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전자카드제 시행
보도일자 2005-08-01
보도기관 일간건설
◇고용보험 전자카드 운용 개요
고용보험 전자카드란 피보험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정보를 직접 보험자의 전산망에 전달할 수 있는 관리 수단을 의미한다. 전자카드는 IC칩이 포함된 스마트카드이다. 이것은 마치 전철이나 버스를 탈 때 카드를 리더기에 갖다대는 것과 유사하다. 고용보험 전자카드를 소지한 건설일용근로자가 현장에 설치된 리더기에 체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내역을 관리하게 된다. 전자카드에는 근로자의 기본 정보가 입력되고 현장의 단말기에는 사업장 정보가 입력된다. 따라서 전자카드의 체크로 현장 관리자 컴퓨터의 단말기에는 근로자의 근로내역과 사업장의 정보가 결합된다. 여기에 임금을 지불할 때 임금정보만 추가해 전산망으로 전송하면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가 끝난다. 현장에 여러 건설업체가 공존하도라도 통상 2대 정도의 리더기가 설치된다. 원칙적으로 각 건설업체는 자신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신고만 하면 된다. 신규근로자가 들어와 전자카드를 처음 체크하기 이전에 각 건설업체의 고유번호를 먼저 입력시키면 이후부터는 자동적으로 해당 건설업체의 근로자로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현장의 원수급자 단말기에 입력된 건설업체별 근로자 정보는 인터넷망을 통해 각 건설업체의 현장 단말기 또는 본사의 단말기로 전달된다. 각 근로자의 근로내역 정보를 전달받은 건설업체는 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임금정보를 추가해 전산망을 통해 피보험자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카드를 사용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서면신고 서식인 ‘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것은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그리고 이직확인서의 기능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만일 카드를 발급 받았으나 당일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컴퓨터에 의해 강제입력 또는 서면신고를 병행할 수 있다.
◇전자카드 발급 절차
사업주는 중앙고용정보원에 신규 근로자에 대한 전자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관할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전자카드를 발급받는다. 또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자신의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사업주가 신청할 경우 전자카드가 현장에 도달하는 데는 이틀이 소요되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즉시 발급도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리더기는 지역사업 실시 이전에 설치될 예정이다.
◇전자카드 도입 필요성
건설현장에 전자카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은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잦은 이동’ 및 ‘잦은 소득 변동’이라는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동이 잦기 때문에 피보험자 취득 및 상실 신고업무가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동이 적은 정규근로자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기존의 서면서식이나 EDI 등이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신고수단으로서는 매우 불편하다. 최근에 도입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이동이 잦다는 특성을 감안해 만들기는 했으나 정작 피보험자 신고가 많아지자 이를 접수하는 고용안정센터는 대개 팩스로 신고되는 동 신고서를 입력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빈번하게 이동하더라도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고안된 것이 바로 고용보험 전자카드이다.
◇선행 시범사업 평가
고용보험 전자카드는 2004년과 2005년 상반기에 이미 그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거쳤다. 전국 6개 노동청 산하 3개씩의 현장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2005년에는 서울 인근의 5개 현장에 대해 실시했으며 전자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해 운용했다. 현장마다 편차는 있으나 경기도에 위치한 시범사업 현장의 관리자는 ‘근로자들이 전자카드를 들고 와 리더기에 찍기만 하면 현장 관리자들은 거의 할일이 없을 정도’라고 그 편리함을 높게 평가한다. 위 현장에서는 신규로 근로자가 들어올 경우 전자카드를 신청하고 동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과 안전교육이 끝난 후 배포한 다음 고용보험 전자카드를 현장 출입증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전자카드를 소지한 근로자는 현장에서 일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셈이다. 아침에 근로자들이 출근할 때 현장 진입구에 설치된 리더기 옆에서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갖다 댈 때 리더기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코드보다도 훨씬 편리하다고 한다. 근로자들 역시 처음에는 생소했으나 이것으로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는 열심히 체크하고 있다.
