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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해야

보도일자 2005-09-26

보도기관 일간건설

건설사 보험료 확보여건 조성을
여기서 ‘사회보험료 확보’란 건설업체가 공사 수행 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현재 국가계약법령 중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제18조 제5항 제10호에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한 취지는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배려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부 사회보험의 일용근로자 적용 제외 규정과 비정상적인 낙찰률로 인해 건설업체는 사회보험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것이 피보험자 관리를 기피하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라는 사회보험료 반영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한편, 사업주들을 각 사회보험법을 위반한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건설업자가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건설업체의 사회보험료 확보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낙찰률 낮아 적정 보험료 확보 못해
건설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주된 요인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다. 첫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이다.
아무리 정교한 통계 자료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공사종류와 규모 등 구체적인 특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일용근로자의 비율을 단일한 평균비율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발주자가 모든 건설사업주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정 사회보험료를 계상하기는 불가능하다.
특히, 대규모 현장일수록 1개월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져 동 현장의 건설사업주는 사회보험료 부족을 호소하게 된다.
둘째,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는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규모별로 0.1%~0.7%까지 요율이 차등화돼 있는데 이것 역시 발주자의 적정 계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발주자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어느 규모의 건설업체가 수주할지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주자는 요율을 보수적으로 상정할 수밖에 없고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사회보험료 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셋째, 건설공사의 낙찰률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사회보험료마저 비례적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사업주는 낙찰률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실제임금에 기초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족하게 된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건설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되 이러한 방안이 국고의 낭비를 초래하거나 사업주의 주머니를 부풀리려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사회보험료의 계상’ 및 ‘사후 정산’을 기본적인 추진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연금·건강보험료 계상 후 사후 정산케
단기적으로는 고용보험 DB를 활용해 1개월 미만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비율에 대한 적정한 통계를 도출하고 이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했듯이 아무리 정확한 비율을 제시하더라도 이것은 단지 평균에 불과하므로 모든 건설사업주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그림에서와 같이 국민연금 4.5%와 건강보험 2.155% 전액을 별도로 계상하고 사후 정산 규정을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원수급자 및 하수급자 등 각 건설 사업주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각 공단에 납부하고 공단에서 발급한 영수증에 기초해 자신이 받은 사회보험료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토록 하는 방안이다.
고용보험료 총공사비 기준 전환을
발주자가 보다 쉽게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계상할 수 있도록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기준을 당해 공사의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때 상시근로자수를 공사금액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노동부장관이 발표하는 평균임금과 노무비율을 활용하면 된다.
낙찰률 관계없이 보험료 별도 계상해야
비정상적인 낙찰률에서도 사회보험료 원가계상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국고 낭비나 사업주의 이윤 부풀리기라는 비판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회보험료를 별도로 계상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안이다.
물론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주가 모든 것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사회보험료를 기입하고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정상적인 관행이 정착되기까지 손놓고 기다리기에는 폐해가 너무 커질 것이 명백하고, 우리의 입찰과정에서 노무비는 각 사업주의 현실과 다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