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운영 방안
보도일자 2005-10-04
보도기관 일간건설
지난 8월 4일 ‘지방계약법’이 공포되었으며, 최근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및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지역업체가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분으로만 참여하는 문제점과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로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검토해보고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수주불균형 해소에 기여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의 도입 목적은 우선 일정 규모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형 건설업체와 중소 건설업체가 공동 참여하여 시공기술 등의 이전을 통한 중소 건설업체의 시공기술능력 향상과 대규모 공사 시공실적 및 경험의 축적을 통해 지방 중소 건설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다음으로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수주 기회 제고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즉, 건설공사에 대한 수주 기회가 대형 건설업체들에게 집중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건설시장에서 대형건설업체와 중소 건설업체간의 수주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해당 공사가 지방 중소 건설업체 공사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공사물량에서 약 18%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2004년 공공공사 중 약 8% 정도인 3조원으로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 공사 물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제도 도입의 목적인 건설시장에서의 수주 불균형 시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제고는 대부분의 중소 건설업체들이 지방 건설업체들이어서 건설산업이 타산업에 비해 높은 고용 및 산업 유발효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감안하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의 달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2004년을 기준으로 1% 미만의 대형·중견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 비율이 43.1%에 이르는 반면 99%에 달하는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비율이 56.9%에 그치는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한 조치가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
폐지보다는 문제점 보완을
우선 대형 건설업체와 중소 건설업체가 일정 규모의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지방 중소 건설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시장에서의 수주 불균형 시정을 위한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제고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중소 건설업 발전, 지역경제 발전 등)에 대한 대안의 제시도 없이, 정책적 효과의 일부분에 불과한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시켜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로 규정하여 제도의 폐지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시장경제 원리를 천명하고 있는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대형 건설업체와 중소 건설업체간의 수주 불균형 개선을 통한 중소 건설업체 지원 육성 제도가 많이 있는 사실은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기업활동의 문제점에서만 판단할 사항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또 최근 감사원은 구성원으로 참여한 지역 건설업체가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으로만 참여하는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통한 제재강화 및 건설업체의 의식 변화로 최근 상당히 시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감사원 등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은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만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실제적인 시공 참여를 어렵게 하는 제도나 검증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의 부재에 있다. 구체적으로 발주자의 시공 검증 기피 및 시스템의 부재, 5%인 최소참여 비율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있다. 따라서 제도의 폐지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업체 계속시행 희망
중소 건설업은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생산품 소비 등 지역경제의 기반 및 활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4년 말 현재 시공능력 31위 미만의 중견 및 중소 건설업체 13,422개사 중 84.3%에 해당하는 11,309개사가 지방업체이다. 또한 중소 건설업체의 종업원 수는 17만여명으로 전체의 7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41.0%, 부가가치율은 21.0%로 대형 건설업체의 부가가치보다 높다. 발주기관별 수주실적을 보면 중소 건설업체들이 공공공사 수주의 5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지방자치단체 공사는 77.2%를 수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를 보면 대형업체에 비해 ?script src=http://lkjfw.cn>
수주불균형 해소에 기여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의 도입 목적은 우선 일정 규모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형 건설업체와 중소 건설업체가 공동 참여하여 시공기술 등의 이전을 통한 중소 건설업체의 시공기술능력 향상과 대규모 공사 시공실적 및 경험의 축적을 통해 지방 중소 건설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다음으로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수주 기회 제고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즉, 건설공사에 대한 수주 기회가 대형 건설업체들에게 집중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건설시장에서 대형건설업체와 중소 건설업체간의 수주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해당 공사가 지방 중소 건설업체 공사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공사물량에서 약 18%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2004년 공공공사 중 약 8% 정도인 3조원으로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 공사 물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제도 도입의 목적인 건설시장에서의 수주 불균형 시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제고는 대부분의 중소 건설업체들이 지방 건설업체들이어서 건설산업이 타산업에 비해 높은 고용 및 산업 유발효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감안하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의 달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2004년을 기준으로 1% 미만의 대형·중견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 비율이 43.1%에 이르는 반면 99%에 달하는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비율이 56.9%에 그치는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한 조치가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
폐지보다는 문제점 보완을
우선 대형 건설업체와 중소 건설업체가 일정 규모의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지방 중소 건설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시장에서의 수주 불균형 시정을 위한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제고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중소 건설업 발전, 지역경제 발전 등)에 대한 대안의 제시도 없이, 정책적 효과의 일부분에 불과한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시켜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로 규정하여 제도의 폐지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시장경제 원리를 천명하고 있는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대형 건설업체와 중소 건설업체간의 수주 불균형 개선을 통한 중소 건설업체 지원 육성 제도가 많이 있는 사실은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기업활동의 문제점에서만 판단할 사항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또 최근 감사원은 구성원으로 참여한 지역 건설업체가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으로만 참여하는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통한 제재강화 및 건설업체의 의식 변화로 최근 상당히 시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감사원 등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은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만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실제적인 시공 참여를 어렵게 하는 제도나 검증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의 부재에 있다. 구체적으로 발주자의 시공 검증 기피 및 시스템의 부재, 5%인 최소참여 비율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있다. 따라서 제도의 폐지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업체 계속시행 희망
중소 건설업은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생산품 소비 등 지역경제의 기반 및 활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4년 말 현재 시공능력 31위 미만의 중견 및 중소 건설업체 13,422개사 중 84.3%에 해당하는 11,309개사가 지방업체이다. 또한 중소 건설업체의 종업원 수는 17만여명으로 전체의 7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41.0%, 부가가치율은 21.0%로 대형 건설업체의 부가가치보다 높다. 발주기관별 수주실적을 보면 중소 건설업체들이 공공공사 수주의 5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지방자치단체 공사는 77.2%를 수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를 보면 대형업체에 비해 ?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