문제는 시범사업에서는 그 현장이 각 지역마다 띄엄띄엄 존재해 전자카드 적용의 일관성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사업주는 새로운 신규카드 발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근로자는 특정 현장 이외에서는 활용할 수 없었으므로 그 효
고용보험 전자카드란 피보험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정보를 직접 보험자의 전산망에 전달할 수 있는 관리 수단을 의미한다. 전자카드는 IC칩이 포함된 스마트카드이다. 이것은 마치 전철이나 버스를 탈 때 카드를 리더기에 갖다대는 것과 유사하다. 고용보험 전자카드를 소지한 건설일용근로자가 현장에 설치된 리더기에 체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내역을 관리하게 된다. 전자카드에는 근로자의 기본 정보가 입력되고 현장의 단말기에는 사업장 정보가 입력된다. 따라서 전자카드의 체크로 현장 관리자 컴퓨터의 단말기에는 근로자의 근로내역과 사업장의 정보가 결합된다. 여기에 임금을 지불할 때 임금정보만 추가해 전산망으로 전송하면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가 끝난다. 현장에 여러 건설업체가 공존하도라도 통상 2대 정도의 리더기가 설치된다. 원칙적으로 각 건설업체는 자신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신고만 하면 된다. 신규근로자가 들어와 전자카드를 처음 체크하기 이전에 각 건설업체의 고유번호를 먼저 입력시키면 이후부터는 자동적으로 해당 건설업체의 근로자로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현장의 원수급자 단말기에 입력된 건설업체별 근로자 정보는 인터넷망을 통해 각 건설업체의 현장 단말기 또는 본사의 단말기로 전달된다. 각 근로자의 근로내역 정보를 전달받은 건설업체는 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임금정보를 추가해 전산망을 통해 피보험자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카드를 사용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서면신고 서식인 ‘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것은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그리고 이직확인서의 기능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만일 카드를 발급 받았으나 당일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컴퓨터에 의해 강제입력 또는 서면신고를 병행할 수 있다.
◇전자카드 발급 절차
사업주는 중앙고용정보원에 신규 근로자에 대한 전자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관할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전자카드를 발급받는다. 또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자신의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사업주가 신청할 경우 전자카드가 현장에 도달하는 데는 이틀이 소요되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즉시 발급도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리더기는 지역사업 실시 이전에 설치될 예정이다.
◇전자카드 도입 필요성
건설현장에 전자카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은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잦은 이동’ 및 ‘잦은 소득 변동’이라는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동이 잦기 때문에 피보험자 취득 및 상실 신고업무가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동이 적은 정규근로자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기존의 서면서식이나 EDI 등이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신고수단으로서는 매우 불편하다. 최근에 도입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이동이 잦다는 특성을 감안해 만들기는 했으나 정작 피보험자 신고가 많아지자 이를 접수하는 고용안정센터는 대개 팩스로 신고되는 동 신고서를 입력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빈번하게 이동하더라도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고안된 것이 바로 고용보험 전자카드이다.
◇선행 시범사업 평가
고용보험 전자카드는 2004년과 2005년 상반기에 이미 그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거쳤다. 전국 6개 노동청 산하 3개씩의 현장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2005년에는 서울 인근의 5개 현장에 대해 실시했으며 전자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해 운용했다. 현장마다 편차는 있으나 경기도에 위치한 시범사업 현장의 관리자는 ‘근로자들이 전자카드를 들고 와 리더기에 찍기만 하면 현장 관리자들은 거의 할일이 없을 정도’라고 그 편리함을 높게 평가한다. 위 현장에서는 신규로 근로자가 들어올 경우 전자카드를 신청하고 동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과 안전교육이 끝난 후 배포한 다음 고용보험 전자카드를 현장 출입증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전자카드를 소지한 근로자는 현장에서 일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셈이다. 아침에 근로자들이 출근할 때 현장 진입구에 설치된 리더기 옆에서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갖다 댈 때 리더기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코드보다도 훨씬 편리하다고 한다. 근로자들 역시 처음에는 생소했으나 이것으로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는 열심히 체크하고 있다.
문제는 시범사업에서는 그 현장이 각 지역마다 띄엄띄엄 존재해 전자카드 적용의 일관성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사업주는 새로운 신규카드 발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근로자는 특정 현장 이외에서는 활용할 수 없었으므로 그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