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치'' 지향 낙찰제로
보도일자 2005-08-08
보도기관 머니투데이
정부의 국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최저가낙찰제'' 확대여부나 ''저가심의제'' 개선이 특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는 경쟁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가 낙찰받는 제도로 2001년 당시 10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오다 지난해 12월부터 5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당초 올해부터 대상 규모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건설경기 침체를 감안, 시행시기를 늦췄다.
부동산 투기대책으로 수주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공사까지 확대할 경우 과다경쟁으로 인한 채산성이 더욱 악화될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저가심의제는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으로 지적된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자의 가격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같은 저가심의제는 예정가격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저가 낙찰 심의기준을 정하거나 입찰참가자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는 식의 형식적인 기준보다 실제 시장가격에 대한 조사결과 등에 기반해 저가낙찰 심의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94년 이후 최고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조달정책의 기본 틀이 바뀌었다. 미 연방조달청(GSA)은 또 현재 연방조달청 계약의 약 20%만 최저가낙찰방식이 적용되는 공개경쟁입찰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발주방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턴키(일괄수주계약)로 부르는 디자인빌드계약 방식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미 미연방정부 발주 공사의 절반 이상이 디자인빌드로 발주된다.
영국은 2000년대 들어 최저가낙찰제를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영국의 지방정부는 2001년부터 최고가치에 기초한 공공서비스제공이 의무화됐다. 중앙정부도 투자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PFI), 프라임계약, 파트너링 등과 같은 새로운 계약방식을 도입했다. 영국 도로공사는 가격평가 없이 100% 기술능력에 대한 심사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다.
일본도 최저가 자동낙찰 방식을 탈피해가고 있다. 가격 외에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평가 낙찰방식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새유럽 연합지침에 도입돼 2006년부터 유럽연합 가맹국에 적용될 경쟁적 대화 방식을 통한 시범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전세계의 입.낙찰제도가 최저가낙찰제에서 최고가치를 지향하는 이유는 공통적이다. 오랫동안 최저가낙찰제를 운용해 보니 시공비는 적게 들었어도 유지,관리비가 높아서 결과적으로 총 생애주기비용이 높아 투자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건설업체는 수익성 저하로 곤란을 겪었고 발주자는 부실공사를 우려하면서도 공사수행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을 생각해 보자.
최저가낙찰제는 경쟁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가 낙찰받는 제도로 2001년 당시 10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오다 지난해 12월부터 5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당초 올해부터 대상 규모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건설경기 침체를 감안, 시행시기를 늦췄다.
부동산 투기대책으로 수주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공사까지 확대할 경우 과다경쟁으로 인한 채산성이 더욱 악화될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저가심의제는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으로 지적된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자의 가격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같은 저가심의제는 예정가격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저가 낙찰 심의기준을 정하거나 입찰참가자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는 식의 형식적인 기준보다 실제 시장가격에 대한 조사결과 등에 기반해 저가낙찰 심의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94년 이후 최고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조달정책의 기본 틀이 바뀌었다. 미 연방조달청(GSA)은 또 현재 연방조달청 계약의 약 20%만 최저가낙찰방식이 적용되는 공개경쟁입찰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발주방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턴키(일괄수주계약)로 부르는 디자인빌드계약 방식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미 미연방정부 발주 공사의 절반 이상이 디자인빌드로 발주된다.
영국은 2000년대 들어 최저가낙찰제를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영국의 지방정부는 2001년부터 최고가치에 기초한 공공서비스제공이 의무화됐다. 중앙정부도 투자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PFI), 프라임계약, 파트너링 등과 같은 새로운 계약방식을 도입했다. 영국 도로공사는 가격평가 없이 100% 기술능력에 대한 심사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다.
일본도 최저가 자동낙찰 방식을 탈피해가고 있다. 가격 외에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평가 낙찰방식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새유럽 연합지침에 도입돼 2006년부터 유럽연합 가맹국에 적용될 경쟁적 대화 방식을 통한 시범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전세계의 입.낙찰제도가 최저가낙찰제에서 최고가치를 지향하는 이유는 공통적이다. 오랫동안 최저가낙찰제를 운용해 보니 시공비는 적게 들었어도 유지,관리비가 높아서 결과적으로 총 생애주기비용이 높아 투자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건설업체는 수익성 저하로 곤란을 겪었고 발주자는 부실공사를 우려하면서도 공사수행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을 생각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