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하려면 입찰제도 개선부터
보도일자 2006-03-06
보도기관 일간건설신문
건설산업 양극화 규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점은 기업 규모별로 대, 중, 소기업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경합이 될 정도의 규모를 각각 가지면서 또한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분류기준이 필요하다. 통상 상시종업원 300인 미만과 300인 이상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지만 이는 제조업 등 타 산업의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건설산업에는 적합하지 않다. 건설산업에서는 사업현장에 고용되어 있는 일용직 노동자의 비중이 크므로 상시 종업원에 의해 기업 규모를 분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건설산업에서는 시공능력순위나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기업구분이 일반적이다. 본고에서는 양극화의 심층적 분석을 위해 시공능력순위를 기준으로 6단계 구분을 사용하였다. 상위 10위(초대형), 11~30위(대형), 31~100위(중대형), 101~300위(중형), 301~1000위(중소형), 1001위이하(소형)으로 구분한다. 최상위 10대 기업의 변화양상이 다른 규모의 기업들과 상이한 점을 반영하며 101~1000위 기업은 300위를 기준으로 양분하여 과거부터 존속해온 300위 이내 기업과 최근 10여년 동안 새로 등록된 기업으로 구분한다.
6단계 구분을 통해 공공부문 발주형태별 양극화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시장 및 제도여건의 변화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을 전망하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제시하였다.
■ 건설업체수 증가 추이
1999년 건설업 등록기준의 변화로 인해 기업수가 급증하여 2005년말에는 13,202개사에 달한다. 1001위 이하 소형 기업들은 1995년에 비해 7.4배 증가하였다. 규모별 기업수 비중에서는 1001위 이하 소형업체 비중이 92%를 초과하며 1~10위의 초대형 업체의 비중은 0.08%에 불과하다.
■ 발주방식 따른 양극화 실태는
2004년 공공공사 발주방식별 수주금액을 보면 기타적격과 PQ적격을 합한 적격심사와 등급제한 및 실적제한 공사가 68%를 차지하였다. 턴키대안 공사는 16.1%, 최저가 낙찰제공사는 15.9%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발주유형별로 보면 턴키대안공사는 1~10위의 초대형업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최저가에서는 11~30위업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PQ적격은 31~100위 업체, 등급제한과 실적제한은 301~1000위 업체, 기타적격과 수의계약은 1001위이하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1위 이하 업체들은 턴키대안 및 최저가 낙찰제 공사 수주 비중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 집중적으로 수주하는 발주방식의 형태가 나타났다. 1~10위의 초대형업체의 경우에는 턴키대안, 최저가, 등급제한 순으로 수주하였고 11~30위 업체는 최저가, 턴키대안, 실적제한 순으로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31~100위 업체는 최저가, 등급제한, 기타적격, 턴키대안 순으로 수주하였고 101~300위 업체는 등급제한, 기타적격, 실적제한 순으로 수주하였다. 301~1000위 업체는 기타적격, 등급제한 순으로, 1001위 이하 업체는 기타적격, 등급제한 순으로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 규모 따른 양극화 실태는
건설산업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속에서도 대형기업에 수주 편중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의 호조로 1~30위권의 업체들은 공공수주의 부진을 민간수주의 증가로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1~300위 기업들은 공공시장은 301위 이하 업체들에게, 민간시장은 1~100위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민간과 공공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주방식별 기업 규모별 고유한 수주 타깃영역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합의 없이 충격적인 정책 및 제도 변화가 발생할 경우 업체들의 수주 전략에는 중대한 차질이 초래될 수 있다. 턴키대안 및 최저가 등에서 수주기회를 얻기 어려운 중소업체들은 적격심사제 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적격심사제 축소는 기업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2005년부터는 건설산업 양극화가 더욱 가속되고 있는데 시장요인에 의한 양극화와 제도적 요인에 의한 양극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장요인에 의한 양극화를 먼저 살펴보면, 주택시장의 전국 상권화로 상위 브랜드 업체의 지방 장악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 소재 대형업체의 지자체 외 발주공사의 수주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후분양 시행 등으로 자금력과 기획력을 바탕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복합도시 등 대형 프로젝트의 증가로 인해 사업기획력 및 사업관리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업체들의 시장은 갈수록 확대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제도적 요인에 의한 양극화는 2005년부터 학교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등 중소업체의 수주영역이었던 시설사업의 BTL방식 민간투자사업 전환으로 인
건설산업에서는 시공능력순위나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기업구분이 일반적이다. 본고에서는 양극화의 심층적 분석을 위해 시공능력순위를 기준으로 6단계 구분을 사용하였다. 상위 10위(초대형), 11~30위(대형), 31~100위(중대형), 101~300위(중형), 301~1000위(중소형), 1001위이하(소형)으로 구분한다. 최상위 10대 기업의 변화양상이 다른 규모의 기업들과 상이한 점을 반영하며 101~1000위 기업은 300위를 기준으로 양분하여 과거부터 존속해온 300위 이내 기업과 최근 10여년 동안 새로 등록된 기업으로 구분한다.
