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체 氣 살리려면
보도일자 2006-02-22
보도기관 한국경제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 전반에 양극화현상이 만연되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수출업종과 비수출업종간의 산업양극화,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양극화 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건설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건설산업규제합리화 및 산업구조개편이 진행되면서 보다 가속될 전망이다.
중소업체의 안정적 수주영역이었던 학교 및 문화,복지시설 등 소형 공공발주공사가 BTL(건설-이전-임대) 민간투자 사업의 시행으로 대형 업체의 몫으로 바뀌었다.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지방,대형업체와 중소업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세제 금융 등을 규제하고 있는 8ㆍ31대책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공공건설시장에서도 최저가낙찰 적용대상 공사가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될 뿐 아니라 지난 연말 사전심사(PQ) 제도 중 시공실적평가기준이 공사금액만으로 단일화 되면서 중소업체들의 공공건설시장 참여가 더욱 어려워졌다.
근본적인 건설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대형업체와 중소업체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해 상생 구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아울러 주택시장안정이나 건설산업효율화라는 목표는 살려가면서 중소업체도 살릴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해 병행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은 불합리한 입ㆍ낙찰 기준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등급별 입찰제한제를 예로 들면 중소업체의 수주확보를 위한 도입 취지와는 달리 너무 높은 시공실적 만점기준으로 인해 중소업체 자체적으로 만점을 받을 업체의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결국 대형업체와의 공동도급이 불가피하며 실제 중소업체들이 수주하는 금액은 도급비율에 따른 소액의 배정금액뿐이다.
등급별·공사규모별 시공실적 만점기준을 획기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BTL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도 중소업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중소업체들이 자금력이 우수한 대형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다.
재정부족 때문에 불가피하게 BTL 제도를 도입했더라도 기존 시장 참여자인 중소업체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도를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공사는 기존의 발주방식을 유지하며 가점기준인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현행 40%에서 보다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BTL시장을 대형시장과 소형시장으로 양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도 강남 등 수도권의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한 규제를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양극화 현상으로 침체된 지방의 중소 주택업체들은 고사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 등은 투기 가능성을 고려해 지역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분양주택에 해당되는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형업체와 중소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역할분담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대형업체는 탄탄한 기술력과 공사관리능력을 갖추어 세계와 경쟁을 해나가고,중견기업은 전국 단위의 중규모건설공사를,중소기업은 주로 지방단위의 소규모 공사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면서 대형업체와의 협업관계를 통해 상생하는 관계를 구축해가야 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업체의 비중은 서울 대 지방이 6 대 4 정도라면 중소업체는 1.5 대 8.5 정도로 지방에 많이 소재하고 있어 중소업체의 활성화는 지방경제의 활성화로 바로 연결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건설산업의 양극화 해소는 건설산업의 균형성장뿐만 아니라 지방 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이다.
소득의 양극화,수출업종과 비수출업종간의 산업양극화,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양극화 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건설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건설산업규제합리화 및 산업구조개편이 진행되면서 보다 가속될 전망이다.
중소업체의 안정적 수주영역이었던 학교 및 문화,복지시설 등 소형 공공발주공사가 BTL(건설-이전-임대) 민간투자 사업의 시행으로 대형 업체의 몫으로 바뀌었다.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지방,대형업체와 중소업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세제 금융 등을 규제하고 있는 8ㆍ31대책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공공건설시장에서도 최저가낙찰 적용대상 공사가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될 뿐 아니라 지난 연말 사전심사(PQ) 제도 중 시공실적평가기준이 공사금액만으로 단일화 되면서 중소업체들의 공공건설시장 참여가 더욱 어려워졌다.
근본적인 건설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대형업체와 중소업체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해 상생 구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아울러 주택시장안정이나 건설산업효율화라는 목표는 살려가면서 중소업체도 살릴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해 병행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은 불합리한 입ㆍ낙찰 기준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등급별 입찰제한제를 예로 들면 중소업체의 수주확보를 위한 도입 취지와는 달리 너무 높은 시공실적 만점기준으로 인해 중소업체 자체적으로 만점을 받을 업체의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결국 대형업체와의 공동도급이 불가피하며 실제 중소업체들이 수주하는 금액은 도급비율에 따른 소액의 배정금액뿐이다.
등급별·공사규모별 시공실적 만점기준을 획기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BTL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도 중소업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중소업체들이 자금력이 우수한 대형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다.
재정부족 때문에 불가피하게 BTL 제도를 도입했더라도 기존 시장 참여자인 중소업체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도를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공사는 기존의 발주방식을 유지하며 가점기준인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현행 40%에서 보다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BTL시장을 대형시장과 소형시장으로 양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도 강남 등 수도권의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한 규제를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양극화 현상으로 침체된 지방의 중소 주택업체들은 고사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 등은 투기 가능성을 고려해 지역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분양주택에 해당되는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형업체와 중소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역할분담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대형업체는 탄탄한 기술력과 공사관리능력을 갖추어 세계와 경쟁을 해나가고,중견기업은 전국 단위의 중규모건설공사를,중소기업은 주로 지방단위의 소규모 공사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면서 대형업체와의 협업관계를 통해 상생하는 관계를 구축해가야 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업체의 비중은 서울 대 지방이 6 대 4 정도라면 중소업체는 1.5 대 8.5 정도로 지방에 많이 소재하고 있어 중소업체의 활성화는 지방경제의 활성화로 바로 연결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건설산업의 양극화 해소는 건설산업의 균형성장뿐만 아니라 지방 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