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언론기고

BTL사업규모 신축 운용해야

보도일자 2005-07-18

보도기관 일간건설

올해 건설업계의 화두는 단연 BTL 민간투자사업이다. 정부는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 지출 확대로 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 재원의 부족 문제를 민간 자본을 유치해 보완하기 위해 ‘민간투자법’의 개정을 통해 BTL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8일 3개년(2005~07년) 투자 계획을 수립해 교육시설, 환경시설, 군 주거시설, 문화·복지시설, 그리고 일반 철도 등 5개 부문에 대하여 총 23조4,000억원 규모의 17개 대상사업을 발굴하였다. 또 실시협약을 체결한 올해 5월 11일을 기준으로 17개 사업 분야에 대해 6조1,969억원 규모의 128개 단위사업을 선정했고, 7월 8일 기준으로 총 21개의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해 사업제안서를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는 달리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반대 여론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25일 경기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비롯해 부산, 전북, 충남, 강원 등 각 시·도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불참할 것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7월 5일에는 전국 건설협회 시·도회장의 간담회에서 BTL 민간투자 대상사업에서 공사비가 70억원 미만인 소규모 대상사업을 제외할 것과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체계를 변경할 것 등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BTL 민간투자사업에 불참할 것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건설업계가 불참을 결의한 것은 기본적으로 소규모 학교시설공사 등에 의존해 온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기회가 BTL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 대폭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BTL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구조가 조사비·설계비를 비롯해 사업제안서의 작성 비용 등 사업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나친 리스크를 건설업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BTL 추진 방식은 사업제안서의 평가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요구하는 정부 지급금의 규모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저가 낙찰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설계부문은 시설별로 창의성과 다양성보다는 획일화된 설계가 될 수 있고, 시공부문은 최저가로 인해 부실 시공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지역 중소건설업체는 BTL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구조, 특히 건설업체의 참여 체계가 현재의 민자법인(SPC) 참여자 및 시공자에서 단순한 시공자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민자법인은 재무 투자자와 운영전문사로 구성해 재원 조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주무관청은 단위사업별로 설계회사 및 시공사를 ‘국가계약법’에 따라 선정해 민자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면 건설사는 조사 및 설계를 비롯해 사업제안서의 작성 비용 등 사업 개발을 위한 초기 투자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와 같은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해 BTL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정부, 금융기관, 그리고 운영전문사 등의 반대 입장은 매우 강경한 편이다. 건설업체의 참여 체계가 민자법인의 추진 주체에서 단순 시공자로 변경될 경우, 사업 개발을 담당할 주체가 민자법인 내에 없고, 사업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할 주체 또한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리스크를 민간부문에 전가하려는 입장이고, 금융기관은 그 속성상 투자 자금의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금 집행이 거의 불가능하며, 운영전문사는 규모 측면에서 초기 개발비를 부담할 형편이 못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건설업체의 참여 체계가 업계의 주장에 따라 변경될 경우 BTL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BTL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결국 건설업계,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입찰제한 대상의 공사 규모인 70억원 미만의 공사는 BTL 민간투자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기존과 같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BTL 민간투자사업에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중소건설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민자법인의 참여 과정에서 해당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시공 의무 참여 비율을 비롯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대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종합 평가 과정에서 가격 요소의 비중을 축소하여,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설계·건설 및 운영 요소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 제안 과정의 개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비를 중심으로 제안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는 방안 또한 마련돼야 한다.
이와 같은 중소건설업체의 우대 방안과 더불어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요구된?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