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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조달청 개정 PQ기준 보완한 뒤 시행해야

보도일자 2006-01-19

보도기관 일간건설

조달청의 PQ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이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부 중견건설업체들은 조달청의 이번 개정안이 불합리하다며 시행 유보를 주장하고 있다. 시공경험 평가기준이 강화되어 상대적으로 시공실적이 적은 중견건설업체의 입찰참가 기회가 줄어 들고, 이해관계 당사자인 건설업계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시행 유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가능한 대안은, 이번 개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일 게다.      
2월 1일부터 시행될 조달청의 PQ심사 세부기준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요소도 많다. 예컨대, 기존의 PQ심사 기준에서는 공사 특성이나 난이도 반영이 미흡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16개 공사유형별로 난이도와 특성을 반영했다.
또한 기존의 PQ심사 기준에서 터널이나 일반교량은 입찰참가자 수가 너무 많았던 반면, 공연․집회시설, 관람시설, 전시시설 등은 입찰참가자 수가 너무 적어 경쟁성이 미약했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 수가 많은 공종은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높이고, 입찰참가자 수가 적은 공종은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낮추어 공종별 입찰참가자 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평가기준을 금액으로 단일화한 것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대비하여 저가 낙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금액으로 시공경험을 평가할 경우 저가 낙찰자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진다. 또한 최근 공사수주 실적이 많아야 실적금액도 높아지게 된다. 그밖에 평점배분방식을 6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등급간의 배점간격을 균형되게 배분한 것도 개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해관계 집단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인 문제외에 몇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시공실적만으로 PQ심사기준의 변별력을 높인다면, 그 결과는 상대적으로 시공실적이 적은 중견건설업체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중견건설업체들은 개정된 조달청의 PQ심사 세부기준이 시행될 경우, 2005년도에 발주된 PQ공사중 교량과 터널이 포함된 도로공사 입찰참가 기회가 얼마나 줄어 들 것인지에 대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시공능력순위 상위 60위권 이내 중견건설업체 가운데 7개사는 개정된 기준이 시행될 경우, 단 1건의 입찰참가 기회를 가질 수 없다고 한다. 물론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지만, 연간 10~20건씩 입찰하던 업체가 단 1건도 입찰할 수 없다면, 그런 과격한 개정안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둘째, 규제개혁기획단의 결정에 따라 금년 상반기중에는 시공실적외에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지역가점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PQ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공실적에 국한된, 조달청의 PQ심사 세부기준부터 먼저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전세계적인 입찰제도의 변화흐름은 실적과 가격이 아니라 기술과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공실적 중심의 PQ심사기준 강화는 이같은 입찰제도 변화의 시대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조달청 PQ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2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앞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16개 PQ공종 가운데 가장 발주물량이 많으면서 시공경험 평가기준이 대폭 상향된 일반교량과 터널의 시공실적 만점기준은 적정한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최저가 낙찰제 공사는 대부분 PQ공종금액이 총공사금액의 50%미만이어서 PQ점수 94.5점 이상을 받아야 입찰참가가 가능한데, 이를 90점으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2월 1일부터 시공실적을 100% 금액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규모도 일정비율 반영해 주는 절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조달청의 PQ심사 세부기준 변경은 건설업체간 입찰참가 및 수주기회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충분히 분석한 뒤, 건설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