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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미국의 공공공사 발주 정책

보도일자 2004-11-01

보도기관 일간건설

대형업체들은 정부의 공공공사 발주 정책이 중소업체들에게 편향돼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중소업체들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장들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시장 경제가 가장 활성화됐다고 하는 미국의 공공공사 발주 정책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 주정부(state government) 및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로 구성되는 연방제 국가이다.
따라서 공공공사 발주 정책도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 별로 살펴봐야 하나 여기에서는 연방정부 공공공사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중소기업 등의 정의
미국 연방정부에서 정부 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연방조달규정(FAR: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이고 중소기업보호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이다.
Small business를 직역하면 소기업이지만 미국에서는 small business 가운데 규모가 더욱 작은 기업을 microbusiness로 부르므로 small business를 중소기업, microbusiness를 소기업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발주 관련 정책은 연방조달규정이나 중소기업법에 규정돼있다.
중소기업(small business)이란 건설업의 경우 일반건설업(Construction of Buildings:Subsector 236 및 Heavy and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Subsector 237)은 대부분 최근 3년 평균 연매출액으로 2천8백50만달러(환율을 1달러당 1천200원을 적용할 경우 342억원) 이하의 기업이고 전문건설업(Specialty Trade Contractors:Subsector 238)은 대부분 1천2백만달러(환율 1달러당 1천200원을 적용할 경우 144억원) 이하의 기업이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상품 및 서비스를 조달할 경우 중소기업(SB:Small Business), 약자소유중소기업(SDB:Small Disadvantaged Business), 여성소유중소기업(WOSB:Women-Owned Small Business), 장애제대군인소유중소기업(SDOSB:Service-Disabled Veteran-Owned Business) 및 저개발지역(Historically Underutilized Business Zone) 소재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에게 공정한 수주 기회를 확보해 주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중소기업 발주 목표치 설정
연방정부 조달에서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수주를 확보해주기 위해 연방정부 전체 발주물량 중 중소기업에게 발주해야 하는 발주 목표치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2004년 현재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목표발주 비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원도급 금액 중 23%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발주해야 한다.
둘째, 전체 원도급과 하도급을 포함한 금액 중 5% 이상을 약자소유중소기업에게 발주해야 한다.
셋째, 전체 원도급과 하도급을 포함한 금액 중 5% 이상을 여성소유중소기업에게 발주해야 한다.
넷째, 전체 원도급과 하도급을 포함한 금액 중 3%를 저개발지역소재중소기업에게 발주해야 한다.
다섯째, 전체 원도급과 하도급을 포함한 금액 중 3%를 장애제대군인소유기업에게 발주해야 한다.
위와 같은 법정 목표비율은 최소한의 비율이고 중소기업청은 매년 각 발주청과 협상해 각 발주청별로 원도급과 하도급으로 구분, 수주목표치를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4∼2005 회계연도의 경우 국방부는 원도급에서 중소기업으로 발주하는 목표 비율이 23%이고 주택및도시개발부는 38.13%, 내무부는 56.14%, 교통부는 47.40%이다.
실제로 실적치는 이들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03∼2004 회계연도의 경우 원도급에서 중소기업에게 발주된 실적치는 국방부 22.35%이고 주택및도시개발부 37.21%, 내무부 40.14%, 교통부는 48.22%이다.
원도급뿐만 아니라 하도급 계약에서도 중소기업에게 발주할 목표치를 정하고 있다.
2004∼2005 회계연도의 경우 국방부는 하도급에서 중소기업으로 발주하는 목표 비율이 42%이고 주택및도시개발부는 37.21%, 내무부는 40.14%, 교통부는 48.22%이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데 다음에서는 이들 정책 수단을 설명하고자 한다.
◇Set Aside 제도
Set Aside란 발주청이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고자 할 때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연방조달규정에서는 발주청은 예상 가격이 2천5백달러에서 10만달러 이하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수행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2개사 이상에서 타당한 가격으로 입찰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중소기업에게만 입찰 자격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상가격이 1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도 2개 이상의 수행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입찰이 예상되고 공정한 가격에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면 중소기?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