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님의 퍼온글에 대한 의견입니다.
보도일자
보도기관
"기"님의 "퍼온 글"에 대한 의견입니다.
저는 이복남 실장님과 같이 기술자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기술사 여러분의 많은 의견들을 접하고 있습니다만, 본 토론광장에 게재되는 글들이 대부분 저희 연구결과를 곡해하시고 글을 작성하신 듯 하여 안타깝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건협의 하수인도 아니고 누구의 압력에 의하여 연구결과를 조작하지도 않습니다.
기술사 여러분들이 저희 연구결과를 이해함에 있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정부의 기술사 우대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학경력기술자제도의 한시적 존치에 대한 부분만을 연구의 전체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난을 하시기 전에 저희 연구결과를 좀더 차분한 마음으로 탐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래에 게재한 "퍼온 글"의 항목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저희 연구의 취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기술사는 최고 기술자라기 보다는 면허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능력을 인정 받은자로서 이해 하는것이 타당함
- 기술 자격자를 면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능력을 인정 받은자로서 이해를 한다면 무자격(학.경력자)는 최소한의 능력도 국가로부터 인정 받지 못한자가 아닌가 그렇다면 학.경력제도는 무조건 퇴출이 되어야 하며 이복남 연구원의 논리라면 위헌의 소지도 없는것 아닌가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지 않는가
1.항에 대한 의견
아래의 8번 항목에 대하여 "기"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술사는 면허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배타적 업역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격을 갖지 않은 학경력기술자가 이와 같은 면허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기"님께서는 그러면 학경력기술자는 무엇인가하는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해하는 바로는 학경력기술자제도는 면허업무 수행과는 무관하게 일반적인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능력을 등급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술사와는 그 위상이 다르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 기술사를 면허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보다 학경력기술자제도상의 기술등급의 하나로 이해하는 것 때문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보고서에 등급체계와 면허체계를 구분하여야 한다고 한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술사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배타적 업역은 저희가 이해하는 바로는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면허영역을 확보해달라는 것으로 압니다. 아래의 8번 항목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기술사는 면허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술등급의 하나로서 이해하기 때문에 면허업무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이나 활용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업무에 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정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면허업무를 중심으로 기술사에 대하여 배타적 업역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 보고서에서 주장하였습니다.
2.국가 기술자격제도가 위축된 원인에 대한 논란과는 무관하게 국가 기술자격제도의 위상이 추락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자격제도 위상 추락의 원인은 학.경력제도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본다 예를들어 의대 졸업자 의사고시, 교육대(사범대) 졸업자 교사 임용고시가 없다면 그 누가 머리 싸메고 공부 하겠는가 골치 아프게 국가 기술자격제도 위상 정립은 무자격자(학.경력제도) 퇴출하면 자연히 위상 정립된다
2.항에 대한 의견
저희가 분석한 결과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위축은 국가기술자격을 면허로서 이해하기보다 기술역량등급으로 활용함으로써, 학경력기술자들로 대체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기술사를 면허로서 활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더라면, 기술등급과는 무관하게 면허업무에 대해서는 기술사만의 업무영역을 보장받았을 것이나, 기술사를 최고기술등급으로 이해함으로써 각 분야별로 기술사 종목을 만들어 내게 되었고, 면허체계로서의 국가기술자격의 위상이 희석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건설기술행위가 면허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기술자격을 갖추지 않은 기술자라도 면허와 무관한 영역이라면 기술행위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면허에 해당하는 기술행위가 무엇인지부터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사 자격은 면허로서 명백히 그 위상을 자리매김하는 것이 현재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위축현상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학경력기술자제도는 면허와는 무관하며 특정 기업의 기술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복남 실장님과 같이 기술자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기술사 여러분의 많은 의견들을 접하고 있습니다만, 본 토론광장에 게재되는 글들이 대부분 저희 연구결과를 곡해하시고 글을 작성하신 듯 하여 안타깝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건협의 하수인도 아니고 누구의 압력에 의하여 연구결과를 조작하지도 않습니다.
기술사 여러분들이 저희 연구결과를 이해함에 있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정부의 기술사 우대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학경력기술자제도의 한시적 존치에 대한 부분만을 연구의 전체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난을 하시기 전에 저희 연구결과를 좀더 차분한 마음으로 탐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래에 게재한 "퍼온 글"의 항목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저희 연구의 취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기술사는 최고 기술자라기 보다는 면허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능력을 인정 받은자로서 이해 하는것이 타당함
- 기술 자격자를 면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능력을 인정 받은자로서 이해를 한다면 무자격(학.경력자)는 최소한의 능력도 국가로부터 인정 받지 못한자가 아닌가 그렇다면 학.경력제도는 무조건 퇴출이 되어야 하며 이복남 연구원의 논리라면 위헌의 소지도 없는것 아닌가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지 않는가
1.항에 대한 의견
아래의 8번 항목에 대하여 "기"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술사는 면허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배타적 업역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격을 갖지 않은 학경력기술자가 이와 같은 면허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기"님께서는 그러면 학경력기술자는 무엇인가하는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해하는 바로는 학경력기술자제도는 면허업무 수행과는 무관하게 일반적인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능력을 등급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술사와는 그 위상이 다르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 기술사를 면허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보다 학경력기술자제도상의 기술등급의 하나로 이해하는 것 때문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보고서에 등급체계와 면허체계를 구분하여야 한다고 한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술사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배타적 업역은 저희가 이해하는 바로는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면허영역을 확보해달라는 것으로 압니다. 아래의 8번 항목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기술사는 면허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술등급의 하나로서 이해하기 때문에 면허업무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이나 활용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업무에 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정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면허업무를 중심으로 기술사에 대하여 배타적 업역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 보고서에서 주장하였습니다.
2.국가 기술자격제도가 위축된 원인에 대한 논란과는 무관하게 국가 기술자격제도의 위상이 추락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자격제도 위상 추락의 원인은 학.경력제도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본다 예를들어 의대 졸업자 의사고시, 교육대(사범대) 졸업자 교사 임용고시가 없다면 그 누가 머리 싸메고 공부 하겠는가 골치 아프게 국가 기술자격제도 위상 정립은 무자격자(학.경력제도) 퇴출하면 자연히 위상 정립된다
2.항에 대한 의견
저희가 분석한 결과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위축은 국가기술자격을 면허로서 이해하기보다 기술역량등급으로 활용함으로써, 학경력기술자들로 대체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기술사를 면허로서 활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더라면, 기술등급과는 무관하게 면허업무에 대해서는 기술사만의 업무영역을 보장받았을 것이나, 기술사를 최고기술등급으로 이해함으로써 각 분야별로 기술사 종목을 만들어 내게 되었고, 면허체계로서의 국가기술자격의 위상이 희석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건설기술행위가 면허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기술자격을 갖추지 않은 기술자라도 면허와 무관한 영역이라면 기술행위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면허에 해당하는 기술행위가 무엇인지부터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사 자격은 면허로서 명백히 그 위상을 자리매김하는 것이 현재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위축현상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학경력기술자제도는 면허와는 무관하며 특정 기업의 기술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