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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덤핑입찰 방지 위해선 저가심의부터 강화해야”

작성일 2009-07-10

작성자 최민수 연구위원

□ 최저가낙찰제도는 가격경쟁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도입 초기부터 덤핑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보완책이 강구되었으나 낙찰률이 저하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7월 10일 발간한「최저가낙찰제도의 저가심의기능 강화방안」보고서에서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덤핑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가심의에 있어 ‘부적정 공종’* 판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최 연구위원은 “현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는 22조원 규모로서 전체 공공공사의 5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저가 낙찰률은 2008년 72% 수준으로 직접공사비에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최저가 낙찰현장의 실행예산은 낙찰가격 대비 최소 105%, 최고 120%로서 실행예산을 세울 때부터 적자 현장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