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건설업체에 의무교육훈련제도 도입해야
작성일 2012-10-22
작성자 김영덕 연구위원
- 建産硏,「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신규건설업체 교육훈련제도 도입 검토」보고서에서 주장
- 행정제재 처분 중 영업정지 비중이 가장 커, 2009년 이후 증가세
- 2008∼11년 간 연평균 5천개 건설업체 영업정지 처분, 2300여 업체 등록말소로 시장퇴출
- 등록요건 미달, 하도급관련 법령 위반 등 기본적 법 준수 불이행에 따른 위반 사례 많아
- 영업정지 처분 사유의 96%가 등록 기준 미달, 연평균 실적 미달 등 등록 관련 위반
- 불공정하도급 제한 위반, 부실시공 등 비윤리적 행위에 따른 처벌건수도 상당
- 기본적인 법규 위반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신규 건설업체들의 지속적인 유입이 한 원인
- 식품업, 축산업, 대부금융업 등에서는 신규 진입업체에 의무법정교육 통해 해당업종 관련 법률, 영업활동 필수사항 등 교육
- 건설시장 신규진입 업체 대상 교육훈련제도의 도입 통해 기본적인 경영 활동기법 습득케 해야
- 법정의무교육 지정, 교육이수인센티브 부여 등 다각도의 도입 방안 검토해야
- 행정제재 처분 중 영업정지 비중이 가장 커, 2009년 이후 증가세
- 2008∼11년 간 연평균 5천개 건설업체 영업정지 처분, 2300여 업체 등록말소로 시장퇴출
- 등록요건 미달, 하도급관련 법령 위반 등 기본적 법 준수 불이행에 따른 위반 사례 많아
- 영업정지 처분 사유의 96%가 등록 기준 미달, 연평균 실적 미달 등 등록 관련 위반
- 불공정하도급 제한 위반, 부실시공 등 비윤리적 행위에 따른 처벌건수도 상당
- 기본적인 법규 위반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신규 건설업체들의 지속적인 유입이 한 원인
- 식품업, 축산업, 대부금융업 등에서는 신규 진입업체에 의무법정교육 통해 해당업종 관련 법률, 영업활동 필수사항 등 교육
- 건설시장 신규진입 업체 대상 교육훈련제도의 도입 통해 기본적인 경영 활동기법 습득케 해야
- 법정의무교육 지정, 교육이수인센티브 부여 등 다각도의 도입 방안 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