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험 발주자 재량 확대해야
보도일자 2005-09-05
보도기관 일간건설
건설공사의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의해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종전의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등을 수립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이 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핵심은 품질 시험·검사업무로 품질관리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품질 시험·검사는 건설업자가 직접 수행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 등을 대행할 수 있다. 한편 품질 시험·검사를 건설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에 건설현장에 공사규모별로 시험실 100㎡이내, 시험·검사 기준에 의한 장비를 설치하고, 품질관리자(종전 시험 및 검사요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장 80% 이상 검사 대행
품질 시험·검사의 실태를 보면 건설업자가 품질 시험·검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대행하는 경우는 전체 건설현장의 약 80%에 이르고 있다. 또한 품질 시험·검사를 건설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대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두 경우 모두 품질 시험·검사를 건설현장에서 수행하는 경우와 건설현장 외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장 외에서 수행하는 비중이 높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이 조항에 근거해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인력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용역회사 등과 계약해 공급된 시험·검사 인력의 경우, 법적 요건을 갖춘 품질관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발주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도로공사특별시방서’에 품질검사·시험에 종사하는 기술자를 도급회사 소속의 건설기술자로 규정하고, 건설현장 시험 업무에 대한 외부 용역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건설업체에서는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업무와 ‘검사·시험(inspection and testing)’ 업무를 구분하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품질관리 업무는 기본적으로 시공회사의 역할로서 품질관리 총괄 책임자는 시공회사 소속의 현장 대리인이나 시공관리 책임자가 담당해야 하나, 품질관리 총괄 책임자를 보조하는 품질관리인력과 품질검사·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반드시 시공회사 소속이 아니어도 무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품질검사전문기관이 건설현장 외에서 품질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경우(건설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 포함)에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규정된 건기법 시행규칙 별표11의 품질관리자(종전의 시험·검사요원), 시험실 및 시험장비 설치 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어 경제적 비효율성 등 건설업자의 애로 사항이 되고 있다.
인력·시험장비 탄력 운용을
우선 건설공사의 종류와 사용 자재의 특성 등을 고려해 건설현장별로 특성에 맞는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시험실 및 시험장비 등의 보유 기준을 건설업자가 현장 외에서 직접 품질 시험·검사를 시행하거나 품질시험전문기관이 현장 외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재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건설업체 또는 품질 시험·검사 대행업체가 품질시험·검사를 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장비나 시험실 설치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에 현장 외에서 품질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경우(건설업자가 직접 하는 경우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대행하는 경우 모두), 발주자와 협의해 시행규칙 별표 11에 시험실 및 시험장비 설치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품질 시험·검사가 현장 외에서 실시하는 비중이 높은 실태를 고려해 건설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품질관리자(종전 시험 및 검사 요원) 배치 기준을 발주자와 협의해 현장 외에서 실시되는 품질 시험·검사의 내용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인력 최소 배치 기준을 다음의 <표>와 같이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를 개정해 소규모 건설공사 대해서는 현장에 배치하는 품질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 경우 겸직이 허용되는 건설공사의
품질 시험·검사는 건설업자가 직접 수행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 등을 대행할 수 있다. 한편 품질 시험·검사를 건설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에 건설현장에 공사규모별로 시험실 100㎡이내, 시험·검사 기준에 의한 장비를 설치하고, 품질관리자(종전 시험 및 검사요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장 80% 이상 검사 대행
품질 시험·검사의 실태를 보면 건설업자가 품질 시험·검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대행하는 경우는 전체 건설현장의 약 80%에 이르고 있다. 또한 품질 시험·검사를 건설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대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두 경우 모두 품질 시험·검사를 건설현장에서 수행하는 경우와 건설현장 외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장 외에서 수행하는 비중이 높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이 조항에 근거해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인력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용역회사 등과 계약해 공급된 시험·검사 인력의 경우, 법적 요건을 갖춘 품질관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발주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도로공사특별시방서’에 품질검사·시험에 종사하는 기술자를 도급회사 소속의 건설기술자로 규정하고, 건설현장 시험 업무에 대한 외부 용역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건설업체에서는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업무와 ‘검사·시험(inspection and testing)’ 업무를 구분하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품질관리 업무는 기본적으로 시공회사의 역할로서 품질관리 총괄 책임자는 시공회사 소속의 현장 대리인이나 시공관리 책임자가 담당해야 하나, 품질관리 총괄 책임자를 보조하는 품질관리인력과 품질검사·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반드시 시공회사 소속이 아니어도 무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품질검사전문기관이 건설현장 외에서 품질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경우(건설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 포함)에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규정된 건기법 시행규칙 별표11의 품질관리자(종전의 시험·검사요원), 시험실 및 시험장비 설치 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어 경제적 비효율성 등 건설업자의 애로 사항이 되고 있다.
인력·시험장비 탄력 운용을
우선 건설공사의 종류와 사용 자재의 특성 등을 고려해 건설현장별로 특성에 맞는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시험실 및 시험장비 등의 보유 기준을 건설업자가 현장 외에서 직접 품질 시험·검사를 시행하거나 품질시험전문기관이 현장 외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재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건설업체 또는 품질 시험·검사 대행업체가 품질시험·검사를 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장비나 시험실 설치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에 현장 외에서 품질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경우(건설업자가 직접 하는 경우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대행하는 경우 모두), 발주자와 협의해 시행규칙 별표 11에 시험실 및 시험장비 설치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품질 시험·검사가 현장 외에서 실시하는 비중이 높은 실태를 고려해 건설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품질관리자(종전 시험 및 검사 요원) 배치 기준을 발주자와 협의해 현장 외에서 실시되는 품질 시험·검사의 내용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인력 최소 배치 기준을 다음의 <표>와 같이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를 개정해 소규모 건설공사 대해서는 현장에 배치하는 품질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 경우 겸직이 허용되는 건설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