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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학교용지부담금제도 폐지해야

보도일자 2004-12-27

보도기관 제일경제

지난 13일 현행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폐지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거두절미하고 법률안의 폐지에 적극 찬성하고 이를 환영한다. 사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부담금 부과범위의 확대, 요율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소식에 마음이 무거웠었다. 그 이유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개정(안)이 교육의 공공성, 조세평등원칙 및 재산권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의 훼손을 치유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현행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과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가 헌법 제31조의 교육의 권리 및 무상(無償) 의무교육과 교육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등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본적 의무 부담과 상치돼 ''교육의 공공성''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교육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공공서비스로 그 비용은 일반재정을 통해 국민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또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학교용지 매입 재원을 보충하기 위한 유사조세적 성격의 ''수익자부담금''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헌법상 평등원칙, 비례의 원칙과 같은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부담금의 부담으로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에게 부과하고 일반 교육 재정의 부족분을 기초로 개발업자와 분양계약자가 납부하는 일반 세금을 반영해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담 주체는 부과 목적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로 국한돼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수도권의 경우 100가구에서 54명(초등학교 27명, 중학교 14명, 고등학교 13명)이 취학 수요가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100가구 중 50%는 부담금 부담의 이익을 향유하나, 50%는 이익은 향유하지 않고 부담금만 부담하는 것으로 ''수익자부담금''의 원칙에 위반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과범위를 획일적인 ''가구 기준''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계약자''로 정하고 부과대상을 부담금의 부과 목적으로부터 실제적으로 이익을 향유하는 분양계약자로 정했어야 했다.

 이처럼 부과대상을 실제적으로 이익을 향유하는 분양계약자로 하여야 분양가 상승의 문제와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다. 부담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개발사업자가 납부하는 법인세와 분양 계약자가 부담하는 지방세 중 교육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해야 조세의 이중부담(二重負擔)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2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분양계약자 부담하는 지방세(취·등록세, 취·등록세분 교육세·농특세)가 1천200만원이며 이중 자치단체가 교육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제외하더라도 취득세(400만원)와 등록세에 대한 교육세(120만원)를 합해 52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된다.

 결국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과 개정(안)은 개발로 인해 유발되는 ''추가 교육 수요''의 산정, 추가 교육 수요 ''유발자의 결정'' 및 추가 교육 수요 유발자에 대한 ''비용의 정확한 배분''에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정(교육세)을 확대 또는 지방세로 부과되고 있는 취득세·등록세 등의 재원을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