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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선진국의 건설업체 보호 제도

보도일자 2004-12-20

보도기관 일간건설

◇미국
미국 연방정부에서 정부 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연방조달규정(FAR: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이고, 중소기업보호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이다.
미국에서 중소 건설업은 일반건설업(Construction of Buildings:Subsector 236 및 Heavy and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Subsector 237)은 대부분 최근 3년 평균연매출액으로 2천850만달러(환율을 1달러당 1천200원을 적용할 경우 342억원) 이하의 기업이고, 전문건설업(Specialty Trade Contractors:Subsector 238)은 대부분 1천200만달러(환율 1달러당 1천200원을 적용할 경우 144억원) 이하의 기업을 말한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상품 및 서비스를 조달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에 대해 정의하고 해당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보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유형으로는 중소기업(Small Business), 약자소유중소기업(Small Disadvantaged Business), 여성소유중소기업(Women-Owned Small Business), 장애제대군인소유중소기업(Service-Disabled Veteran-Owned Business) 및 저개발지역(Historically Underutilized Business Zone)소재기업 등이 있다.
우선 연방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발주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올해 현재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목표 발주 비율(statutory goals)은 전체 원도급 금액 중 23% 이상을 전체 원도급과 하도급을 포함한 금액 중 3∼5% 이상을 중소기업에 발주해야 한다.
연방차원의 중소기업 수주 기회 증대 정책 수단으로는 Set Aside제도와 입찰우대(Bid Preference)제도가 대표적이다.
Set Aside제도는 발주청이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고자 할 때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연방조달규정’에 의하면 발주청은 예상 가격이 2천500달러에서 10만달러 이하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수행능력이 있고 타당한 가격으로 입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게만 입찰 자격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상가격이 1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도 2개 이상의 수행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입찰이 예상되고 공정한 가격(fair price)에 발주될 것이 예상되면 중소기업에게만 입찰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내무부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특별히 중소기업 Set Aside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지 않는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200만달러(환율을 1달러에 1천200원을 적용할 경우 24억원) 이하인 공사는 중소기업에게만 입찰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입찰우대 제도는 연방정부 발주 공사에서 약자소유중소기업(SDB)에게 입찰 가격의 10%까지 우대하거나 중소기업 원도급 입찰자에게도 우대점수를 가점으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주목할 만한 제도로는 중소기업 수주 기회 증대를 위해 발주청의 계약담당공무원(contracting officer)에게 중소기업청에 일정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주청은 중소기업전문가(Small Business Specialist)를 둬야 하고, 발주계획 작성시 중소기업을 위한 Set Aside를 적용하지 않는 이상 일정금액 이상의 규모(국방부의 경우는 700만달러, 항공우주국·연방조달청·에너지부는 각 500만달러, 기타 부처는 200만달러)로 발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소기업담당관하고 조정(coordination)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중소기업청과 직접 원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법 제8조의(a) 프로그램(Small Business Act section 8(a))’이 있다.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 및 정책은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발주목표치를 설정하고 Set Aside 및 입찰우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 및 LA카운티, 워싱턴D.C.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일본
일본의 중소건설업 보호 제도로 대표적인 것은 ‘관공수에 대한 수주확보에 관한 법률’(이하 관공수법, 官公需法)이 있다.
이 관공수법에 근거, 매년 공공조달에 있어서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증대를 위해 ‘중소기업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방침’을 작성해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중소기업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방침’을 토대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를 확보를 위해 추진할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수주 기회 확보에 관한 세부 추진 방침’을 작성해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작성된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수주 기회 확보에 관한 세부 추진 방침’의 중소기업자전용 계약 목표를 보면 건설공사의 경우 도에서 발주되는 공사의 91.3%를 도내의 중소건설업자에게 발주되도록 목표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발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소·지역 ?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