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토목공사, 무면허 시공 최소화해야
작성일 2014-01-16
작성자 최민수 연구위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토목공사 시공자제한 개선 방안」보고서 발간
- 토목공사에서 발주자 직영 시공이나 무면허 업자 시공을 널리 허용하고 있어 부실시공이나 안전재해, 하자책임자의 실종 등의 위험성이 높음.
- 특히 민간 토목공사에서 시공비용 저감 및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무면허 업자에게 도급 시공이 광범위하게 발생
- 무면허업자 시공시 계약이행과정에서 보증 미비, 하자 책임 미흡, 불법 시공시 처벌 곤란 등으로 발주자 보호가 곤란
- 현재 다중이이용하는 토목시설물에 대해 시공자 제한을 두고 있으나, 9홀 이상 골프장이나 10만㎡ 이상 묘지나 봉안시설에 한정
- 향후 제도개선을 통하여 임도, 사방댐, 사방시설 등과 같은 산림토목공사는 건설업등록업자 시공 필요
- 면적 3만㎡ 이상의 봉안시설이나 묘지,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은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록업자 시공을 명시 필요
- 건설공사의 법적 구분시 임도나 사방시설 등 산림토목공사, 운동장시설공사, 놀이시설 설치공사 등을 명확히 포함 필요
- 토목공사에서 발주자 직영 시공이나 무면허 업자 시공을 널리 허용하고 있어 부실시공이나 안전재해, 하자책임자의 실종 등의 위험성이 높음.
- 특히 민간 토목공사에서 시공비용 저감 및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무면허 업자에게 도급 시공이 광범위하게 발생
- 무면허업자 시공시 계약이행과정에서 보증 미비, 하자 책임 미흡, 불법 시공시 처벌 곤란 등으로 발주자 보호가 곤란
- 현재 다중이이용하는 토목시설물에 대해 시공자 제한을 두고 있으나, 9홀 이상 골프장이나 10만㎡ 이상 묘지나 봉안시설에 한정
- 향후 제도개선을 통하여 임도, 사방댐, 사방시설 등과 같은 산림토목공사는 건설업등록업자 시공 필요
- 면적 3만㎡ 이상의 봉안시설이나 묘지,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은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록업자 시공을 명시 필요
- 건설공사의 법적 구분시 임도나 사방시설 등 산림토목공사, 운동장시설공사, 놀이시설 설치공사 등을 명확히 포함 필요