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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성능등급표시제'' 실효성 거두려면

보도일자 2006-03-20

보도기관 일간건설신문

최근 건설교통부에서는 「주택법」을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2006년 1월 9일부터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사업주체가 2,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택을 분양할 때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및 화재․소방 등 5개 분야 총 20여개 항목에 대하여 주택성능등급을 평가받고, 이를 표시해야 하는 제도이다.
주택성능등급 표시 제도는 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을 공급할 때 소음, 구조, 외부 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성능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입주자에게 충실하고 정확한 주택 정보를 전달하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동 제도는 신기술 적용 및 신제품의 개발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주택성능등급 표시 제도는 소비자 보호와 주택 성능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건설업체나 자재 업체들이 미처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다행히 적용 대상이 2007년까지는 2,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로 국한되어 있어 파급 효과가 아직은 낮은 편이나, 2008년부터 1,0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되면, 상당한 파급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건설업체에서는 그동안 과감하게 투자해 왔던 주택 브랜드 가치를 고려할 때, 보다 우수한 주택성능등급을 받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건자재업계에서도 주택 성능의 향상을 위하여 신자재의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주택성능등급 제도의 평가 항목과 평가 기준 등으로 파악할 때, 건자재 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는 1) 가변형 평면용 자재, 2) 친환경 자재, 3) 층간․세대간 소음 저감재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건자재 업계로서는 이에 대한 기술 개발 및 기술 도입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성능등급 표시 제도는 제도의 도입 단계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시행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행 착오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주택의 성능을 설계 단계에서 평가한다는 취약점이 있다. 만약, 시공 후에 층간소음 등 소요 성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등급 표시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입주 후 만족도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
또한, 공동주택의 성능을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변수인 개별 층이나 가구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동주택은 각 동이나 각 호마다 혹은 각 층마다 일조 환경, 소음, 분진, 주거 환경, 조망권, 심지어 평면 등이 다르다. 따라서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가 개별 입주자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불분명하다.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성능 등급과 비교하여 개별 입주자별로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대처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규제의 중복성도 지적되고 있다. 주택성능등급 표시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친환경건축물(그린빌딩) 인증 제도나 대한건축사협회의 친환경설계인증제도 등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 환경부의 「실내공기질관리법」과도 중복되는 측면이 많다.
등급 기준을 보면, KS나 법적 기준에 부합할 경우, 최소 등급인 4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1~2등급을 획득하기 위하여는 필요 이상의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건설업체로서는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좋은 마감재나 값비싼 조경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분양가가 인상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주택업체에서는 입주 후 소비자의 클레임을 우려하여 높은 등급을 받기를 주저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평가 기준을 보면, 단지계획 요소와 같은 공동주택 특유의 평가 기준이 미흡하다. 에너지와 자원 절약에 관한 평가 요소도 미흡하다. 나아가 2천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오히려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 품질이나 성능 확보와 관련하여 행정적인 규제가 필요한 대상은 중소규모 주택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주택성능표시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일본의 주택성능표시제도를 보면, 강제가 아닌 임의 조항이다. 주택건설업자가 필요시 주택성능인증을 신청하고, 그 등급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주택 시장에서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체계이다.
따라서 주택성능등급 표시 제도는 기존의 인증 제도와 마찬가지로 건설업체가 임의로 신청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성능 인증에 있어서도 최소한 「건축법」이나 「주택법」의 기본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면,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능 항목별 세부적인 등급 범위나 기준도 주택건설업체와 건자재업체의 기술 수준을 고려해 설정하고, 단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