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별력 높일 평가방법 필요하다
보도일자 2005-09-05
보도기관 건설뉴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의 CM제도상에서도 CM업체를 기술력 중심으로 선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체계는 정립돼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CM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투입인력의 평가에 대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즉, CM·PM사업에 투입되는 전문인력은 각 관리전문분야에서 경험을 가진 인력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조건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역시 감리기반의 현행 용역형 CM방식에서 한계점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업무체계는 공정관리, 사업비관리, 품질관리 등 전문분야의 업무를 요구하고 있으면서 그 일을 수행할 투입인력은 건축, 토목, 기계, 전기로 구분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상의 학·경력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발주기관이 아직 CM방식을 도입하면서 필요한 관리분야에 어떠한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 감리의무적용으로 인해 기존의 감리인력 배치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CM방식을 적용하고서도 그 성과가 생각보다 낮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외국의 경우는 해당사업에 요구되는 CM·PM인력에 대한 평가는 거의 모두 실제 이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력서는 인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대학교 전공이 전산학인데 사업정보관리 혹은 공정관리 분야에 좋은 경험과 실적을 가지고 있는 인력의 경우 현행 인력평가체계 내에서는 그 경력이 인정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반면에 유사 경험이 없어도 건축 및 토목 시설에서 시공 중심의 경험이 충분하면 평가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현재 평가에서는 기술성이 강조돼 있기는 하지만, 투입인력보다는 기술제안서 평가가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인력평가의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수주의 당락이 기술제안서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해진 업무범위(감리+추가업무)로 인해 업체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없는 현 체제에서 복제문화에 의해 생산된 기술제안서만 가지고 적정 CM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현행의 건기법에서 CM이 개선되어 다양한 CM·PM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용역대가와 마찬가지로 평가기준 역시 개선돼야 하며, 특히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인력평가의 방법이 필요하다.
또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에서도 현재와 같이 강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인력투입전략 등과 같은 항목의 평가가 강화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투입인력 평가에서는 당해 사업의 CM업무에 적합한 인력의 평가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또 학경력 기준보다는 해당 인력의 이력평가를 도입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효율성보다는 투명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는 기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을 도입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력평가는 전수평가도 가능하겠지만, 가능한 외국과 같이 주요 직급에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발주기관이 사전에 요구 인력 수준에 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기술제안서의 경우는 제안 업체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즉, 제안업체가 이해하고 있는 당해사업의 특성을 현재보다 창의적으로 제안서에 수록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인력투입계획 및 전략의 경우 사업 이해도와 업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가 강화돼야 한다.
그리고 발주기관이 너무 구체적으로 제안서의 구성을 강제함으로 인해 오히려 평가의 효율성은 높을지 모르나 업체 선정의 변별력에는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CM사업에서 제안 내용과 실제 수행내용도 차이가 많은 편이다.
예를 들면, 국내의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아직 비용·일정 통합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제안서상에서는 이에 대한 업무수행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를 위해 실제 운영측면에서 제안 내용에 대한 현실성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CM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투입인력의 평가에 대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즉, CM·PM사업에 투입되는 전문인력은 각 관리전문분야에서 경험을 가진 인력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조건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역시 감리기반의 현행 용역형 CM방식에서 한계점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업무체계는 공정관리, 사업비관리, 품질관리 등 전문분야의 업무를 요구하고 있으면서 그 일을 수행할 투입인력은 건축, 토목, 기계, 전기로 구분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상의 학·경력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발주기관이 아직 CM방식을 도입하면서 필요한 관리분야에 어떠한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 감리의무적용으로 인해 기존의 감리인력 배치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CM방식을 적용하고서도 그 성과가 생각보다 낮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외국의 경우는 해당사업에 요구되는 CM·PM인력에 대한 평가는 거의 모두 실제 이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력서는 인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대학교 전공이 전산학인데 사업정보관리 혹은 공정관리 분야에 좋은 경험과 실적을 가지고 있는 인력의 경우 현행 인력평가체계 내에서는 그 경력이 인정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반면에 유사 경험이 없어도 건축 및 토목 시설에서 시공 중심의 경험이 충분하면 평가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현재 평가에서는 기술성이 강조돼 있기는 하지만, 투입인력보다는 기술제안서 평가가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인력평가의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수주의 당락이 기술제안서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해진 업무범위(감리+추가업무)로 인해 업체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없는 현 체제에서 복제문화에 의해 생산된 기술제안서만 가지고 적정 CM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현행의 건기법에서 CM이 개선되어 다양한 CM·PM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용역대가와 마찬가지로 평가기준 역시 개선돼야 하며, 특히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인력평가의 방법이 필요하다.
또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에서도 현재와 같이 강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인력투입전략 등과 같은 항목의 평가가 강화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투입인력 평가에서는 당해 사업의 CM업무에 적합한 인력의 평가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또 학경력 기준보다는 해당 인력의 이력평가를 도입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효율성보다는 투명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는 기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을 도입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력평가는 전수평가도 가능하겠지만, 가능한 외국과 같이 주요 직급에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발주기관이 사전에 요구 인력 수준에 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기술제안서의 경우는 제안 업체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즉, 제안업체가 이해하고 있는 당해사업의 특성을 현재보다 창의적으로 제안서에 수록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인력투입계획 및 전략의 경우 사업 이해도와 업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가 강화돼야 한다.
그리고 발주기관이 너무 구체적으로 제안서의 구성을 강제함으로 인해 오히려 평가의 효율성은 높을지 모르나 업체 선정의 변별력에는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CM사업에서 제안 내용과 실제 수행내용도 차이가 많은 편이다.
예를 들면, 국내의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아직 비용·일정 통합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제안서상에서는 이에 대한 업무수행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를 위해 실제 운영측면에서 제안 내용에 대한 현실성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