6단계 구분을 통해 공공부문 발주형태별 양극화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시장 및 제도여건의 변화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을 전망하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제시하였다.
■ 건설업체수 증가 추이
1999년 건설업 등록기준의 변화로 인해 기업수가 급증하여 2005년말에는 13,202개사에 달한다. 1001위 이하 소형 기업들은 1995년에 비해 7.4배 증가하였다. 규모별 기업수 비중에서는 1001위 이하 소형업체 비중이 92%를 초과하며 1~10위의 초대형 업체의 비중은 0.08%에 불과하다.
■ 발주방식 따른 양극화 실태는
2004년 공공공사 발주방식별 수주금액을 보면 기타적격과 PQ적격을 합한 적격심사와 등급제한 및 실적제한 공사가 68%를 차지하였다. 턴키대안 공사는 16.1%, 최저가 낙찰제공사는 15.9%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발주유형별로 보면 턴키대안공사는 1~10위의 초대형업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최저가에서는 11~30위업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PQ적격은 31~100위 업체, 등급제한과 실적제한은 301~1000위 업체, 기타적격과 수의계약은 1001위이하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1위 이하 업체들은 턴키대안 및 최저가 낙찰제 공사 수주 비중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 집중적으로 수주하는 발주방식의 형태가 나타났다. 1~10위의 초대형업체의 경우에는 턴키대안, 최저가, 등급제한 순으로 수주하였고 11~30위 업체는 최저가, 턴키대안, 실적제한 순으로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31~100위 업체는 최저가, 등급제한, 기타적격, 턴키대안 순으로 수주하였고 101~300위 업체는 등급제한, 기타적격, 실적제한 순으로 수주하였다. 301~1000위 업체는 기타적격, 등급제한 순으로, 1001위 이하 업체는 기타적격, 등급제한 순으로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 규모 따른 양극화 실태는
건설산업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속에서도 대형기업에 수주 편중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의 호조로 1~30위권의 업체들은 공공수주의 부진을 민간수주의 증가로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1~300위 기업들은 공공시장은 301위 이하 업체들에게, 민간시장은 1~100위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민간과 공공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주방식별 기업 규모별 고유한 수주 타깃영역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합의 없이 충격적인 정책 및 제도 변화가 발생할 경우 업체들의 수주 전략에는 중대한 차질이 초래될 수 있다. 턴키대안 및 최저가 등에서 수주기회를 얻기 어려운 중소업체들은 적격심사제 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적격심사제 축소는 기업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2005년부터는 건설산업 양극화가 더욱 가속되고 있는데 시장요인에 의한 양극화와 제도적 요인에 의한 양극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장요인에 의한 양극화를 먼저 살펴보면, 주택시장의 전국 상권화로 상위 브랜드 업체의 지방 장악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 소재 대형업체의 지자체 외 발주공사의 수주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후분양 시행 등으로 자금력과 기획력을 바탕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복합도시 등 대형 프로젝트의 증가로 인해 사업기획력 및 사업관리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업체들의 시장은 갈수록 확대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제도적 요인에 의한 양극화는 2005년부터 학교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등 중소업체의 수주영역이었던 시설사업의 BTL방식 민간투자사업 전환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