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사업, 어떻게 볼 것인가
보도일자 2005-07-13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SOC BTL 민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건설업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규모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BTL 사업을 반기는 업체는 없는 것 같다. 대형 건설업체들은 새로운 유형의 시장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에 참여하는 양상이다. 중소업체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소업체 우대조항의 강화 등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고, 일부에서는 위헌론 또는 불참론을 주장하고 있다. 모두 한 목소리를 내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불거진 불만사항들을 정리해 볼 필요성은 있다.
BTL 사업을 전면 부정하는 입장을 살펴보자. 위헌론과 불참론이 이에 속하는데, 기존의 시장구도를 건드리지 않도록 과거와 같은 재정사업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해달라는 주장이다.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현 정부는 SOC 재정투자를 줄이거나 축소하여 다른 시급한 지출을 확대한다는 예산운영방향을 밝히고 있으므로 당분간 SOC 재정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BTL 사업을 거부하는 것은 건설업계의 물량 확보라는 측면에서 큰 실익이 없을 것이다. 다만 정부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하여 위헌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종합투자계획의 취지에 맞도록 중소업체 우대조항을 보다 강화하자는 주장도 있다. SPC 구성과 시공 참여 등에 있어 각각 2%씩 우대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나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대개는 시공사 출자지분의 20% 이상이 중소기업일 경우 만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시공자 출자지분이 20%일 경우 중소기업 출자지분이 4%이면 만점) 이 정도로는 사업자로서의 참여기회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요구하는 출자자 자격요건을 갖춘 중소업체가 많지 않으므로 출자자 구성 가점을 높이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한 예로, 과거 5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의 합이 자본금 투입예정금액의 200% 이상인 자를 출자자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체도 버거운 제약이지만 대부분 중소업체는 5년간의 영업보고서 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공과정에서 중소건설업체 의무참여비율과 가점을 높여주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인 우대정책일 것이다. 심지어는 SPC에 건설업체의 참여를 배제하고 시공물량 전체를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에 부치도록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 방안에도 한계는 있다. 물량은 어느 정도 확보되겠지만 입찰이 최저가 형태로 진행될 것이므로 중소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적격심사 공사를 최저가로 수주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정 규모 이하 공사(예로 지역제한입찰이 행해지는 70억원)는 BTL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만약 예산제약 때문에 여의치 않다면 대형 재정사업을 BTO 또는 BTL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평가에 있어서 가격비중을 현재의 50% 수준보다 낮추고 설계, 시공, 운영의 비중을 높여 창의와 질 측면의 경쟁 여지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 단위사업의 규모를 500억원 내외로 한정하지 말고 사업의 성격에 맞게 묶는 신축성이 필요하다. 단일시설이라도 다양한 기능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이라면 작은 BTL 단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하며 철도사업 같은 경우는 대형 BTL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몇 개의 개별시설이 묶여 단위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도 시설의 개별 준공을 인정한다면 위험을 낮추어 중소건설업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BTL 사업의 문제점을 완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BTL 시장에서도 대형과 중소 건설업체간의 역할분담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제안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입찰에 실패한 사업자에 대한 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BTL 방식의 민간제안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등의 요구도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BTL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경쟁을 더욱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여지는데 아직 BTL 사업에 대한 평가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로 보여 진다. BTL 사업이 충분히 정착된 이후에나 검토될 수 있는 제안으로 생각된다. 다만, 조사·설계 등 사업계획서 작성기간이 절대적으로 짧다는 업계의 주장은 올바른 BTL 사업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BTL 사업을 부인하기 보다는 그 문제점을 치유해가면서 건설산업의 또 하나의 시장으로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만 BTL 단위사업으로 묶되 단위사업의 규모도 사업 특성에 맞도록 신축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BTL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중소건설업체 시공참여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여야 하며,
BTL 사업을 전면 부정하는 입장을 살펴보자. 위헌론과 불참론이 이에 속하는데, 기존의 시장구도를 건드리지 않도록 과거와 같은 재정사업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해달라는 주장이다.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현 정부는 SOC 재정투자를 줄이거나 축소하여 다른 시급한 지출을 확대한다는 예산운영방향을 밝히고 있으므로 당분간 SOC 재정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BTL 사업을 거부하는 것은 건설업계의 물량 확보라는 측면에서 큰 실익이 없을 것이다. 다만 정부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하여 위헌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종합투자계획의 취지에 맞도록 중소업체 우대조항을 보다 강화하자는 주장도 있다. SPC 구성과 시공 참여 등에 있어 각각 2%씩 우대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나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대개는 시공사 출자지분의 20% 이상이 중소기업일 경우 만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시공자 출자지분이 20%일 경우 중소기업 출자지분이 4%이면 만점) 이 정도로는 사업자로서의 참여기회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요구하는 출자자 자격요건을 갖춘 중소업체가 많지 않으므로 출자자 구성 가점을 높이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한 예로, 과거 5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의 합이 자본금 투입예정금액의 200% 이상인 자를 출자자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체도 버거운 제약이지만 대부분 중소업체는 5년간의 영업보고서 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공과정에서 중소건설업체 의무참여비율과 가점을 높여주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인 우대정책일 것이다. 심지어는 SPC에 건설업체의 참여를 배제하고 시공물량 전체를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에 부치도록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 방안에도 한계는 있다. 물량은 어느 정도 확보되겠지만 입찰이 최저가 형태로 진행될 것이므로 중소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적격심사 공사를 최저가로 수주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정 규모 이하 공사(예로 지역제한입찰이 행해지는 70억원)는 BTL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만약 예산제약 때문에 여의치 않다면 대형 재정사업을 BTO 또는 BTL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평가에 있어서 가격비중을 현재의 50% 수준보다 낮추고 설계, 시공, 운영의 비중을 높여 창의와 질 측면의 경쟁 여지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 단위사업의 규모를 500억원 내외로 한정하지 말고 사업의 성격에 맞게 묶는 신축성이 필요하다. 단일시설이라도 다양한 기능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이라면 작은 BTL 단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하며 철도사업 같은 경우는 대형 BTL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몇 개의 개별시설이 묶여 단위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도 시설의 개별 준공을 인정한다면 위험을 낮추어 중소건설업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BTL 사업의 문제점을 완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BTL 시장에서도 대형과 중소 건설업체간의 역할분담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제안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입찰에 실패한 사업자에 대한 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BTL 방식의 민간제안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등의 요구도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BTL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경쟁을 더욱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여지는데 아직 BTL 사업에 대한 평가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로 보여 진다. BTL 사업이 충분히 정착된 이후에나 검토될 수 있는 제안으로 생각된다. 다만, 조사·설계 등 사업계획서 작성기간이 절대적으로 짧다는 업계의 주장은 올바른 BTL 사업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BTL 사업을 부인하기 보다는 그 문제점을 치유해가면서 건설산업의 또 하나의 시장으로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만 BTL 단위사업으로 묶되 단위사업의 규모도 사업 특성에 맞도록 신축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BTL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중소건설업체 시공참여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