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의 국민 경제적 역할<2>
보도일자 2005-06-14
보도기관 건설환경신문
철저하게 사용자 부다믜 원칙에 의하여 공급되는 민자 유료도로는 국민세금에 크게 의존한 상황에서 공급,유지되는 재정 고속도로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통행료 지불이 필연적으로 요구도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자 유료도로는 초기 운영 단계에 있어서 해당 시설물에 대한 이용도가 낮고, 이로 인해 통행 수입 또한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민자 유료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은 사업 추진의 초기 단계부터 상당 수준에 이를 것으로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은 인프라 시설의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자본 참여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경영의 창의성 및 효율성을 통하여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 등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저비용.고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국민경제적 역할을 규명하고, 지난 10년 동안의 실적에 기초하여 민간투자사업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인프라의 국민경제적 역할 및 투자현황
1. 인프라의 정의 및 국민경제적 역할
(1)인프라의 정의 및 국민경제적 역할
1)인프라의 정의
인프라 또는 사회간접자본은 특정한 생산 주테에 속하여 사적인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의 기반이 되어 몬든 경제 주체의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산 활동과 경제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본 또는 시설로 정의된다. 서양의 문헌에서는 사회간접자본이란 용어를 지칭할 때, 사회간접자본은 아담 스미스가 도로, 항구, 수도 등을 공공사업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성장에 필수적인 요건임을 주장한 이후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정의하여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그 개념 자체가 편의적인 용어이고 어느 것도 사회간접자본의 포괄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생산 요소로서의 직접생산자본과 개념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 전반의 경제 활동을 위한 기반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하부구조, 즉 인프라 또는 공공 자본, 공공 인프라 등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보다 협의의 의미로 공공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간접자본''이라는 용어가 1994년에 민자유치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상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도로,항만,철도 등 산업 기반 시설 중심의 현행 민간투자법의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번위에 학교시설,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책, 신항만건설산업의 대상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문화시설 등의 10개 생활 기반 시설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였고 2005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같이, 산업 기반 시설의 민간 투자 대상사업에 생활 기반 시설이 포함됨에 따라 해당 법률명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시설에 대한 용어로서, 기본의 사회간접자본(SOC)또는 사회기반시설 대신에 하부구조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인프라로 지칭하고자 한다.
한편, 통계청에서 10년마다 발간되고 있는 국부통계조사보고서에서는 인프라 시설을 ''개개 경제 주체의 생산 및 소비 활동에 직접 동원되지는 않으나 국가 전체의 경제 활동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교통,통신,전력 등 공공시설인 자본 설비''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국부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인프라 시설을 <그림 2-1>에서와 같이 부문별로 교통부문, 생활편의시설, 통신부문, 수리 및 치수시설 등 네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것을 다시 소유 주체별로 공공 자산과 공익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에 민자유치법이 개정된 민간투자법 이후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각종 생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이라 규정하고 있다.
보다 광의의 인프라 시설은 그 기능에 따라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과 생활기반시설로 분류되어 정의되기도 한다.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은 산업부문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면서 일상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시설로서, 도로, 항만,공항 등의 교통관련 시설과 전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관련시설,통신시설,행정 및 사법시설 등이 포함된다. 반면, 생활기반시설에서는 상수도 및 하수도와 같은 주건환경시설,교육시설,의료복지시설, 문화 및 여가시설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민자 유료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은 사업 추진의 초기 단계부터 상당 수준에 이를 것으로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은 인프라 시설의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자본 참여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경영의 창의성 및 효율성을 통하여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 등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저비용.고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국민경제적 역할을 규명하고, 지난 10년 동안의 실적에 기초하여 민간투자사업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인프라의 국민경제적 역할 및 투자현황
1. 인프라의 정의 및 국민경제적 역할
(1)인프라의 정의 및 국민경제적 역할
1)인프라의 정의
인프라 또는 사회간접자본은 특정한 생산 주테에 속하여 사적인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의 기반이 되어 몬든 경제 주체의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산 활동과 경제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본 또는 시설로 정의된다. 서양의 문헌에서는 사회간접자본이란 용어를 지칭할 때, 사회간접자본은 아담 스미스가 도로, 항구, 수도 등을 공공사업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성장에 필수적인 요건임을 주장한 이후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정의하여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그 개념 자체가 편의적인 용어이고 어느 것도 사회간접자본의 포괄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생산 요소로서의 직접생산자본과 개념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 전반의 경제 활동을 위한 기반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하부구조, 즉 인프라 또는 공공 자본, 공공 인프라 등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보다 협의의 의미로 공공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간접자본''이라는 용어가 1994년에 민자유치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상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도로,항만,철도 등 산업 기반 시설 중심의 현행 민간투자법의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번위에 학교시설,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책, 신항만건설산업의 대상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문화시설 등의 10개 생활 기반 시설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였고 2005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같이, 산업 기반 시설의 민간 투자 대상사업에 생활 기반 시설이 포함됨에 따라 해당 법률명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시설에 대한 용어로서, 기본의 사회간접자본(SOC)또는 사회기반시설 대신에 하부구조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인프라로 지칭하고자 한다.
한편, 통계청에서 10년마다 발간되고 있는 국부통계조사보고서에서는 인프라 시설을 ''개개 경제 주체의 생산 및 소비 활동에 직접 동원되지는 않으나 국가 전체의 경제 활동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교통,통신,전력 등 공공시설인 자본 설비''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국부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인프라 시설을 <그림 2-1>에서와 같이 부문별로 교통부문, 생활편의시설, 통신부문, 수리 및 치수시설 등 네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것을 다시 소유 주체별로 공공 자산과 공익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에 민자유치법이 개정된 민간투자법 이후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각종 생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이라 규정하고 있다.
보다 광의의 인프라 시설은 그 기능에 따라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과 생활기반시설로 분류되어 정의되기도 한다.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은 산업부문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면서 일상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시설로서, 도로, 항만,공항 등의 교통관련 시설과 전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관련시설,통신시설,행정 및 사법시설 등이 포함된다. 반면, 생활기반시설에서는 상수도 및 하수도와 같은 주건환경시설,교육시설,의료복지시설, 문화 및 여가시설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