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처벌대상 광범위
보도일자 2005-08-10
보도기관 파이낸셜
부실공사를 야기한 건설기술자를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몇년 전에 상정된 적이 있다.
하지만 부실공사 원인은 대단히 복합적이다. 그 과정에는 건설기술자만이 아니라 발주청 공무원, 설계자나 감리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연관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자만을 ‘희생양’으로 삼아 처벌하자는 이 법안은 결국 입법화되지 못했다. 부실공사에 대한 비난 여론에만 편승하여 현실을 무시한 채 무리한 입법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도 ‘포퓰리즘(대중 인기 영합주의)’에 기댄 듯한 무리한 정책이나 입법안의 추진사례를 보게 된다.
당장 8월말부터 시행될 건설공사 뇌물수수 처벌 법령을 보자. ‘고질적’이고, ‘구조적’이라고 평가되는 건설분야의 부패척결은 필요하다. 일반국민들이 건설분야의 부패가 가장 심각하다고 느낀다는 조사결과도 많다. 그러다 보니 건설분야의 부패척결을 위해 좀더 강력한 처벌이나 제재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지난 5월에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건설공사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강화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문제는 구체적인 법률의 내용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사실이다.
개정 법률은 뇌물수수 행위자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1년간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조치를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어떤 건설업체가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자행하거나 뇌물수수에 개입한다면, 당연히 그 업체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회사 차원과는 무관하게, 어떤 현장소장이 본사 몰래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뇌물수수 행위를 했더라도, 개정 법률에 따르면 1년간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을 때 관련 행위자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해당 부처 장관이나 해당 부처 자체를 함께 처벌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부당하다.
처벌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고 막연하게 제시하는 것도 문제다. 발주자와 수급인만이 아니라 하도급자와 이해관계인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뇌물수수 행위의 가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협박을 할 가능성도 있다.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연간 수조원, 수천억원씩 수주하고 있는 대형 건설업체에 대해 개별 임직원이나 하도급자 및 이해관계인의 뇌물수수 행위를 사유로 1년씩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시 된다. 국가계약법에 건설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라는 강력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기간 공공공사 입찰참가를 못하게 할 경우 해당업체와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재를 못하게 된다. 죄와 벌은 형평이 맞아야 한다. 형평을 상실한 처벌 규정의 일방적인 강화는, 역설적으로 처벌 규정의 실효성을 없애기도 한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8월말까지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담아야 한다. 건설분야의 부패방지라는 취지는 수용하되, 앞서 지적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성있는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윤리경영을 선언한 건설업체가 늘고있다. 하도급 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 감사 활동도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건설업을 부정·비리의 온상으로 보는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부패방지의 책임은 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계에도 있다. 건설업계도 심각한 반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실공사 원인은 대단히 복합적이다. 그 과정에는 건설기술자만이 아니라 발주청 공무원, 설계자나 감리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연관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자만을 ‘희생양’으로 삼아 처벌하자는 이 법안은 결국 입법화되지 못했다. 부실공사에 대한 비난 여론에만 편승하여 현실을 무시한 채 무리한 입법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도 ‘포퓰리즘(대중 인기 영합주의)’에 기댄 듯한 무리한 정책이나 입법안의 추진사례를 보게 된다.
당장 8월말부터 시행될 건설공사 뇌물수수 처벌 법령을 보자. ‘고질적’이고, ‘구조적’이라고 평가되는 건설분야의 부패척결은 필요하다. 일반국민들이 건설분야의 부패가 가장 심각하다고 느낀다는 조사결과도 많다. 그러다 보니 건설분야의 부패척결을 위해 좀더 강력한 처벌이나 제재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지난 5월에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건설공사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강화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문제는 구체적인 법률의 내용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사실이다.
개정 법률은 뇌물수수 행위자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1년간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조치를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어떤 건설업체가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자행하거나 뇌물수수에 개입한다면, 당연히 그 업체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회사 차원과는 무관하게, 어떤 현장소장이 본사 몰래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뇌물수수 행위를 했더라도, 개정 법률에 따르면 1년간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을 때 관련 행위자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해당 부처 장관이나 해당 부처 자체를 함께 처벌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부당하다.
처벌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고 막연하게 제시하는 것도 문제다. 발주자와 수급인만이 아니라 하도급자와 이해관계인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뇌물수수 행위의 가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협박을 할 가능성도 있다.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연간 수조원, 수천억원씩 수주하고 있는 대형 건설업체에 대해 개별 임직원이나 하도급자 및 이해관계인의 뇌물수수 행위를 사유로 1년씩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시 된다. 국가계약법에 건설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라는 강력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기간 공공공사 입찰참가를 못하게 할 경우 해당업체와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재를 못하게 된다. 죄와 벌은 형평이 맞아야 한다. 형평을 상실한 처벌 규정의 일방적인 강화는, 역설적으로 처벌 규정의 실효성을 없애기도 한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8월말까지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담아야 한다. 건설분야의 부패방지라는 취지는 수용하되, 앞서 지적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성있는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윤리경영을 선언한 건설업체가 늘고있다. 하도급 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 감사 활동도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건설업을 부정·비리의 온상으로 보는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부패방지의 책임은 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계에도 있다. 건설업계도 심각한 반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