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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 산재예방노력 반영 필요

보도일자 2006-03-09

보도기관 건교신문

노동부가 발표한 2004년의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전산업의 재해자수는 88,874명, 사망자수는 2,825명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약 14조 3천억원이다.

그 중 건설산업의 경우 재해자수는 18,896명으로 전산업의 21.3%를 차지하고 있다. 사망자수는 779명으로 전산업에서 가장 많은데 이는 전산업 사망자의 27.6%를 차지하는 수치이며 1년 내내 하루 평균 2.1명씩 사망하는 셈이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해 2004년 한해 건설산업에 끼친 경제적 손실액도 전산업의 32.6%인 약 4조 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금액은 2004년 1년간 학교 건물 전체의 시장 규모인 4조 8천억원(2000년 불변가격 기준)에 약간 못 미치는 막대한 규모이다.

여기에 측정하기 어려운 피재자 개인의 생명과 그 가정의 불행 그리고 건설업의 사회적 이미지 등을 생각한다면 그 가치를 짐작하기조차 힘들다.

호주 건설현장의 안전의식 … 몸에 밴 생명 중시

2005년 봄 호주 건설현장을 방문해 발주자와 노사 당사자를 만나 확인한 것은 몸에 밴 생명 중시 의식이었다. 건설현장의 생산과정에서 산업안전은 공기 단축이나 비용 절감에 앞서는 철칙으로서 인식되고 있었다.

호주에서는 산업안전의 달성이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면서 궁극적으로는 ‘비용’과 ‘공기’를 절감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안전시설이 잘 갖추어진 현장과 그렇지 않은 현장의 공기와 비용을 비교해 본 결과 상대적으로 안전시설이 잘 갖추어진 현장의 공기와 비용이 보다 절감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재해가 발생하면 공사가 중단되고 벌금 부과와 함께 그보다 더 무거운 산재보험료의 증액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사실상 수주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현장 소장은 ‘가장 안전하게 건설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건설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발주자나 노사 모두가 ‘근로자가 아침에 건설현장에 올 때의 모습으로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라는 표현을 금과옥조인양 외고 있었다.

이렇듯 호주 건설현장에 안전의식이 정착된 배경은 생산 이전의 ‘기본’ 조건으로서 산업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호주의 제도였다. 2000년에 이루어진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사업주의 인식을 크게 강화시켰는데 그 핵심 내용은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컨설팅(Consultation) 강화이다. 여기서 컨설팅이란 건설현장에서 관리자와 근로자간의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예컨대, 현장에서 작업 전후에 관리자와 근로자가 작업 요령 및 위험 요소에 교육, 토론, 평가하는 Tool Box Meeting을 의무화한 것이다.

발주자와 노사 모두가 이것이 산업안전 효과를 발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꼽았다. 즉, 현장에서 직접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들로부터 위험 요인과 해결 방법을 도출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호주에서는 Tool Box Meeting을 비롯한 다양한 산재예방노력을 체크리스트에 의거하여 평가하고 이를 활용해 산재보험요율을 조정하고, 사업수행요소로서 반영하며, 공공발주자 DB에 수록해 발주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재해율 점수 개정은 불완전, 산재예방노력의 직접 반영 필요

우리는 2005년에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중 하나가 건설현장에 만연된 산재 미보고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PQ의 신인도에 반영되어 있는 재해율 점수를 개정한 것이었다.

과거 ±2점이었던 것을 +2점으로 변경해 영향력을 줄이는 대신 산재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점까지의 감점을 주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도에는 다분히 산재 미보고 관행을 억제해 현장의 안전관리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여 진다.

하지만 PQ의 다른 항목의 변별력이 높아진다면 각 업체는 PQ에서 만점을 받기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재해율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다시 산재 미보고의 유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미보고가 적발될 때 받게 되는 -2점까지의 감점은 이전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을 지불하도록 할 것이다. 결국 이와 관련된 파행과 부작용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재해율 점수의 개정은 불완전한 개선이라고 보여 진다.

이것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재해율 점수 개정으로 건설현장의 산업안전관리 관행에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현행 제도가 사전적 사고예방보다는 사후적 산재사고 미보고로 안전관리 관행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즉, 산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금전적 투자나 인원 투입 및 관련 노력의 경주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