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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건설업체의 법인세 산정기준

보도일자 2005-01-24

보도기관 일간건설

최근 5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대한건설협회 조사금융실이 2003년 12월11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실시한 설문조사로서 시공능력 1천위까지의 일반건설업체에 모두 설문지를 송부해 실시했다) 결과 증빙 불비 등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가장 높은 비목을 제시한 응답은 현장 인건비가 47.1%, 접대비가 15.3%였으며 나머지 다른 비목은 각각 10%에 미달됐다.
설문조사 결과 추징당한 응답이 가장 많은 인건비에 대해서 건설업체가 안고 있는 애로 사항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장관련 비용(주로 노무비)에 대한 증빙의 어려움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종업원의 급여, 임금, 퇴직 급여에 대해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 조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증빙서류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 서류를 비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그러나 건설업체는 십장이 대부분의 일용근로자를 동원·관리해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십장과의 거래에 대한 법적 성격이 불분명해 증빙 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있다.
십장은 건설업자와 건설기능인력을 매개하면서 건설업자의 노무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작업 팀장·생산 관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재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로서의 성격과 성과급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모두 지닌 특수한 위치에 있다.
전문건설업자가 십장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이들 십장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하도급으로 세무처리를 할 수 없으며, 십장이 동원 관리한 기능 인력을 전문건설업체가 고용해 직영한 것으로 처리, 이들에 대한 노무비의 증빙은 십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해 구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십장은 건설기능인력에 대해 일정 공정을 단시일 내에 끝낼수록 소득이 늘어나는 돈내기식 노동 통제를 하게 되므로 실제 작업 일당은 높아지나 이를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의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 수준(현재는 일당 8만원)으로 낮춘 후 작업 일수를 증가 조정해 노무비 증빙자료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건설업체는 중복 여부 등을 검증하기가 어려우며 수년이 지난 후 세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나 십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도 마땅히 없다.
일반건설업자나 전문건설업자가 건설기능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용 근로자가 대부분으로서 근로자의 전입·전출이 잦고, 신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근로자(예를 들어, 주민등록 말소자 등)가 상당수 종사하기 때문에 노무관리 자체를 완벽하게 하기가 어렵다.
또한 건설기능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공기를 맞추려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근로자 사용을 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더욱이 근년에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법 체류자들에게 지급한 노무비는 손비로 인정받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손비 인정제도 개선의 필요성
건설공사 목적물을 생산하는 데는 약간의 가감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설계서에 규정된 공사비의 투입이 필수적이며 실제로 공사비를 투입해 공사가 진척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가 관련 증빙을 갖춰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법인세 세무조사에서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건설업은 그 산업적 속성상 현장 관련 증빙을 완벽하게 갖추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건설업체든 일단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예외없이 손비 부인 금액이 나오게 마련이고 그에 따라 실제 소득액 이상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또한 장부나 증빙구비 능력이 취약한 영세 소기업은 법인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2002년 귀속분부터는 표준소득률 제도가 폐지되고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 제도가 도입됐으나 법인과 수입금액 6천만원 이상의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빙은 확보해야 하므로 노무비에 대한 증빙 확보가 어려운 건설업은 추계소득 산정시에도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건설업은 산업적 속성 때문에 공사비용 지출에 대한 완벽한 증빙 구비가 어려운 데도 그 특성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제조업 등의 장치 산업과 동일한 수준의 완벽한 증빙 구비를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건설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지워 형평에 어긋나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사비의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