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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참여정부의 중소기업정책, 기본 틀이 바뀌나

보도일자 2006-02-22

보도기관 일간건설신문

노무현 대통령이 극찬했던 “국민경제자문위원이 대통령께 드리는 경제보고서(「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가 요즘 장안의 화제꺼리로 등장한 것 같다. 이 보고서는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기조의 전환과 주요 정책과제를 다루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 보고서에 담긴 부동산정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정책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정책적인 중소기업 보호」를 탈피하여 「글로벌 혁신 중소기업 육성」으로 중소기업정책의 기본 틀을 바꾸자는 주장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성장성과 수익성 면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긴 하지만, “중소기업들도 정부 보호막 속의 내수시장 의존하지 말고, 끊임없는 경영․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하며,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기업들은 해외투자, 업종전환 등 과감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유럽연합(EU) 사례를 예로 들고 있다. 유럽연합(EU)도 2000년까지만 해도 고용과 형평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 왔지만, 그 결과는 부실기업의 퇴출을 더디게 만들고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에서는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고용․형평」에서 「혁신」으로 전환하였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고 한다.
보고서에 제시된 주요 정책과제들은, 중소건설업계에게 한편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려할 만한 사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한꺼번에 전해야 할 때 무엇부터 전해야 할 지 고민스럽지만, 여기서는 먼저 중소건설업계에게 부담스러운 사항부터 보자.
가장 눈에 띠는 것은 현행 중소기업 범위를 축소하자는 주장이다. 현재의 중소기업 범위가 너무 넓어 다수의 중견기업까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고, 한정된 재원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위장납입 등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최저 자본금제도(5천만원)를 폐지하는 등 “창업 촉진적 규제개혁”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중소건설업계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의 강화를 통한 건설업체 수 증가 억제는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건설업 등록기준이 지금보다 더 완화될 지 모른다.
글로벌 혁신 중소기업이 되지 못하면, “업종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업종전환”의 의미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보라”는 뜻이 아닌가. 보고서에는 이같은 의미를 담아서 중소기업정책의 방향으로 “창업과 퇴출이 원활한 생태계 조성”을 명시하고 있다.
중소건설업계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내용도 있다. 예컨대, 중소기업청의 기술경쟁력 강화예산을 우리나라 R&D 예산대비 4%대로 확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및 기술평가 인프라 체계 구축과 중소기업 금융의 원활화를 도모하겠다고 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협력평가체제 구축, 강력한 인센티브(조세, 공공구매 등) 부여를 통한 자발적 협력 분위기 조성 등과 같은 방안은 중소건설업계에게 반가운 정책과제일 것이다.
참여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이 “대통령이 극찬한 보고서”대로 추진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중소건설업계에 다소 도움이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중소기업정책의 목표가 어디까지나 “혁신역량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기존의 내수의존적인, 정부보호 의존적인 중소기업 보호정책은 과거 패러다임으로 분류되어 있다. 앞으로 창업은 활성화하되, 사업전환 촉진 등을 통한 퇴출도 원활하게 하겠다고 한다. 이같은 정책방향의 틀 속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양극화 추세가 심화되는 상황이지만, 중소건설업계도 정부 보호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