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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한푼도 안낸다…대치 센트레빌·도곡 타워팰리스3차 최초소유자

[파이낸셜뉴스 2005-09-08 21:12]


국내 최고가 아파트군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대치동 센트레빌,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의 최초 소유자들은 10억원이 넘는 막대한 양도 차익에도 불구,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집을 팔 수 있다.

또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서초구 방배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및 경기 분당 정자동 일대에 조성된 새 고급 아파트를 소유한 ‘집 부자’들 중 상당수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전혀 없다.

이들은 정부가 외환위기 직후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양도세 감면 조건을 내걸고 지난 98년 5월22일∼99년 6월30일, 2001년 5월23일∼2003년 6월30일(서울 및 수도권은 2002년 말) 등 두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수혜자들이기 때문이다.

양도세 감면 수혜자는 당시에 분양을 받았거나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들이다.

9일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조특법 제99조의 혜택을 이미 입었거나 ‘수혜 카드’를 갖고 있는 주택은 전국적으로 100만 가구에 달한다.

이 중 가장 큰 수혜자는 서울 및 경기 분당 등지에 중대형 아파트를 신규 분양 받은 사람들이다.

초고가 ‘빅 3’ 아파트를 비롯, 전국 초고가 아파트군을 형성하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GS자이, 논현동 동양파라곤, 서초구 방배동 동부센트레빌, 양천구 목동 현대하이페리온, 영등포구 여의도동 롯데케슬엠파이어, 용산구 한강로 벽산메가트리움, 경기 분당 정자동 아데나루체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을 초기 분양받고 입주 2년미만인 사람이 조특법 99조 혜택을 받지 않고 지금 집을 판다고 가정하면 분양가 7억원과 현 시세 25억원과의 차액인 18억원에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17억원가량이 양도차익이 된다.

여기에 2년미만 보유자산 양도세율 40%를 적용하면 대략 6억8000만원이 양도세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다.

조특법 99조 수혜자들은 집을 두채 보유하고 있어도 양도세 중과 부담에서 자유롭다.

1가구2주택 계산시 조특법 해당 주택은 제외돼 조특법 대상 주택외의 다른 주택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항’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미분양이 속출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이들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진짜 ‘강남 부자’들에 대해 정부가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이들을 겨냥하면서 결국 ‘몸통’은 손도 못대고 ‘깃털’만 흔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서민용 재태크 수단인 입주권까지 주택으로 간주, 양도세를 중과하겠다고 밝히자 이같은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