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기업의 대응 방안
보도일자 2005-05-12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교토의정서의 발효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건설 관련 규제의 강화와 타 산업의 위축으로 건설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건설시장의 위축=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2013년부터 우리 나라가 온실가스 저감 의무를 부담할 경우 경제 전반적인 위축과 건설 원자재인 시멘트, 철강 등의 가격 상승으로 건설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건설시장의 위축은 단기적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규제 강화=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우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규제의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대표적인 것은 ‘건축물 단열시공 의무화 및 에너지절약설계 의무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적용,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도’,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등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이고 더욱 강화된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으로는 공공공사의 입찰 자격과 관련하여 오염권거래제도를 보유한 업체를 요구하는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과 건설폐기물의 감량을 낙찰자 결정에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건설현장에 대한 규제 강화=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설현장의 규제의 강화가 예상된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건설시공 과정과 폐기물의 발생 및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의 사전예방을 위한 폐기물 최소화 및 재활용정책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의 연료 및 폐기물 운송 차량에 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고, 각종 자재의 보관 및 사용 등에 대한 규제 또한 신설·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관련 시장의 확대=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인한 건설 관련 규제의 강화로 건설업의 비용 상승 등의 부정적인 효과와 함께 온실가스 저감 대책과 함께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규제의 강화는 건설 산업에는 시장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기술,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 환경기술 및 산업분야에는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며, 환경산업(ET)은 정보산업(IT), 생명산업(BT) 등과 함께 21세기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환경시장은 1998년에 4천843억불에서 2005년에는 6천940억불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일본의 환경성이 200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 비지니스의 시장규모는 2002년 29조9천억엔에서 2010년에는 47조2천억엔 규모로 성장하며, 관련 고용 규모도 76만9천명에서 111만9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환경친화적 자재, 제로 에너지 하우스, 도시 빌딩 옥상 녹화, 도심지 환경 복원, 에너지 절약형 건물 시장의 폭발적인 확대 등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교토메카니즘의 하나인 청정개발체제(CDM)가 건설업체들에게 유망한 시장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CDM이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받은 선진국들이 감축목표가 없는 개도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이룩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여, 배출허용량 할당, 온실가스 측정을 위한 국가시스템과 국가등기소(Registry) 확보, 연간 온실가스 발생량 파악, 배출 감축량의 판매 및 구매를 위한 회계시스템 확보 등이 필요하다.
CDM 사업 분야는 13개 분야로 에너지산업(재생에너지, 비재생에너지), 에너지공급 배전망 개선, 에너지수요, 제조업, 화학 산업, 건축, 수송, 광업, 금속제조, 휘발성 연료누출, HFC, PFC, SF6 배출, 유기용제(solvent) 사용, 폐기물 처리, 산림 및 토지이용 등이 있다.
건설기업의 대응방안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수립 및 시행=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환경 규제의 신설 및 기존 규제의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회사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건설회사는 건설자재의 조달에서부터 건축물의 설계·시공, 유지관리, 개보수, 해체의 건설공사 전 단계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의 도입이나 기술개발 등을 통해 온실가스의 배출량 삭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먼저 시공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저감을 위해서는 공사 현장에서 건축물의 시공을 위해 사용되는 전력, 등유 및 경유의 소
▷건설시장의 위축=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2013년부터 우리 나라가 온실가스 저감 의무를 부담할 경우 경제 전반적인 위축과 건설 원자재인 시멘트, 철강 등의 가격 상승으로 건설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건설시장의 위축은 단기적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규제 강화=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우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규제의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대표적인 것은 ‘건축물 단열시공 의무화 및 에너지절약설계 의무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적용,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도’,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등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이고 더욱 강화된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으로는 공공공사의 입찰 자격과 관련하여 오염권거래제도를 보유한 업체를 요구하는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과 건설폐기물의 감량을 낙찰자 결정에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건설현장에 대한 규제 강화=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설현장의 규제의 강화가 예상된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건설시공 과정과 폐기물의 발생 및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의 사전예방을 위한 폐기물 최소화 및 재활용정책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의 연료 및 폐기물 운송 차량에 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고, 각종 자재의 보관 및 사용 등에 대한 규제 또한 신설·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관련 시장의 확대=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인한 건설 관련 규제의 강화로 건설업의 비용 상승 등의 부정적인 효과와 함께 온실가스 저감 대책과 함께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규제의 강화는 건설 산업에는 시장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기술,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 환경기술 및 산업분야에는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며, 환경산업(ET)은 정보산업(IT), 생명산업(BT) 등과 함께 21세기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환경시장은 1998년에 4천843억불에서 2005년에는 6천940억불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일본의 환경성이 200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 비지니스의 시장규모는 2002년 29조9천억엔에서 2010년에는 47조2천억엔 규모로 성장하며, 관련 고용 규모도 76만9천명에서 111만9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환경친화적 자재, 제로 에너지 하우스, 도시 빌딩 옥상 녹화, 도심지 환경 복원, 에너지 절약형 건물 시장의 폭발적인 확대 등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교토메카니즘의 하나인 청정개발체제(CDM)가 건설업체들에게 유망한 시장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CDM이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받은 선진국들이 감축목표가 없는 개도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이룩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여, 배출허용량 할당, 온실가스 측정을 위한 국가시스템과 국가등기소(Registry) 확보, 연간 온실가스 발생량 파악, 배출 감축량의 판매 및 구매를 위한 회계시스템 확보 등이 필요하다.
CDM 사업 분야는 13개 분야로 에너지산업(재생에너지, 비재생에너지), 에너지공급 배전망 개선, 에너지수요, 제조업, 화학 산업, 건축, 수송, 광업, 금속제조, 휘발성 연료누출, HFC, PFC, SF6 배출, 유기용제(solvent) 사용, 폐기물 처리, 산림 및 토지이용 등이 있다.
건설기업의 대응방안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수립 및 시행=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환경 규제의 신설 및 기존 규제의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회사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건설회사는 건설자재의 조달에서부터 건축물의 설계·시공, 유지관리, 개보수, 해체의 건설공사 전 단계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의 도입이나 기술개발 등을 통해 온실가스의 배출량 삭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먼저 시공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저감을 위해서는 공사 현장에서 건축물의 시공을 위해 사용되는 전력, 등유 및 경유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