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내용과 정책방향
보도일자 2005-06-20
보도기관 일간건설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지난 3월2일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달 31일에 공포됐다.
이번 하도급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업을 법 적용 대상 산업에 포함시킨 것이지만 그 이외에도 부당한 하도급 대금 행위와 부당 감액 행위를 추가했다.
본고에서는 하도급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행령, 시행 규칙, 지침 및 고시 개정시 고려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서비스 분야 하도급 거래를 법적용 대상에 포함
기존의 하도급법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하도급 거래에만 적용됐지만 개정 하도급법은 서비스업의 하도급 거래에도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즉 서비스업 분야의 하도급 거래를 지식·정보 성과물의 작성을 위탁하는 경우와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로 구분해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식 성과물이란 첫째 컴퓨터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둘째 영화·방송 프로그램 및 영상 광고물, 셋째 설계도서·그래픽디자인·만화 등을 말하고 역무란 엔지니어링 활동, 화물운송, 건축물 유지·관리 등을 말한다.
이러한 서비스업종의 거래 형태는 변화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용역 위탁의 구체적 범위는 추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할 예정이다.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및 부당감액행위 유형 추가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중소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도급법상 금지행위 유형을 추가했다.
즉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유형 2개와 부당감액 행위 3개를 신설했다.
개정 하도급법에 신설된 부당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는 첫째, 수의 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이고 둘째, 경쟁입찰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이다.
신설된 부당감액행위 유형은 첫째, 하도급 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잠재 가격 등이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둘째,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셋째, 관계법령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이다.
이들 유형은 종전에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에 있던 내용을 하도급법에 규정한 것이다.<
또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없는 협찬금 등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하도급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봤고 다음에서는 향후 추진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및 지침을 개정할 경우 개선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체공사에 대한 보증 면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의 취지는 발주자가 하도급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 대금을 원도급자에게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건설회사의 자체 공사에 대한 지급 보증 의무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일반건설회사의 자체공사인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자(하도급자)와 일반건설회사가(발주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발주자 부도시 전문건설업자(하도급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 등으로 공사 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에 반해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는 하도급자와 발주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으로 원도급자 부도시 하도급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 등으로 공사 대금을 확보할 수 었는 방안이 없다.
또 일반건설회사의 자체공사인 경우에는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존재하나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받은 하도급자는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하도급받은 공사는 자체 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 보증의 의무화는 사업자에 대한 자율성의 제약으로 어느 나라 어느 산업에서도 이와 같은 예는 찾아볼 수 없다.
즉 건설업체의 자체공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의무화한다면 방송사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제작업체에게 위탁할 경우에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의무화해야 하고 자동차 제조회사가 일부 부품을 부품 제작업체에게 위탁할 경우에도 자동차 회사가 부품 제작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를 의무화해야 형평에 맞다.
이렇게 건설회사의 자체공사에 대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는 논리적 타당성이 없으므로 시행령 개정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에 대한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회사채 평가 등급 BBB 포함
우리나라 회사채 평가의 등급은 A
이번 하도급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업을 법 적용 대상 산업에 포함시킨 것이지만 그 이외에도 부당한 하도급 대금 행위와 부당 감액 행위를 추가했다.
본고에서는 하도급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행령, 시행 규칙, 지침 및 고시 개정시 고려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서비스 분야 하도급 거래를 법적용 대상에 포함
기존의 하도급법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하도급 거래에만 적용됐지만 개정 하도급법은 서비스업의 하도급 거래에도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즉 서비스업 분야의 하도급 거래를 지식·정보 성과물의 작성을 위탁하는 경우와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로 구분해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식 성과물이란 첫째 컴퓨터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둘째 영화·방송 프로그램 및 영상 광고물, 셋째 설계도서·그래픽디자인·만화 등을 말하고 역무란 엔지니어링 활동, 화물운송, 건축물 유지·관리 등을 말한다.
이러한 서비스업종의 거래 형태는 변화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용역 위탁의 구체적 범위는 추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할 예정이다.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및 부당감액행위 유형 추가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중소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도급법상 금지행위 유형을 추가했다.
즉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유형 2개와 부당감액 행위 3개를 신설했다.
개정 하도급법에 신설된 부당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는 첫째, 수의 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이고 둘째, 경쟁입찰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이다.
신설된 부당감액행위 유형은 첫째, 하도급 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잠재 가격 등이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둘째,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셋째, 관계법령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이다.
이들 유형은 종전에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에 있던 내용을 하도급법에 규정한 것이다.<
또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없는 협찬금 등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하도급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봤고 다음에서는 향후 추진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및 지침을 개정할 경우 개선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체공사에 대한 보증 면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의 취지는 발주자가 하도급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 대금을 원도급자에게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건설회사의 자체 공사에 대한 지급 보증 의무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일반건설회사의 자체공사인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자(하도급자)와 일반건설회사가(발주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발주자 부도시 전문건설업자(하도급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 등으로 공사 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에 반해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는 하도급자와 발주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으로 원도급자 부도시 하도급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 등으로 공사 대금을 확보할 수 었는 방안이 없다.
또 일반건설회사의 자체공사인 경우에는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존재하나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받은 하도급자는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하도급받은 공사는 자체 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 보증의 의무화는 사업자에 대한 자율성의 제약으로 어느 나라 어느 산업에서도 이와 같은 예는 찾아볼 수 없다.
즉 건설업체의 자체공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의무화한다면 방송사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제작업체에게 위탁할 경우에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의무화해야 하고 자동차 제조회사가 일부 부품을 부품 제작업체에게 위탁할 경우에도 자동차 회사가 부품 제작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를 의무화해야 형평에 맞다.
이렇게 건설회사의 자체공사에 대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는 논리적 타당성이 없으므로 시행령 개정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에 대한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회사채 평가 등급 BBB 포함
우리나라 회사채 평가의 등급은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