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 정책
보도일자 2005-04-04
보도기관 일간건설
◇보호 및 육성 정책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산업의 기반은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정책을 펴고 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 정책과 함께 정부가 구매하는 물량의 시장 배분 원칙도 포함돼있다.
이것은 정부의 보호 정책만으로는 기업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소화 가능한 구매 물량의 크기를 조정해 일정 몫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정부가 여러 측면에서 제도적 보호 장치와 함께 물량의 크기를 조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앙정부의 이런 정책과 관계없이 실제 건설서비스를 구매하는 일선의 발주기관의 입장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다.
우선 자신이 관리해야 할 업무량과 함께 분산 발주함으로서 발생하는 계약적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개별 공사 물량의 크기는 늘리고 건수를 줄이려는 본능적인 속성을 나타내게 된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와 일선의 발주기관의 이해가 이런점에서는 상충된다고 볼 수 있다.
◇발주자의 사업관리 계수와 위험 부담
발주자의 기능과 역할은 개별 공사를 발주하고 또 종합적인 사업관리를 해야 하는 데 있다.
사업관리 이론에는 ‘관리계수’라는 게 있다.
관리계수가 증가할수록 발주자의 책임도 커지고 발주자의 사업관리 업무량도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그런데 건설사업의 경우 발주건수는 산술적으로 늘어나더라도 관리계수 증가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발주건수가 2건 일 때 관리계수는 1, 건수가 5개이면 계수는 10, 건수가 10이면 계수는 49가 되는 것과 같은 논리다.
관리계수가 늘어나는 만큼 발주자의 위험 부담은 커지고 또 업무량도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따라서 선진국일수록 발주자들이 이런 위험부담 회피와 함께 사업관리 업무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발주방식에서 턴키방식을 택하거나 혹은 ‘CM’방식을 택하는 것도 이런 본능적 이유로 해석될 수 있다.
공공공사와 달리 민간공사에서 턴키와 ‘CM’발주방식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다.
◇건설교통부의 통합발주 정책
최근 건설교통부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하는 연간 150∼200개 개별 공사 발주를 약 20개 이하 정도로 통합해 발주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 소재 많은 건설업체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규모가 클수록 통합발주를 선호하며 반대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통합발주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소규모 기업들에게 통합 발주는 건수가 줄어드는 만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방에 소재하고 있으면서도 규모가 비교적 큰 편에 속한 중견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환영할 만한 조치로 보일 수 있다.
건교부의 통합발주 정책은 기존의 ‘소액다건(少額多件)’에서 ‘거액소건(巨額小件)’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통합발주 정책을 펴는 건교부의 입장
통합발주 방식을 선택하는 건교부의 배경은 다음과 같이 알려지고 있다.
개별 발주에서 나타나는 행정력 낭비와 함께 과중한 업무 부담, 그리고 직원들이 비리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다.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사실 개별 사무실에서 연간 발주하는 공사의 건수가 평균 175건이면 관리계수가 15,225이지만 이를 20건으로 줄이는 경우 관리계수가 190으로 거의 80분의 1 크기로 줄어드는 게 사실이다.
이것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업무량이 그 만큼의 크기로 줄어드는 것과 같다.
개별 발주가 비리와 연관돼 있다면 그 만큼 적발하기도 용이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건교부의 이런 방침은 중앙정부기관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개별 발주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건교부의 통합발주 정책에 내재된 예상 문제점
통합발주가 개별 발주기관으로서의 형태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중소건설업체를 보호 및 육성해야 할 정부로서는 몇가지 문제점이 내재돼있다.
우선 ‘소액다건’방식을 ‘거액소건’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소규모 기업들에게 시장 참여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발주자로서의 업무량이 80분의 1 크기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소의 절대인력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율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과중한 업무 때문이라고 하면 건산법과 건기법에 포함돼있는 ‘CM’방식 도입 확대를 통해 해결 가능한 방식을 건교부 스스로가 기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건교부는 통합발주 정책과<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산업의 기반은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정책을 펴고 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 정책과 함께 정부가 구매하는 물량의 시장 배분 원칙도 포함돼있다.
