품슬라이드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으며, 에스컬레이션의 요건을 계약 체결후 60일 이후부터 총 공사비가 5% 이상 증감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단품슬라이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로는 건설업체에서 사전적으로 건자재 가격의 인상 등을 예측하고, 선구매나 비축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오일쇼크 등과 같은 급격한 경제 위기에 기인하여 자재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건설공사 총액의 등락률이 5% 미만인 경우, 건설업체는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와같이 급격한 경제 환경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건설업체가 사전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이를 넓은 의미의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으며, 발주자가 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현행 제도하에서는 자재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의거해서는 에스컬레이션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레미콘이나 철근, 석고보드 등 특정한 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자재 구매를 포함하여 전문 공종을 수주한 하도급업체는 심각한 원가 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하도급 업체의 보호 측면에서 볼 때도 단품슬라이드 조항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대상 품목과 시행 요건을 규정해야>
단품슬라이드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총 공사비는 증액이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에도 특정 자재 가격의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서 자재비는 급등하였으나, 노임은 반대로 급락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단품슬라이드의 전제 조건으로서 노무비 등 총 공사비 지수에 변동이 없거나 상승한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나아가 특정 자재 가격의 급등에 따른 시공업자의 부담을 모두 계약 금액의 조정으로 흡수한다는 것은 도급 계약 본래의 특성상 합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단품슬라이드로서 조정할 수 있는 자재 가격 변동분의 범위에 대해서도 규정이 필요하다. 일본의 사례를 참조할 때, 시중 변동분의 3/4 범위에서 단품슬라이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품슬라이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 품목이나 원인, 상황, 요율 등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단품 슬라이드가 요구되는 품목으로는 유가(oil price)나 금(interest rates), 환율(exchange rates) 인상 등으로 물가 불안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나 혹은 거래 규모가 크거나 단가가 높아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재를 들 수 있다.
유가에 큰 영향을 받는 자재로는 아스팔트, 연료유 등을 들 수 있으며, 거래 규모가 크거나 단가가 높은 자재로는 레미콘이나 철근, 아스콘 등을 들 수 있다.
단품슬라이드가 시행되는 원인도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인 경제 상황보다는 유류 가격의 급등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앙등, 환율 등으로 인한 수입 가격의 폭등, 기초 원자재의 생산 중단이나 채취 불허 등에 기인한 가격 폭등 등과 같이 구체적인 원인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단품슬라이드가 적용될 수 있는 자재 가격의 등락율에 대하여도 일정한 규정이 필요하다.
한편, 단품슬라이드 제도는 ‘국가계약법’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으나, 경제 위기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으며, 자재 가격의 변동율을 산정할 때 기간 규정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에서는 선언적인 규정으로 도입하고, 자재 가격의 동향을 파악하여 재정경제부에서 발주기관에 단품슬라이드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