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회계의 투명성 제고 방안
보도일자 2006-02-27
보도기관 일간건설신문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의 회계 정보는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이다. 특히,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경우 건설기업의 정확한 회계 정보는 투자자,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발주자에게도 올바른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정부는 IMF 외환 위기와 미국의 엔론(Enron), 월드컴(WorldCom), 우리나라의 대우, SK글로벌 사건 등 일련의 대형 회계 부정사건을 계기로 기업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살펴보고, 건설업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기업회계 투명성 확보 정책
첫째, 회계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에 맞추어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하고,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업종별 회계처리준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고, 건설업의 경우도 그동안 하나의 업종별 회계처리 준칙이었던 「건설업회계처리준칙」대신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 건설형 공사계약」(「건설형 공사계약 회계기준서」라 함)을 제정하여 2004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둘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종 회계 감사 및 공시와 관련된 기능을 강화하였음. 예를 들어, 회계정보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04년부터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권상장 법인과 코스닥상장 법인에 대해서 분기보고서 제도를 도입하였고(증권거래법 제186조의 3),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 적정성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와 재무책임자(CFO)의 인증을 의무화하였다(증권거래법 제8조 제4항) 또한, 주요 주주 및 이사에 대한 회사 재산의 대여 및 담보제공을 금지하였고(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9).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6년 계속 감사인의 교체를 의무화하고, 회계 법인에 대해서 이해 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소지가 큰 컨설팅 업무 등 비감사 업무 수행을 제한하였다[「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고 함)].
셋째, 회사 내부의 회계통제시스템인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외감법」으로 이관하여 항구적 제도로 법제화하였음. 즉,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지난 2001년 9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한시적(5년)으로 도입되었으나 , 회계제도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2003년 12월 「외갑법」에 이관되어 2005년 3월말 결산 법인부터 적용하고 있다(「외감법」 제2조의 2).
넷째,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등 부실회계감사에 대한 제재 제도를 강화하였음.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책임자에 대한 벌칙을 종전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되었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외감법」제19조).
다섯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회계 부정 행위의 내부 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금 제도를 법제화하였다(「외감법」제15조의 3).
■ 건설업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안
한편, 이와 같이 사회 전반에 회계의 투명성 제고가 이슈로 등장하면서 건설업계 일각에서도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업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건설업은 부패가 많은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고 건설업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회계를 더욱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패 방지 및 공공수주 낙찰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업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진행률 기준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건설업 회계기준서인 「건설형 공사계약 회계기준서」에서는 진행율 산정 시 원가 기준이 원칙이나 물량 기준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건설기업이 회계기간별로 진행률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미국 회계기준에서와 같이 유사한 특징을 갖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진행률 계산 방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자의적인 진행률 기준을 적용하여 손익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총공사예정원가 추정 시 고려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체가 임의적으로 진행률을 조정하여 수익을 조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본금의 일정 비율을 상회하는 증자의 경우 증자 자금 사용 내역과 주요
정부는 IMF 외환 위기와 미국의 엔론(Enron), 월드컴(WorldCom), 우리나라의 대우, SK글로벌 사건 등 일련의 대형 회계 부정사건을 계기로 기업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살펴보고, 건설업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기업회계 투명성 확보 정책
첫째, 회계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에 맞추어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하고,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업종별 회계처리준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고, 건설업의 경우도 그동안 하나의 업종별 회계처리 준칙이었던 「건설업회계처리준칙」대신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 건설형 공사계약」(「건설형 공사계약 회계기준서」라 함)을 제정하여 2004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둘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종 회계 감사 및 공시와 관련된 기능을 강화하였음. 예를 들어, 회계정보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04년부터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권상장 법인과 코스닥상장 법인에 대해서 분기보고서 제도를 도입하였고(증권거래법 제186조의 3),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 적정성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와 재무책임자(CFO)의 인증을 의무화하였다(증권거래법 제8조 제4항) 또한, 주요 주주 및 이사에 대한 회사 재산의 대여 및 담보제공을 금지하였고(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9).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6년 계속 감사인의 교체를 의무화하고, 회계 법인에 대해서 이해 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소지가 큰 컨설팅 업무 등 비감사 업무 수행을 제한하였다[「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고 함)].
셋째, 회사 내부의 회계통제시스템인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외감법」으로 이관하여 항구적 제도로 법제화하였음. 즉,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지난 2001년 9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한시적(5년)으로 도입되었으나 , 회계제도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2003년 12월 「외갑법」에 이관되어 2005년 3월말 결산 법인부터 적용하고 있다(「외감법」 제2조의 2).
넷째,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등 부실회계감사에 대한 제재 제도를 강화하였음.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책임자에 대한 벌칙을 종전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되었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외감법」제19조).
다섯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회계 부정 행위의 내부 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금 제도를 법제화하였다(「외감법」제15조의 3).
■ 건설업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안
한편, 이와 같이 사회 전반에 회계의 투명성 제고가 이슈로 등장하면서 건설업계 일각에서도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업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건설업은 부패가 많은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고 건설업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회계를 더욱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패 방지 및 공공수주 낙찰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업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진행률 기준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건설업 회계기준서인 「건설형 공사계약 회계기준서」에서는 진행율 산정 시 원가 기준이 원칙이나 물량 기준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건설기업이 회계기간별로 진행률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미국 회계기준에서와 같이 유사한 특징을 갖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진행률 계산 방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자의적인 진행률 기준을 적용하여 손익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총공사예정원가 추정 시 고려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체가 임의적으로 진행률을 조정하여 수익을 조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본금의 일정 비율을 상회하는 증자의 경우 증자 자금 사용 내역과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