이것은 정부의 보호 정책만으로는 기업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소화 가능한 구매 물량의 크기를 조정해 일정 몫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정부가 여러 측면에서 제도적 보호 장치와 함께 물량의 크기를 조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앙정부의 이런 정책과 관계없이 실제 건설서비스를 구매하는 일선의 발주기관의 입장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다.
우선 자신이 관리해야 할 업무량과 함께 분산 발주함으로서 발생하는 계약적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개별 공사 물량의 크기는 늘리고 건수를 줄이려는 본능적인 속성을 나타내게 된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와 일선의 발주기관의 이해가 이런점에서는 상충된다고 볼 수 있다.
◇발주자의 사업관리 계수와 위험 부담
발주자의 기능과 역할은 개별 공사를 발주하고 또 종합적인 사업관리를 해야 하는 데 있다.
사업관리 이론에는 ‘관리계수’라는 게 있다.
관리계수가 증가할수록 발주자의 책임도 커지고 발주자의 사업관리 업무량도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그런데 건설사업의 경우 발주건수는 산술적으로 늘어나더라도 관리계수 증가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발주건수가 2건 일 때 관리계수는 1, 건수가 5개이면 계수는 10, 건수가 10이면 계수는 49가 되는 것과 같은 논리다.
관리계수가 늘어나는 만큼 발주자의 위험 부담은 커지고 또 업무량도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따라서 선진국일수록 발주자들이 이런 위험부담 회피와 함께 사업관리 업무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발주방식에서 턴키방식을 택하거나 혹은 ‘CM’방식을 택하는 것도 이런 본능적 이유로 해석될 수 있다.
공공공사와 달리 민간공사에서 턴키와 ‘CM’발주방식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다.
◇건설교통부의 통합발주 정책
최근 건설교통부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하는 연간 150∼200개 개별 공사 발주를 약 20개 이하 정도로 통합해 발주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 소재 많은 건설업체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규모가 클수록 통합발주를 선호하며 반대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통합발주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소규모 기업들에게 통합 발주는 건수가 줄어드는 만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방에 소재하고 있으면서도 규모가 비교적 큰 편에 속한 중견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환영할 만한 조치로 보일 수 있다.
건교부의 통합발주 정책은 기존의 ‘소액다건(少額多件)’에서 ‘거액소건(巨額小件)’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통합발주 정책을 펴는 건교부의 입장
통합발주 방식을 선택하는 건교부의 배경은 다음과 같이 알려지고 있다.
개별 발주에서 나타나는 행정력 낭비와 함께 과중한 업무 부담, 그리고 직원들이 비리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다.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사실 개별 사무실에서 연간 발주하는 공사의 건수가 평균 175건이면 관리계수가 15,225이지만 이를 20건으로 줄이는 경우 관리계수가 190으로 거의 80분의 1 크기로 줄어드는 게 사실이다.
이것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업무량이 그 만큼의 크기로 줄어드는 것과 같다.
개별 발주가 비리와 연관돼 있다면 그 만큼 적발하기도 용이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건교부의 이런 방침은 중앙정부기관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개별 발주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건교부의 통합발주 정책에 내재된 예상 문제점
통합발주가 개별 발주기관으로서의 형태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중소건설업체를 보호 및 육성해야 할 정부로서는 몇가지 문제점이 내재돼있다.
우선 ‘소액다건’방식을 ‘거액소건’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소규모 기업들에게 시장 참여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발주자로서의 업무량이 80분의 1 크기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소의 절대인력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율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과중한 업무 때문이라고 하면 건산법과 건기법에 포함돼있는 ‘CM’방식 도입 확대를 통해 해결 가능한 방식을 건교부 스스로가 기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건교부는 통합발주 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