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성능등급 표시 임의화해야
보도일자 2006-04-03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주택성능등급 표시 의무화
최근 건설교통부에서는 ‘주택법’을 개정하여 2006년 1월 9일부터 ‘주택성능등급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를 보면, 사업주체가 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경우, 소음, 구조, 생활환경, 화재·소방 등 5개 분야 총 20여개 항목에 대하여 주택성능등급을 평가받고, 그 결과를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주택성능등급 표시 제도의 도입 목적은 공동주택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입주자에게 주택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건설업체에서는 그동안 과감하게 투자해 왔던 주택의 브랜드 가치를 고려할 때, 보다 높은 주택성능등급을 받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건자재업체에서는 신자재의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가변형 평면용 자재, 친환경 자재, 층간·세대간 소음 저감재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주택 성능의 향상을 촉진한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나,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시행 착오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주택의 성능을 설계 단계에서 평가한다는 취약점이 있다. 만약, 시공 후에 층간소음 등 소요 성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등급 표시의 실효성이 저감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각 동이나 각 호마다 혹은 각 층마다 일조 환경, 소음, 분진, 주거 환경, 조망권, 심지어 평면이 다르다. 따라서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평가가 개별 입주자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불분명하다. 만약, 개별 입주자별로 성능 등급에 대하여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대처하기가 곤란하다.
규제의 중복성도 있다. 주택성능등급 표시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그린빌딩 인증 제도나 대한건축사협회의 친환경설계인증제도, 환경부의 ‘실내공기질관리법'', HB(Healthy Building Material) 인증제도 등과 중복되는 측면이 많다. 나아가 2천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오히려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 품질이나 성능 확보가 시급한 대상은 중·소규모 주택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등급 기준을 보면, KS나 법적 기준에 부합할 경우, 최하 등급인 4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1~2등급을 획득하기 위하여는 과도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건설업체로서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고가의 마감재나 조경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결과적으로 분양가가 인상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입주 후 소비자의 클레임을 우려하여 높은 등급을 받기를 주저하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등급 표시의 임의화 필요
동 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일본의 주택성능표시제도를 보면, 강제가 아닌 임의 조항이다. 건설업자가 필요시 주택성능인증을 신청하고, 그 등급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주택 시장에서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체계이다.
따라서 주택성능등급 표시 제도는 기존의 인증 제도와 마찬가지로 건설업체가 임의로 신청하여 인증을 받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성능 인증에 있어서도 최소한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규정된 성능을 만족하고 있다면,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능 항목별 세부 등급도 주택건설업체와 건자재업체의 기술 수준을 고려해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실내공기질이나 소음 등과 같은 주택의 성능을 설계도면이나 자재 성능만을 가지고 평가할 경우, 실제 성능과 다를 개연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주택 성능 등급은 시공이 완료가 된 이후에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 항목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외국의 경우, 개별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평가 항목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 환경하에서는 단지계획 요소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중수도나 우수저류시설, 태양에너지 활용 등과 같은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측면의 평가 요소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소비자가 등급 평가를 신청할 경우, 개별 가구별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도 있으며, 모든 항목에 대하여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특정 항목에 대한 평가로 국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와 같이 법령이나 시방서에서 부위별로 사용 재료나 구조 방법, 두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성능 인증 제도의 정착이 곤란하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0년 ‘건축기준법’을 개정하여 성능 규정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건축주가 제시하는 목표 성능을 만족할 수 있다면, 시공업체에서 다양한 재료나 설비, 구조 방법을 채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나 각종 시방서를 개정하여 시방설계
최근 건설교통부에서는 ‘주택법’을 개정하여 2006년 1월 9일부터 ‘주택성능등급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를 보면, 사업주체가 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경우, 소음, 구조, 생활환경, 화재·소방 등 5개 분야 총 20여개 항목에 대하여 주택성능등급을 평가받고, 그 결과를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주택성능등급 표시 제도의 도입 목적은 공동주택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입주자에게 주택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건설업체에서는 그동안 과감하게 투자해 왔던 주택의 브랜드 가치를 고려할 때, 보다 높은 주택성능등급을 받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건자재업체에서는 신자재의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가변형 평면용 자재, 친환경 자재, 층간·세대간 소음 저감재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주택 성능의 향상을 촉진한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나,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시행 착오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주택의 성능을 설계 단계에서 평가한다는 취약점이 있다. 만약, 시공 후에 층간소음 등 소요 성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등급 표시의 실효성이 저감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각 동이나 각 호마다 혹은 각 층마다 일조 환경, 소음, 분진, 주거 환경, 조망권, 심지어 평면이 다르다. 따라서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평가가 개별 입주자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불분명하다. 만약, 개별 입주자별로 성능 등급에 대하여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대처하기가 곤란하다.
규제의 중복성도 있다. 주택성능등급 표시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그린빌딩 인증 제도나 대한건축사협회의 친환경설계인증제도, 환경부의 ‘실내공기질관리법'', HB(Healthy Building Material) 인증제도 등과 중복되는 측면이 많다. 나아가 2천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오히려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 품질이나 성능 확보가 시급한 대상은 중·소규모 주택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등급 기준을 보면, KS나 법적 기준에 부합할 경우, 최하 등급인 4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1~2등급을 획득하기 위하여는 과도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건설업체로서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고가의 마감재나 조경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결과적으로 분양가가 인상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입주 후 소비자의 클레임을 우려하여 높은 등급을 받기를 주저하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등급 표시의 임의화 필요
동 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일본의 주택성능표시제도를 보면, 강제가 아닌 임의 조항이다. 건설업자가 필요시 주택성능인증을 신청하고, 그 등급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주택 시장에서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체계이다.
따라서 주택성능등급 표시 제도는 기존의 인증 제도와 마찬가지로 건설업체가 임의로 신청하여 인증을 받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성능 인증에 있어서도 최소한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규정된 성능을 만족하고 있다면,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능 항목별 세부 등급도 주택건설업체와 건자재업체의 기술 수준을 고려해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실내공기질이나 소음 등과 같은 주택의 성능을 설계도면이나 자재 성능만을 가지고 평가할 경우, 실제 성능과 다를 개연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주택 성능 등급은 시공이 완료가 된 이후에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 항목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외국의 경우, 개별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평가 항목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 환경하에서는 단지계획 요소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중수도나 우수저류시설, 태양에너지 활용 등과 같은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측면의 평가 요소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소비자가 등급 평가를 신청할 경우, 개별 가구별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도 있으며, 모든 항목에 대하여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특정 항목에 대한 평가로 국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와 같이 법령이나 시방서에서 부위별로 사용 재료나 구조 방법, 두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성능 인증 제도의 정착이 곤란하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0년 ‘건축기준법’을 개정하여 성능 규정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건축주가 제시하는 목표 성능을 만족할 수 있다면, 시공업체에서 다양한 재료나 설비, 구조 방법을 채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나 각종 시방서를 개정하여 시방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