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제도-건설현황 고려해 개선을
보도일자 2005-10-17
보도기관 일간건설
국내 건설기술자 제도는 1970년대부터 건설업의 성장과 함께 크고 작은 변화를 거듭해 왔다. 최근에는 기술사를 중심으로 현행 건설기술자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국내에서 기술자 제도와 관련해 전개되고 있는 논의의 쟁점은 국가기술자격자, 특히 기술사의 우대의 타당성에 대한 관한 것이다. 즉, 국가에서 관장하는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과해 자격을 인정받은 기술사는 마땅히 그 기술자격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보장돼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논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학·경력에 의한 인정기술자와 건설기업의 입장에서는 현행 학·경력에 의한 기술등급제도를 폐지했을 경우에 산업에 미치게 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즉, 학·경력에 의한 기술등급제도를 폐지할 경우, 또다시 국가기술자격자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돼 경영상의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행 제도로도 건설산업 자체에는 어떠한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같은 제도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기술사의 입지 제고를 위한 방편일 뿐, 오히려 산업을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
이미 정부가 국무총리실에 ‘인적자원개발·연구개발기획단’(이하:HRD·R&D기획단)을 설립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논쟁은 정책의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정책결정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논의의 쟁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기술사 정의 분명히 해야
건설기술자 제도는 크게 인증제도와 활용제도로 나눠 볼 수 있으며, 인증제도에 있어서는 일정한 업무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면허로서의 자격과 기술역량수준의 지표로서의 자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민과 사회의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검증받은 자로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경우에 국가는 해당 역량의 보유여부를 검증해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게 되며, 이를 면허로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국내의 경우, 이 같은 근본적인 국가자격의 성격과는 상이하게 기술사를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술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기술자로서 정의하고 있다. 이 같은 정의는 우리나라의 국가기술경쟁력이 낙후됐던 1970년대에 규정된 것으로서, 당시의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는데,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면허로서의 기술사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은 기술자를 활용하는 각 제도상에 표현돼 있으며, 그 결과 기술사의 배출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2002년의 우리나라 토목 및 건축분야 기술사의 합격률이 각각 7.8%, 8.2%임에 반해, 2004년 미국 기술사(PE)의 합격률은 70.5%로 국내 기술사의 합격률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배출규모면에서도 미국의 경우는 건설관련기술자 중 PE(Professional Engineer)의 보유자 비율이 20%임에 비해 국내의 경우는 5.9%에 그치고 있다.
또한 면허성격의 국가기술자격을 제도상에 활용함에 있어 기술역량 등급과 동일시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즉, 특정한 면허업무에 대해서 기술사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타당하지만, 업무의 내용과 무관하게 기술사 보유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국내의 법규는 이 같은 기술사에 대한 왜곡된 정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면허로서 기술사를 정의하게 될 경우에, 면허적 성격이 있는 건설기술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술사 면허 소지자만으로 국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업 등록기준이나 현장배치기준 등에 기술사 자격보유자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은 면허의 성격과는 맞지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기술역량 등급제 개선을
일반적으로 기술역량 등급에 의한 자격은 기술자를 채용하고 활용하는 수요기관이나 기업에서 해당 기술자에 대한 대우나 활용분야를 결정하기 위해 참고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등급과 관련한 자격은 다양한 기술분야에 대해 독특한 검증체계가 마련되며, 시대적 변화와 기술분야의 발전에 따라서 민감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술역량등급 검증체계는 일반적으로 민간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격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기술역량 등급과 관련한 자격은 학·경력에 의한 기술등급제도로서 이를 국가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기술자격자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서 학·경력만을 기술역량 등급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현재 국내에서 기술자 제도와 관련해 전개되고 있는 논의의 쟁점은 국가기술자격자, 특히 기술사의 우대의 타당성에 대한 관한 것이다. 즉, 국가에서 관장하는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과해 자격을 인정받은 기술사는 마땅히 그 기술자격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보장돼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논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학·경력에 의한 인정기술자와 건설기업의 입장에서는 현행 학·경력에 의한 기술등급제도를 폐지했을 경우에 산업에 미치게 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즉, 학·경력에 의한 기술등급제도를 폐지할 경우, 또다시 국가기술자격자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돼 경영상의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행 제도로도 건설산업 자체에는 어떠한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같은 제도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기술사의 입지 제고를 위한 방편일 뿐, 오히려 산업을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
이미 정부가 국무총리실에 ‘인적자원개발·연구개발기획단’(이하:HRD·R&D기획단)을 설립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논쟁은 정책의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정책결정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논의의 쟁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기술사 정의 분명히 해야
건설기술자 제도는 크게 인증제도와 활용제도로 나눠 볼 수 있으며, 인증제도에 있어서는 일정한 업무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면허로서의 자격과 기술역량수준의 지표로서의 자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민과 사회의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검증받은 자로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경우에 국가는 해당 역량의 보유여부를 검증해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게 되며, 이를 면허로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국내의 경우, 이 같은 근본적인 국가자격의 성격과는 상이하게 기술사를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술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기술자로서 정의하고 있다. 이 같은 정의는 우리나라의 국가기술경쟁력이 낙후됐던 1970년대에 규정된 것으로서, 당시의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는데,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면허로서의 기술사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은 기술자를 활용하는 각 제도상에 표현돼 있으며, 그 결과 기술사의 배출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2002년의 우리나라 토목 및 건축분야 기술사의 합격률이 각각 7.8%, 8.2%임에 반해, 2004년 미국 기술사(PE)의 합격률은 70.5%로 국내 기술사의 합격률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배출규모면에서도 미국의 경우는 건설관련기술자 중 PE(Professional Engineer)의 보유자 비율이 20%임에 비해 국내의 경우는 5.9%에 그치고 있다.
또한 면허성격의 국가기술자격을 제도상에 활용함에 있어 기술역량 등급과 동일시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즉, 특정한 면허업무에 대해서 기술사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타당하지만, 업무의 내용과 무관하게 기술사 보유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국내의 법규는 이 같은 기술사에 대한 왜곡된 정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면허로서 기술사를 정의하게 될 경우에, 면허적 성격이 있는 건설기술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술사 면허 소지자만으로 국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업 등록기준이나 현장배치기준 등에 기술사 자격보유자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은 면허의 성격과는 맞지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기술역량 등급제 개선을
일반적으로 기술역량 등급에 의한 자격은 기술자를 채용하고 활용하는 수요기관이나 기업에서 해당 기술자에 대한 대우나 활용분야를 결정하기 위해 참고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등급과 관련한 자격은 다양한 기술분야에 대해 독특한 검증체계가 마련되며, 시대적 변화와 기술분야의 발전에 따라서 민감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술역량등급 검증체계는 일반적으로 민간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격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기술역량 등급과 관련한 자격은 학·경력에 의한 기술등급제도로서 이를 국가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기술자격자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서 학·경력만을 기술역량 등급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