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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발주자 기피 등 역기능 심각 접근방식 바꿔야

보도일자 2004-12-15

보도기관 건설뉴스

현재 국내 공공공사에서 낙찰률 발주자와 입찰자 모두에게 불만과 불안감을 야기 시키는 저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업체수가 많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 제공은 아니지만 입찰참가자수가 많다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업체수 증가는 입찰참가자수를 결정하는 주요한 원인이기는 하나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현재까지는 공공공사의 낙찰률을 저하시키는데 직접적인 원인제공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입찰참가자수가 많다는 것은 발주자가 가진 변별력에 대한 역량 부족이거나 책임 회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내 건설공사의 예정가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설계자가 예정가를 산정하기위해 가시설공사는 물론 공법까지 결정하는 구조와 신뢰성이 떨어지는 품셈을 원가산정의 기초로 사용하는 구조가 공사 예정가에 어느 정도 거품이 들어있다는 인식을 시장에 주고 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신뢰성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우선 국내 공공공사의 단가가 후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며 이런 인식이 무제한적 투찰금액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셋째, 입찰자들이 산정하는 공사원가와 투찰금액을 결정하는 구조가 서로 다르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낙찰률을 50% 대 이하로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사에 소요되는 원가산정은 비교적 정확하게 손익분기점을 찾아 낼 수 있지만 입찰자들이 투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손익분기점이 아닌 낙찰우선이기 때문에 낙찰이 가능한 승률(?)로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저가낙찰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다음과 같은 상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우선 저가심의제도와 관계없이 공공공사의 낙찰률은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급기야는 발주자들이 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자들이 최저가낙찰방식을 기피하는 수단으로는 최저가 대상을 피하기 위해 발주건수를 늘이면서 건별 금액을 낮추는 방안, 턴키방식 확대, 기타공사로 결정된 공사를 설계단계에서 대안입찰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저가수주로 인해 부도업체 속출, 공사 중단 사태 발생, 공사의 품질 저하, 안전사고 빈발, 하도급업체들의 공사 포기, 공사 중단으로 대량 실업사태 발생 등 사태 악화로 최저낙찰제도 자체가 전면 유보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에 최저가를 흡수할 수 있는 국내 대기업들의 자금여력이 수주잔고의 급격한 소멸로 인해 더 이상 자금운용과 공사 수익 포토폴리오에 대한 여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저가 낙찰률의 지속적
하락 방지를 위한 대책
현재 국내 공공공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제한적 낙찰률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안은 오히려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 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저가격 입찰방식이 비록 ‘글로벌스탠다드’임에는 동의하지만 문제는 국내 제도와 인식에 대한 인프라, 즉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는 순기능보다 오히려 역기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선 개선 → 시범시행 → 전면확대’ 순으로 단계별 접근방식을 제안한다.

단기 처방
100억까지 확대하는 것을 전면 유보하도록 한다. 그리고 500억원이상의 공사도 가능한 한 최저낙찰제를 피하도록 발주자에게 재량권을 주도록 한다.
이유는 기업들에게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함이다. 유보 기간 동안 정부는 예정가격 산정 방식. PQ에 대한 변별력 확대 역량과 함께 발주자에게 입찰참가자수를 제한시킬 수 있는 재량권 부여, 계약방식 개선 등 정부는 제도적 기반을 ‘글로벌 스탠다드’화 시키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어떤 경우에도 최저낙찰제도를 피해 갈 수는 없다는 점은 산업계가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중기 처방
1,000억원이상 금액의 공사는 견적입찰방식을 택하도록 하고 100억원에서 500억원 사이 금액 공사는 시범 사업을 통해 견적입찰방식을 시행하여 보완점을 찾아가도록 한다. 물론 이 기간동안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에 맞게 견적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또한 이 기간 중 발주자는 능력 있는 입찰자를 선별해 낼 수 이쓴 스크린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중기 대책의 전제 조건은 단기 대책에서 제시된 조처가 사전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장기 처방
선진국과 같이 예정가 제도를 폐지하고 국계법에 있는 공사의 원가산정방식을 세부공종별 원가산정방식이 아닌 공사의 종류나 공사의 목적물별 추정금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한다.
그리고 개별 발주자가 완성공사 ?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