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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왜 최고가치 낙찰제인가

보도일자 2005-11-29

보도기관 일간건설

11월 22일 국무조정실에서 ‘건설산업규제 합리화방안’이 발표되었다. 여기서 정부는 2006년 상반기에 품질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낙찰방식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최고가치 낙찰제도를 둘러싼 관심의 목소리들이 점점 커질 전망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저가 낙찰제의 회피수단인지 새로운 국제표준인지 그 실체를 놓고 논의하던 것이 곧 적용을 앞두고 있는 제도인 것처럼 어느새 성큼 다가와 있다.
하지만 도입에 대한 논의의 흐름만 빨라지다 보니 다소 우려스러운 면도 있다. 최고가치 낙찰제도가 무엇인지,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적용 방식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다각적인 검토 없이 선진 외국의 ‘최첨단’ 낙찰제도로서 도입만 하면 일거에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다. 과거의 경험이 말해 주듯이 아무 고민없이 가져다가 쓰면 되는 그렇게 쉽고 대단한 제도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고가치 낙찰제도를 위한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최고가치 낙찰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 도입의 필요성, 도입을 위한 선결조건 등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최고가치 낙찰제도는 총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조달의 시스템을 지칭

최고가치 낙찰제도는 말 그대로 최고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낙찰제도이다. 그리고 최고가치란 발주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비용을 최소화하여 투자효율성(Value for Money)을 극대화하는 가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용의 개념이다. 최고가치에서의 비용은 입찰 당시의 비용인 시공비가 아니라 유지관리 및 수명까지를 포함한 총생애주기비용이다. 즉, 시공비를 최소화하는 최저가 낙찰제와는 달리 최고가치 낙찰제도는 본질적으로 총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최고가치 낙찰제도란 ‘총생애비용의 견지에서 발주자에게 최고의 투자효율성을 가져다주는 입찰자를 선별하는 조달 프로세스 및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제도의 이해에 있어 특히 중요한 부분은 프로세스 및 시스템적 접근이다. 최고가치 낙찰제도는 단순한 낙찰자 선정방식이 아니라 조달 조직, 총생애비용의 산정, 낙찰자의 선정,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감사 등 조달 전반에 걸쳐 최고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낙찰자의 선정 방식은 다양하지만, 그 기본적 원칙은 가격 외에 기술 요소 등을 평가하여 최고가치를 제공하는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유럽의 경쟁적 대화방식(Competitive Dialogue Procedure), 미국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Contract by Negotiation), 영국의 Best Value 및 Achieving Excellence, 일본의 종합평가낙찰방식 등 소위 선진국에서는 모두 이러한 최고가치 낙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발주자와 업계의 윈-윈(win-win) 관계 형성 가능

이렇게 볼 때, 최고가치 낙찰제도로 가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건설관련 규제의 개선에 있어 국제표준의 도입을 통한 건설산업의 선진화는 확고부동한 지향점이기 때문이다. 최고가치 낙찰제도는 새로운 국제표준이자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영국, 미국, 일본 등 소위 선진국의 입낙찰제도는 90년대 중반부터 시공비의 최소화에 초점을 맞춘 최저가 낙찰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총생애주기비용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최고가치 낙찰제도로 이행하고 있다. 즉, 최고가치 낙찰제도가 장기적으로는 최저가 낙찰제보다 경제적으로도 더 효율적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낙찰제도의 국제표준은 최저가 낙찰제도에서 최고가치 낙찰제도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도입의 이유가 단지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더 중요한 측면은 최고가치 낙찰제도를 통해 건설산업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고가치 낙찰제도는 궁극적으로 낙찰자 선정방식이 아니라 조달의 시스템이며, 최고가치 낙찰제도의 도입은 결국 조달시스템의 전반적 혁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입찰가격에 의해서만 낙찰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덤핑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아울러 경쟁의 초점이 ‘입찰가격’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산업의 기술발전이나 품질수준의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발주자와 업계의 윈-윈(win-win)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공공조달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해 당사자간의 계약행위이며, 계약은 쌍방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그렇지만 최저가 낙찰제에서는 그 반대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발주자는 품질을 우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