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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중소건설사 위협하는 한미FTA

보도일자 2006-06-27

보도기관 일간건설신문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추진중인 DDA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FTA는 전세계적인 조류이다.  현재 발효중인 FTA는 180건 이상, FTA체결 국가간 무역은 세계무역의 50%를 상회하고 있다. 미국의 수입시장은 1.7조 달러 규모로 세계 최대시장이다. 미국과의 FTA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 및 외국인 직접투자(FDI) 확대와 이로 인한 소득 증가와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칠레와는 이미 지난해 4월에 정부조달시장의 상호개방에 합의하였고, 싱가폴과는 금년 4월에 정부조달시장의 추가개방을 합의하였다. 현재 일본 및 EFTA와 정부조달시장의 추가개방 협상중이고, ASEAN측에도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을 요청한 상태이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와는 공동연구회 방식으로 정부조달시장 개방방안에 대하여 협의중이다. 향후 실질적인 정부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하여 기술사 자격상호인정 등 서비스 및 투자부문 자유화 관련 사항도 협상 상대국에 요청할 예정이다.
한미FTA 논의는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한국, 대만을 바람직한 FTA 대상국가로 거명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는 클린턴 정부가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였다. 2004년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농업분야 개방을 필두로 한국의 FTA협상 체결을 촉구하였다. 2004년 11월에는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추진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2006년 6월 5일부터 본격적인 한미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미FTA 건설부문 정부조달협상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한미FTA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농업이나 영화산업 등에서는 한미FTA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준비가 안된채 졸속으로 한미FTA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준비부족론’도 만만치 않다.  
농업, 영화, 의료, 교육 등 다른 분야에 비해 건설부문의 한미FTA 정부조달협상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건설업계에서도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아마도 그 이유는 건설시장 개방에 관한 한, 이미 우리나라는 WTO정부조달협정(GPA)의 체결을 계기로 사실상 전면개방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건설시장이 개방된지 1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외국 건설업체가 국내 건설시장에 진입해서 공사를 수주한 적도 없다. 기껏해야 경부고속철도나 인천신공항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CM) 업무와 같은 용역시장에 몇건 진출했고, 영국의 AMEC과 같이 민간투자시장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설사 한미FTA가 체결되더라도 미국 건설업체들이 우리나라 건설시장에 대거 진출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건설산업 분야도 쟁점은 있다. 실제 진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 보다는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장개방의 폭을 넓히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쟁점은 2가지이다. ①"정부조달(Governmnet Procurement)"의 범위에 전통적인 정부재정사업 외에 BOT(Build-Operate-Transfer)계약 등 민간투자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이른바 “컨세션(concessions)" 시장도 포함하자는 것과, ②일본과 한국의 경우는 대부분의 다른 정부조달협정 가입국과 달리,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의 양허하한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양허하한선을 낮춰 달라는 요구다. “컨세션(concessions)”은 민간투자시장보다 더 넓은 개념인데, 정부가 민간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특정한 법적 권리를 보장해 주고, 공공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민간투자시장의 개방

WTO의 정부조달 투명성에 관한 워킹그룹은 “컨세션(concessions)”과 BOT(Build - Operate - Transfer) 계약에 대한 이슈를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 논의 내용을 보면, BOT는 컨세션의 법적 유형중 하나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컨세션을 정부조달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었다. 컨세션의 개념에는 BTO건 BTL이건 간에 모든 유형의 민간투자시장 전체가 다 포괄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BOT 및 컨세션”이라고 하니까, BOT계약만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은데, WTO 등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보면 민간투자시장 전반을 의미하며, BTL은 제외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수용될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민간투자시장의 개방이 이루어져 있다. 설사 한미FTA에 BOT나 컨세션을 개방대상으로 추가하더라도 추가적인 개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한미 FTA나 정부조달협정에 BOT 및 컨세션 계약이 포함된다면, 관련 입찰 모두를 국제입찰에 붙여야 한다는 행정절차상의 차이는 존재한다. 만약 BOT계약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