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비 산정 기준일 제도
보도일자 2004-10-25
보도기관 일간건설
◇물가상승비 산정 기준일 제도의 적정성 논란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됨에 따라 올해 10조원인 대상공사의 규모가 전체 공공공사의 50% 수준인 20조원으로 늘어나고 업체간의 과열경쟁 양상으로 번져 건설업체의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될 전망이다.
또한 표준품셈에 기초한 원가계산방식에서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실적공사비 제도를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건설공사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 변화 속에서 계약 쌍방의 공정한 거래행위를 통한 합리적인 룰(rule)적용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중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변경제도(이하 물가상승비 제도)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행 물가상승비 산정 방식은 물가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계약 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발주기관의 예산 집행 상의 이유 등으로 입찰공고 후 길게는 수년이 지난 후에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물가상승비 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일로 삼고 있는 현행 물가상승비 제도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현행 물가상승비 기준일 제도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
◇국내 건설공사 물가상승비 산정 방식
현행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공공공사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계약금액의 일정수준 이상 (현행 5%) 증감이 발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가지 방식 중에서 지수조정률이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품목조정률의 경우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등락률을 산출해 당해 비목에 대한 조정사유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나 매 조정시마다 수많은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률을 산출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지수조정률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 기본분류 지수, 수입물가 지수 등을 이용하므로 조정률 산출이 비교적 용이한 반면에 평균가격 개념인 지수를 이용하므로 당해 비목에 대한 조정사유가 실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은 물가상승비 산출의 근간이 되며 이 두가지 모두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바탕으로 한 조정률(품목조정률은 ‘등락률’, 지수조정률의 경우 ‘K값’)을 산출해 계약금액 변경에 적용하게 된다.
이때 ‘기준시점’은 ‘계약체결일’이 되며 ‘비교시점’은 ‘물가변동시점’을 삼고 있다.
또한 국내 물가상승비 제도는 해외와 비교해 볼 때 물가변동 해당 조건이 극히 제한적일 뿐 아니라 조정의 범위도 매우 작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물가변동 조정시기를 12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 규정보다 강화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주요 항목의 비용변동을 보상해주는 ‘단품 슬라이딩 조항’과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 조항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와 다른 여건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국내와 달리 내역 입찰방식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안자가 응찰서류에 입찰가격의 유효시기를 명시할 수 있고, 입찰시 예비비 항목 등으로 물가상승과 관련된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한 발주자 귀책사유에 의한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물가변동 비율에 의한 계약변경 조정이 매우 유연성있게 이뤄진다.
특히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을 입찰마감 28일전으로 삼고 있어 국내에 비해 훨씬 조정의 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물가변경에 의한 계약변경시 한도율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현행 공공공사 계약체결 프로세스에 따른 소요기간 및 비용영향 분석
공공 건설공사의 계약방식은 크게 설계-시공 분리방식과 설계-시공 일괄방식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설계-시공 분리방식의 경우 실시설계 도면 및 시공방법에 대한 내역서(품셈)에 기초한 예정가격이 최종적으로 계약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입찰공고 후 계약체결시점까지도 비교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은 설계 예정가격 작성시점에 기초한 내역서 산출기준에 의해 입찰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최종 계약도 이 시점의 기준 가격에 기초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제도상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
실례로 공공 건설공사 입찰공고 시점부터 계약체결시점까지 소요기간 분석에 의하면 평균 2개월이 지난 시점 후에 계약이 체결됨을 알 수 있었는데, 따라서 산출내역서가 작성되는 시점(입찰공고 시점 이전)부터 계약체결 시점 동안에<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됨에 따라 올해 10조원인 대상공사의 규모가 전체 공공공사의 50% 수준인 20조원으로 늘어나고 업체간의 과열경쟁 양상으로 번져 건설업체의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될 전망이다.
또한 표준품셈에 기초한 원가계산방식에서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실적공사비 제도를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건설공사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 변화 속에서 계약 쌍방의 공정한 거래행위를 통한 합리적인 룰(rule)적용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중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변경제도(이하 물가상승비 제도)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행 물가상승비 산정 방식은 물가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계약 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발주기관의 예산 집행 상의 이유 등으로 입찰공고 후 길게는 수년이 지난 후에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물가상승비 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일로 삼고 있는 현행 물가상승비 제도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현행 물가상승비 기준일 제도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
◇국내 건설공사 물가상승비 산정 방식
현행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공공공사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계약금액의 일정수준 이상 (현행 5%) 증감이 발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가지 방식 중에서 지수조정률이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품목조정률의 경우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등락률을 산출해 당해 비목에 대한 조정사유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나 매 조정시마다 수많은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률을 산출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지수조정률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 기본분류 지수, 수입물가 지수 등을 이용하므로 조정률 산출이 비교적 용이한 반면에 평균가격 개념인 지수를 이용하므로 당해 비목에 대한 조정사유가 실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은 물가상승비 산출의 근간이 되며 이 두가지 모두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바탕으로 한 조정률(품목조정률은 ‘등락률’, 지수조정률의 경우 ‘K값’)을 산출해 계약금액 변경에 적용하게 된다.
이때 ‘기준시점’은 ‘계약체결일’이 되며 ‘비교시점’은 ‘물가변동시점’을 삼고 있다.
또한 국내 물가상승비 제도는 해외와 비교해 볼 때 물가변동 해당 조건이 극히 제한적일 뿐 아니라 조정의 범위도 매우 작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물가변동 조정시기를 12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 규정보다 강화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주요 항목의 비용변동을 보상해주는 ‘단품 슬라이딩 조항’과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 조항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와 다른 여건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국내와 달리 내역 입찰방식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안자가 응찰서류에 입찰가격의 유효시기를 명시할 수 있고, 입찰시 예비비 항목 등으로 물가상승과 관련된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한 발주자 귀책사유에 의한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물가변동 비율에 의한 계약변경 조정이 매우 유연성있게 이뤄진다.
특히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을 입찰마감 28일전으로 삼고 있어 국내에 비해 훨씬 조정의 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물가변경에 의한 계약변경시 한도율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현행 공공공사 계약체결 프로세스에 따른 소요기간 및 비용영향 분석
공공 건설공사의 계약방식은 크게 설계-시공 분리방식과 설계-시공 일괄방식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설계-시공 분리방식의 경우 실시설계 도면 및 시공방법에 대한 내역서(품셈)에 기초한 예정가격이 최종적으로 계약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입찰공고 후 계약체결시점까지도 비교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은 설계 예정가격 작성시점에 기초한 내역서 산출기준에 의해 입찰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최종 계약도 이 시점의 기준 가격에 기초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제도상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
실례로 공공 건설공사 입찰공고 시점부터 계약체결시점까지 소요기간 분석에 의하면 평균 2개월이 지난 시점 후에 계약이 체결됨을 알 수 있었는데, 따라서 산출내역서가 작성되는 시점(입찰공고 시점 이전)부터 계약체결 시점 동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