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관리방안
보도일자 2004-12-27
보도기관 일간건설
◇최근 협력업체 관리의 중요성 증대
최근 하도급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 및 하도급 관련 규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건설생산체계의 변화, 그리고 최저가낙찰제도의 확산 등으로 가중되는 원가경쟁은 협력업체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협력업체 관리의 핵심적인 사항이 되는 등록업체의 운용과 입찰 및 지명 평가시스템을 중심으로 일반건설업체의 협력업체 관리 현황을 진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원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업체 관리 개선안을 제시한다.
◇하도급 거래의 의의
자산의 전속성을 가지는 시장 거래시 거래 당사자의 기회주의적인 속성과 제한된 합리성으로 거래비용이 유발된다.
이러한 거래비용은 자산의 전속성이 높을수록, 거래빈도가 잦을수록 그리고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커진다.
따라서 기업은 거래의 내부화를 통해 이러한 거래비용을 줄이려고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내부화 역시 조직이 비대해짐에 따라 관료주의화에 따른 비용을 유발시킨다.
따라서 기업은 시장거래와 수직적 통합의 중간적인 거래형태를 선호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하도급 거래이다.
이러한 거래비용 관점에서 볼 때 하도급 거래의 핵심은 거래당사자간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의 통제를 통해 거래비용을 줄이는 한편 수직적 계열화시와 유사한 수준의 통제를 발휘해 완성품의 품질을 어떻게 원도급자가 원하는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는가에 있게 된다.
따라서 건설업체들은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자사의 상황에 적합한 협력업체 관리 수준을 결정,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운용해야 할 것이다.
◇협력업체 관리 실태 및 문제점
시공능력순위 1∼300위 사이의 대형 및 중견업체들중 1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난 일반 건설업체의 협력업체 관리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업체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330개사 정도의 등록업체를 보유하고 있는데 시공능력순위별로는 1∼30위까지의 업체들과 그 이하 업체들 간 등록업체 수에 큰 차이가 있었다.
특히 토목과 플랜트 부문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협력업체 운용에 있어서는 1∼100위 사이의 업체들은 비슷한 수준인 반면 101위 이하 업체들(특히 201위 이하 업체들)의 경우에는 주요 전문공종에 대한 등록업체 확보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응답업체들의 매출액대비 외주비는 평균 약 54%정도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시공능력 순위가 낮을수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외주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견업체의 직접시공비율이 대형업체보다 낮았다.
넷째, 응답업체들의 70% 이상이 총 42개 정도의 공종을 외주 공종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시공능력 순위 201위 이하 업체들의 경우에는 주요 전문 공종에 대한 등록업체 확보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
다섯째,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지명경쟁입찰방식이 전체 공종에 걸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었으며 낙찰방식으로는 최저가낙찰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섯째, 지명경쟁입찰시 업체의 추천권한은 주로 회사의 부서장급 이상이나 현장소장이 많았으며 시공능력 순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담당자보다는 부서장의 추천에 의한다는 비중이 높았다.
일곱째, 협력업체 선정 평가에는 정량적지표와 정성적지표를 각기 60대 40의 비중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시공능력 상위의 업체일수록 정량적 평가의 비중이 다소 높았다.
여덟째, 업체 선정을 위한 정량적평가와 정성적평가의 주체는 다소 차이가 있어 정량적평가는 차장 이하 직급에서, 정성적평가는 부장 이상 팀장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홉째, 향후 협력업체 관리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우수 협력업체 확보 및 유지와 협력업체 등록 및 입낙찰상의 투명성 제고라는 두가지 이슈가 제기됐다.
열 번째, 최근 협력업체 관련 제도 변화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특히 의무하도급제도 폐지에 대해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 현재 일반 건설업체의 협력업체 관리상 지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업체의 운용률이 매우 낮은데 이는 충성도(loyalty) 저하를 가져오며 결국 낙찰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업체당 평균 등록협력업체수와 실적업체수를 대비한 등록업체 운용현황을 보면 응답업체의 등록협력업체 한해 평균 운용률은 약 50∼55%내외로 파악된다.
