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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하자담보책임제도의 체계화

보도일자 2005-03-28

보도기관 일간건설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
최근 하자보수와 관련한 소송이 급증하면서 건설업체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의 완성일(준공)로부터 시작해 시공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수의 책임을 부담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시공자의 하자보수에 관한 법적 책임의 발생과 종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해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국가계약법, 주택법 등에서 공종별로 구분해 최장 10년까지 명시하고 있으며, 민법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집합건물법)에서는 시설물에 대해서 5년 또는 10년의 획일적 기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라고 해도 그 결과를 두고 발주자가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 유지보수·관리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또는 시공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부실시공으로 인한 것인지 구분이 쉽지 않아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책임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제도의 공정한 적용을 위해서는 하자의 개념과 범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합리적 설정 등이 필요하지만 현행 관련 법령에서는 하자의 개념이 불명확한 상태이며 법령간 하자담보책임기간도 통일돼있지 않아 적용상의 혼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하자책임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하자에 대한 공론화와 정보 교류가 필연적으로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시공사들은 하자관련 자료의 제공이나 노출이 부실 시공업체로 오인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해당 건설업체의 브랜드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도 있다는 피해의식을 상당수 갖고 있으며 실제 그와 같은 결과를 부정하기도 어렵다.
우리 사회는 과거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부실시공의 원인과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책임소재를 밝히는 데만 치중한 나머지 정작 필요한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발전적 개선은 뒤로 하고 ‘하자는 바로 부실시공’이라는 사회적 인식만을 깊이 심어줬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난 과거가 결국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론화를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공론화가 지연되면 될수록 시공자는 눈앞의 문제해결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하자문제의 정상적 처리와 관리보다는 비공개해결만을 추구하는 음성적 처리에 의존하게 만드는 관행이 더욱 고착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자담보책임제도의 운용상 주요 문제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정기점검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시 최종검사를 통해 하자발생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최종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하자의 보수를 시공자에게 다시 요구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시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속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계약당사자간 대등한 입장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국가계약법의 기본정신을 훼손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령상의 규정보다 사실상 장기화하는 효과를 초래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작년에 시공사와 분양계약자간의 분양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을 둘러싸고 대법원에서 공종 구분없이 10년의 획일적 기간을 적용한 판결을 내놓음으로써 주택건설업계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국가계약법 그리고 주택법상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달리 집합건물법은 민법을 준용하고 동시에 이러한 규정보다 피분양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을 부인하는 규정을 둬 사실상 우선적 효력을 인정함으로 인해 생겨난 결과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민법은 ‘58년 제정당시부터 현행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 후 오랜 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시공방법의 발달이나 자재의 품질 제고 등 최근 건설시장의 변화를 전혀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어 현실과의 괴리감이 큰 상태이다.
이처럼 하자담보책임제도의 실질적 운용과정에서 시공사가 법정된 책임범위를 넘어 장기간 하자담보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않아 최근과 같이 건설경기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자관련 인적·물적 비용의 지출로 인한 시공사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자담보책임제도의 개선방향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공종별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간의 기간 상이로 인한 기간 적용상의 혼란 개선, 합리적 기간 설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