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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일본의 최저가 낙찰제

보도일자 2005-01-31

보도기관 일간건설

작년 하반기에 저가심의제 개선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낙찰률이 처음에는 조금 오르는 듯 하다가 금방 이전으로 되돌아왔다.
정부도 저가 낙찰을 우려해 올해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일단 유보했지만 금년 하반기에 또다시 확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최저가낙찰제 확대 문제는 여전히 현안과제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여부는 금년 하반기에 재론한다 치더라도 저가 낙찰 방지대책 만큼은 상반기에 새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일본의 최저가낙찰제와 저가심의제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최저가낙찰제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일본의 2002년 지자체 평균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96.9%
일본의 낙찰제도는 최저가낙찰제와 종합평가낙찰제 두가지로 구분된다.
일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낙찰제도는 원칙적으로 ‘예정가격 제한범위내에서 일정 사양에 관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이른바 ‘최저가격 자동낙찰방식’이 채용되고 있다.
종합평가낙찰제는 ‘가격 이외 요소를 중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격에 추가해 기술·성능 등과 같은 조건도 포함, 입찰에 부치되 예정가격 제한범위내에 있는 자중 가격 이외 조건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발주자에게 더욱 유리한 자를 계약자로 선정’하는 낙찰방식이다.
종합평가낙찰제는 일본 국토교통성 발주금액의 약 20% 이상에 적용되고 있으며 지방공공단체에도 도입되고 있다.
종합평가낙찰제는 지난 99년부터 국토교통성에서도 활용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적용사례가 겨우 2건(1999), 5건(2000) 정도에 불과하다가 2001년에는 34건으로 늘었다.
그러다가 2002년에는 450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지방공공단체(都道府縣, 政令指定都市, 中核市, 市, 特別區)의 경우는 여전히 활용도가 미미하며 ‘최저가격 자동낙찰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국토교통성 자료를 보면 주로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 지자체(都道府縣)의 2002년도 평균낙찰률은 96.9%에 달했고 2001년에 비해 평균낙찰률이 0.8%p 가량 떨어졌다.
이중 낙찰률 85% 미만을 기록한 공사는 지자체 평균 9.3%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는 2001년부터 시행해온 우리나라의 최저가낙찰제 공사 낙찰결과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예정가격의 85% 이상으로 낙찰된 공사가 단 한건밖에 없었다.
◇일본에서 덤핑을 보는 시각
비록 드물긴 하지만 일본에서도 예정가격의 50%, 60% 낙찰사례가 발생한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이 같은 저가 낙찰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저가 낙찰공사는 정상적인 시공이 어렵고 기업경영 파탄, 품질 결함, 안전 확보 곤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터무니없는 저가 낙찰은 법률적으로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부당염매(不當廉賣)’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 ‘건설업법’ 제19조의 3에서 “주문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주문한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원가에 못미치는 금액을 도급대금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원도급자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도급자와의 관계에서 터무니없는 저가하도급을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같은 논리로 발주자와 원도급자 사이에도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한 이유없이 소요비용을 현저하게 밑도는 대가로 계속 수주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부당염매’라고 부른다.
일본에서는 저가 낙찰을 통한 수주가 이 같은 부당염매(=덤핑)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무튼 일본에서도 저가 낙찰 방지는 품질 확보, 공정한 경쟁원리 정착, 부실·부적격업체 배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저가 낙찰 방지를 위해 거의 모든 발주기관에서 저가심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어느정도의 입찰가격을 덤핑으로 평가하고 있는 지는 저가심의제도의 운용실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일본의 저가심의제-저입찰가격조사제도와 최저제한가격제도
일본의 국토교통성을 비롯한 국가기관에서는 저입찰가격조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발주자가 일정한 조사기준 가격 미만의 입찰자에 대해 공사비 내역서 등을 제출받아 필요한 가격조사를 한 뒤 적정한 공사의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실격시킬 수 있다.
‘저입찰 중점조사 기준가격’은 ‘직접공사비+공통가설비+(현장관리비×1/5)’을 표준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대개 예정가격의 66∼85% 수준이다.
따라서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