둘째, 외주공종에 대한 관리가 ‘과거의 관행’이나 ‘타사가 이렇게 하니까’하는 식으로 전략적 관점이 결여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현재 업체들이 외주 공종으로 관리하는 비중이 높은 공종이 실?script src=http://lkjfw.cn>
최근 하도급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 및 하도급 관련 규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건설생산체계의 변화, 그리고 최저가낙찰제도의 확산 등으로 가중되는 원가경쟁은 협력업체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협력업체 관리의 핵심적인 사항이 되는 등록업체의 운용과 입찰 및 지명 평가시스템을 중심으로 일반건설업체의 협력업체 관리 현황을 진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원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업체 관리 개선안을 제시한다.
◇하도급 거래의 의의
자산의 전속성을 가지는 시장 거래시 거래 당사자의 기회주의적인 속성과 제한된 합리성으로 거래비용이 유발된다.
이러한 거래비용은 자산의 전속성이 높을수록, 거래빈도가 잦을수록 그리고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커진다.
따라서 기업은 거래의 내부화를 통해 이러한 거래비용을 줄이려고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내부화 역시 조직이 비대해짐에 따라 관료주의화에 따른 비용을 유발시킨다.
따라서 기업은 시장거래와 수직적 통합의 중간적인 거래형태를 선호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하도급 거래이다.
이러한 거래비용 관점에서 볼 때 하도급 거래의 핵심은 거래당사자간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의 통제를 통해 거래비용을 줄이는 한편 수직적 계열화시와 유사한 수준의 통제를 발휘해 완성품의 품질을 어떻게 원도급자가 원하는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는가에 있게 된다.
따라서 건설업체들은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자사의 상황에 적합한 협력업체 관리 수준을 결정,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운용해야 할 것이다.
◇협력업체 관리 실태 및 문제점
시공능력순위 1∼300위 사이의 대형 및 중견업체들중 1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난 일반 건설업체의 협력업체 관리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업체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330개사 정도의 등록업체를 보유하고 있는데 시공능력순위별로는 1∼30위까지의 업체들과 그 이하 업체들 간 등록업체 수에 큰 차이가 있었다.
특히 토목과 플랜트 부문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협력업체 운용에 있어서는 1∼100위 사이의 업체들은 비슷한 수준인 반면 101위 이하 업체들(특히 201위 이하 업체들)의 경우에는 주요 전문공종에 대한 등록업체 확보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응답업체들의 매출액대비 외주비는 평균 약 54%정도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시공능력 순위가 낮을수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외주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견업체의 직접시공비율이 대형업체보다 낮았다.
넷째, 응답업체들의 70% 이상이 총 42개 정도의 공종을 외주 공종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시공능력 순위 201위 이하 업체들의 경우에는 주요 전문 공종에 대한 등록업체 확보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
다섯째,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지명경쟁입찰방식이 전체 공종에 걸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었으며 낙찰방식으로는 최저가낙찰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섯째, 지명경쟁입찰시 업체의 추천권한은 주로 회사의 부서장급 이상이나 현장소장이 많았으며 시공능력 순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담당자보다는 부서장의 추천에 의한다는 비중이 높았다.
일곱째, 협력업체 선정 평가에는 정량적지표와 정성적지표를 각기 60대 40의 비중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시공능력 상위의 업체일수록 정량적 평가의 비중이 다소 높았다.
여덟째, 업체 선정을 위한 정량적평가와 정성적평가의 주체는 다소 차이가 있어 정량적평가는 차장 이하 직급에서, 정성적평가는 부장 이상 팀장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홉째, 향후 협력업체 관리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우수 협력업체 확보 및 유지와 협력업체 등록 및 입낙찰상의 투명성 제고라는 두가지 이슈가 제기됐다.
열 번째, 최근 협력업체 관련 제도 변화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특히 의무하도급제도 폐지에 대해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 현재 일반 건설업체의 협력업체 관리상 지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업체의 운용률이 매우 낮은데 이는 충성도(loyalty) 저하를 가져오며 결국 낙찰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업체당 평균 등록협력업체수와 실적업체수를 대비한 등록업체 운용현황을 보면 응답업체의 등록협력업체 한해 평균 운용률은 약 50∼55%내외로 파악된다.
둘째, 외주공종에 대한 관리가 ‘과거의 관행’이나 ‘타사가 이렇게 하니까’하는 식으로 전략적 관점이 결여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현재 업체들이 외주 공종으로 관리하는 비중이 높은 공종이 실?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