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입찰,담합·덤핑 막아야
보도일자 2005-06-17
보도기관 파이낸셜
최근 한 신문에 “2001년 이후 정부에서 발주한 국도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조 6000억원 상당의 국고가 샌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는 약속대로 최저가 낙찰제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한 어느 NGO의 주장이 보도 되었다. 과연 현행 입찰제도는 대형건설회사의 배만 불려주는 잘못된 제도인가? 공사입찰제도를 모르는 일반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NGO의 단순 산식에 의한 수치에 대해 공감할 지도 모른다.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공공건설공사 낙찰제도의 근간은 어디까지나 최저가 낙찰제였다. 정부에서는 설계과정에서 공사비가 과다·중복 계상된 부분이 없는 지 철저한 검토를 거쳐 예정가격을 작성한다. 물론, 경쟁입찰이라는 방식을 통해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다만, 경쟁요인을 가격에만 한정할 경우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담합 아니면 덤핑이라는 입찰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보완방법을 취해왔을 뿐이다. 선진국에서도 공공건설공사에서 입찰담합은 물론이려니와 무리한 저가낙찰을 방치하는 나라는 없다.
현행 우리나라 낙찰제도는 최저입찰자 순으로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최저가 낙찰제와, 최저입찰자 순으로 기술·재무적 요인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제, 그리고 설계심사와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일괄입찰(일명 턴키입찰) 등 3가지 방식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어느 경우나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건설공사 입찰에서 계약 당사자간에 약탈적 계약관계가 형성된다면,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이다. 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최소한의 만족할 만한 수준, 즉 쌍방의 만족의 합이 최대일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계약관계로 볼 수 있다. 만일 발주자인 정부나 계약상대자인 건설업체 중 어느 일방의 희생이 전제된 공사계약이 반복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계약인가 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01년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한 이후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부예정가격의 50%대 수준에 불과한 무리한 저가 낙찰의 연속이다. 부실시공의 개연성, 건설현장의 파행적 운영, 저임금구조 심화 등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부실화 등 국민이 우려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는 건설업체들의 입찰행태상 또는 제도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현행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 않는데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보완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금 학계·연구계는 물론 업계와 정부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연구 중이다.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본다. 약탈적 계약관계가 아니라 발주자인 정부와 계약상대자인 업계가 서로 win-win할 수 있는 협력적 계약관계라야만 총비용면에서 국민에게 최대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공공건설공사 낙찰제도의 근간은 어디까지나 최저가 낙찰제였다. 정부에서는 설계과정에서 공사비가 과다·중복 계상된 부분이 없는 지 철저한 검토를 거쳐 예정가격을 작성한다. 물론, 경쟁입찰이라는 방식을 통해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다만, 경쟁요인을 가격에만 한정할 경우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담합 아니면 덤핑이라는 입찰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보완방법을 취해왔을 뿐이다. 선진국에서도 공공건설공사에서 입찰담합은 물론이려니와 무리한 저가낙찰을 방치하는 나라는 없다.
현행 우리나라 낙찰제도는 최저입찰자 순으로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최저가 낙찰제와, 최저입찰자 순으로 기술·재무적 요인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제, 그리고 설계심사와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일괄입찰(일명 턴키입찰) 등 3가지 방식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어느 경우나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건설공사 입찰에서 계약 당사자간에 약탈적 계약관계가 형성된다면,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이다. 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최소한의 만족할 만한 수준, 즉 쌍방의 만족의 합이 최대일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계약관계로 볼 수 있다. 만일 발주자인 정부나 계약상대자인 건설업체 중 어느 일방의 희생이 전제된 공사계약이 반복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계약인가 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01년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한 이후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부예정가격의 50%대 수준에 불과한 무리한 저가 낙찰의 연속이다. 부실시공의 개연성, 건설현장의 파행적 운영, 저임금구조 심화 등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부실화 등 국민이 우려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는 건설업체들의 입찰행태상 또는 제도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현행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 않는데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보완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금 학계·연구계는 물론 업계와 정부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연구 중이다.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본다. 약탈적 계약관계가 아니라 발주자인 정부와 계약상대자인 업계가 서로 win-win할 수 있는 협력적 계약관계라야만 총비용면에서 국민에게 최대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